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의 부대시설로 수심이 얕은 야외수영장을 설치하여 이용객들에게 제공하는 경우, 업주는 이용객들이 다이빙을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말로 경고하거나, 이에 관한 경고 표지를 크게 만들어 이용객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본 사안
1.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수영장의 운영자이자 점유자로서 이 사건 수영장 주변에 수심표시나 다이빙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표지를 설치하는 등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사후 보호조치를 취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우선 이 사건 사고의 발생원인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후 이송된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의 응급의료센터 진료기록에는 “의도성: 비의도적 사고, 손상기전: 추락(fall), 내원동기 및 현상태: (119 구급대 진술상) 수영장에서 다이빙한 후 사지마비가 있어 신고되었다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재활의학과 초진기록에도 원고가 2016년 6월 19일 수영장 다이빙을 한 이후 경추 척추 및 척수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의식이 명료한 상태에서 사지마비 증상을 호소하였는데,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원이나 이후 이송된 병원 의료진에게 이와 같이 사지마비의 위급한 상황에서 사고 발생원인에 따른 적절한 응급치료를 받지 못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에게 그 책임을 전가할 목적으로 사고 원인을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은 쉽게 상정하기 어렵다.
(중략)
2) 나아가 이 사건 수영장이 공작물로서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① 이 사건 수영장의 수심은 약 0.7m에 불과하여 다이빙을 하는 경우 사고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② 그렇다면 음식점 내 이 사건 수영장을 설치한 피고로서는 이용객들이 다이빙을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말로 경고하거나, 이에 관한 경고 표지를 크게 만들어 이용객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 ③ 그럼에도 피고는 이용객들에게 이 사건 수영장을 자유롭게 이용하게 하면서도 이 사건 수영장의 수심을 알려 다이빙 등 위험한 행위를 하지 말 것을 고지하지 않았고, 수심 표시는 물론 다이빙을 금지하는 내용의 경고 표지나 안내표지판조차 전혀 부착하지 않은 점[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시설물 이용 시 안전에 유념하고 보호자 없이 입장한 어린이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표지판 1개만 설치되어 있었을 뿐이다], ④ 이에 따라 원고로 하여금 사고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못한 채 다이빙을 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수영장 이용객인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36세의 성인으로 위험에 대한 판단능력과 사리분별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고, 또한 상당한 수영실력과 경험도 가지고 있어 머리부터 입수하는 형태의 다이빙을 하기 전에 입수할 지점의 수심을 확인하고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여야 했던 점,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 일행들이 이 사건 수영장 안에서 물장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수심을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수영장의 수심이 깊지 않아 다이빙을 하면 위험하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다이빙을 한 점이 인정되고,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은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를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20%로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