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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망 민○○, 망 한●●, 망 민◎◎, 망 이◇◇, 망 박◆◆, 망 한□□(이하 '망인들‘이라고 한다)와 피고 사이의 서울고등법원 68나1943 확정 판결(이하 ’이 사건 민사확정판결‘이라고 한다)의 기판력은 피고가 망인들에 대하여 한 농지분배처분이 무효라는 점에 관해서까지는 미치지 아니하고, 망인들로서는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일 이후에 피고에게 상환곡 납부를 완료함으로써 이 사건 각 분배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피고의 이 사건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위 분배농지에 관한 수분배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민사확정판결은 농지분배처분을 원인으로 한 망인들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배척한 것이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36022 판결 등 참조),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법률관계는 망인들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 한정되고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농지분배처분 무효 내지 망인들의 이 사건 각 분배토지에 관한 수분배권 존부는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에 불과하여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 이 사건 민사확정판결에서 망인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분배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으나 패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이후 원고들은 두 차례에 걸쳐 전심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패소함. 그 후 망인들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일련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분배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아닌 수분배권을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함. 이 사건 민사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법률관계는 망인들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 한정되고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농지분배처분 무효 내지 망인들의 이 사건 각 분배토지에 관한 수분배권 존부는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에 불과하여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 사안임.
손해배상
소유권
변론종결
농지분배
확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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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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