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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8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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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82조제2항 등위헌소원
수출입의 신고는 통관절차의 핵심적인 요소로서 수출입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물품의 국내반입 또는 해외반출을 파악할 수 없고 통관절차의 진행도 불가능하므로, 이를 해태하는 경우 일반 행정법규상의 단순한 신고 미이행 등과 같은 질서벌이 아닌 형사범으로 다루며, 밀수의 규모가 클 때에는 특정범죄로 가중처벌까지 하는 사유가 된다. 이러한 수출입신고의 중요성과 관세법상 몰수·추징의 징벌적 성질 및 관세법의 입법목적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관세범을 무신고 수입죄로 처벌하고 그 대상 물품을 필요적으로 몰수ㆍ추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만약 몰수?추징형을 부가하지 아니하고 가산세나 가산금만 추가 징수하는 데 그치거나 몰수·추징형을 부가하더라도 그것이 임의적이라면 관세법의 입법목적 자체를 달성하기 어려워질 수 있고, 더욱이 추징가액을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으로 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범위 내의 가액만이 추징되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 최소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며, 필요적 몰수·추징에 의해 제한되는 재산권 등의 사익이 그것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라는 공익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무신고 수입의 대상 물품에 대한 필요적 몰수·추징은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외국 물품의 국내 반입은 관세 부과를 통한 재정수입의 확보, 국내 산업의 보호, 국내 자원과 소득의 재분배, 교역조건의 개선, 수지의 균형, 공정한 무역거래질서의 확립 필요성 등 국가정책적인 여러 측면에서 물품의 국내 이동과는 구별된다는 특성에 비추어 보면, 무신고 수입의 대상 물품에 대한 필요적 몰수·추징은 물품의 국제간 이동과 국내 이동의 상이한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서,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 취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반대의견(재판관 조대현)의 요지 >> 관세법 제282조는 수입금지품과 수입신고 없이 수입한 물품 모두를 반드시 몰수·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수입금지품은 그 물품이 국내에 반입되어 존재·보유·유통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이므로 이를 몰수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물품은 그 자체로 국내의 반입·존재·보유·유통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하기만 하면 자유롭게 수입·보유·유통할 수 있는 것으로 그 물품을 반드시 몰수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수입허가주의를 버리고 수입신고주의를 취하면서 수입신고를 의무지우는 이유는 수입에 따른 관세의 징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수입신고 없이 수입한 경우에 관세를 추징하고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벌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결국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경우에 그 수입품이 수입금지품이 아니면 몰수·추징할 필요(수입의 자유와 수입품에 대한 재산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수입금지품이 아닌 물품을 수입신고하지 않고 수입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몰수·추징하도록 규정한 것은 기본권을 제한할 필요성이 없거나 그러한 필요성의 한도를 넘어서 수입의 자유와 수입품에 대한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한다.
2010-08-10
구 관세법 제282조 제4항 위헌제청
법 제281조 제2항은 법인이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용인 등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방지하는 방도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법인을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법인으로서는 사용인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할 방도가 없었음을 증명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몰수·추징도 부과받지 않게 된다. 이처럼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인의 사용인 등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위반을 근거로 법인에게 그 책임을 묻고 있으므로, 책임 없는 자에 대한 처벌로서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고는 볼 수 없다. <<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김종대의 반대의견 >> 법 제281조 제2항은 비록 법인에 대한 면책을 규정하고 있긴 하지만, 위 면책조항은 검사가 아닌 피고인에게 입증책임을 부당하게 전가하고,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의 입증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인이 사용인 등의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까지도 법인에게 필요적으로 몰수·추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 >>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경우에 그 수입품이 수입금지품이 아니면 몰수·추징할 필요(수입의 자유와 수입품에 대한 재산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관세법 제282조 제2항·제3항 중 수입금지품이 아닌 물품을 수입신고하지 않고 수입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몰수·추징하도록 규정한 부분은 기본권을 제한할 필요성이 없거나 그러한 필요성의 한도를 넘어서 수입의 자유와 수입품에 대한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세법 제282조 제4항 중 법인의 임원·직원·사용인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수입신고 없이 수입하였다고 하여 그 수입물품을 법인으로부터 몰수·추징하게 하는 부분도 역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2010-06-01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2006. 1. 16. 대통령령 제19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구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2005. 5. 31. 법률 제7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에 제1항, 구 대외무역법(2005. 12. 23. 법률 제7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등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남북 교역과 관련하여서 만큼은 북한을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외국에 준하여 생각하고 있으며, 남북 교역품을 수입, 수출품에 준하여 취급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 생산된 물품 등은 대외무역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수입품과 동일한 방법으로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북한에서 생산된 상황버섯추출액의 경우, ‘국내산’이나 ‘국산’이라는 표기를 하여서는 안됨에도, 피고인이 ‘국내산’이라고 표기를 한 것은 원산지의 표시를 허위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행위라 할 것이고, ‘국내산 : 북한’이라고 표기하여 북한산임을 명시하였다 하더라도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 (북한산 물품의 원산지표시에 대해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규정이 없는 관계로 북한산 물품의 원산지를 국내산이라고 표시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였으나, 관계 법령의 종합적인 해석을 통하여 북한산 물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
2008-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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