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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구 소득세법 제118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에 준용된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98조 및 그 위임에 의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2조 제1항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시기는 위 시행령 제162조 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그 입법취지를 종합하면, 구 소득세법 제98조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양도시기는 양도소득의 귀속시기에 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구체적 사안에 있어 양도소득에 대한 관리, 지배와 양도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 함께 고려하여, 양도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것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그 귀속시기를 합리적으로 판단함이 상당하다. ☞ 수용 대상인 토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으로 수용보상금 채권의 권리 귀속에 대한 다툼이 있어 수용보상금 채권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이 이루어져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가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그 공탁은 한국토지공사가 과실 없이 수용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공탁금에 관한 토지소유자의 권리는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소송 등에서 그 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ㆍ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의 양도시기로서 그 양도소득이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된 날은 공탁일이 아니라 판결의 확정일이라고 본 사안
2012-05-17
수용보상금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항은 도로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 또는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 등을 사실상의 사도라고 하고 그 도로의 부지를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의 취지는 사실상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이기만 하면 그 모두를 인근 토지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도로의 개설경위, 목적, 주위환경, 인접토지의 획지 면적, 소유관계, 이용상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당해 토지소유자가 자기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는 등 인근토지에 비하여 낮은 가격으로 보상하여 주어도 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근토지의 3분의 1 이내에서 평가하고 그러한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대법원 1997.4.25. 선고 96누136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토지현황은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노반이 평탄하게 다져진 통행로이고 분할되기 전 동일 필지인 000-0 토지상에서 A가 운영 중인 고물상에 출입하는 차량 등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왔다. 그리고 A는 2003.2.3.부터 B자원환경이라는 상호로 고물상 영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위 통행로는 인근에 소재한 고물상 뿐만 아니라 C 등이 관리하는 토지에 대한 차량 출입 통행로와도 연결되어 있다. 또 항공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적어도 1985년경부터는 인근토지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고 피고는 2010.6.1. C 등 이 사건 토지를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인근토지의 관리자에게 통행로가 차단될 예정임을 내용증명으로 통보했으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 사건 토지에 연결된 통행로에 대하여도 사실상 사도로 평가하여 보상액을 평가했고 이에 대해 소유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그 현황이 통행로이고 나아가 도로개설 당시의 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 스스로 설치한 도로이거나,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해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 즉 ‘사실상 사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사실상 사도가 아님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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