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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권판결에 대한 불복
1. 증권소지인은 제권판결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증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제권판결 불복의 소와 병합된 수표금 청구의 소가 조건부 청구권에 관한 장래 이행의 소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권판결에 대한 취소판결의 확정을 조건으로 수표금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2. 이 경우 원고가 조건부 권리에 대한 장래이행의 청구를 하면서 청구취지에 그 조건을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원고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지 않는 이상 이를 단순히 배척할 것이 아니라 질적 인부 인용이라고 할 수 있는 조건부 판결을 할 수 있다. (제권판결 불복의 소와 수표 발행인 및 배서인에 대한 수표금 청구의 소를 병합하여 제기한 사안에서 제권판결에 대한 취소판결의 확정을 조건으로 발행인 및 배서인에 대한 수표금 청구를 인용한 사례)
2012-04-10
수표금
수표의 발행인에게 어느 특정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수표의 사용목적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거나 수표의 발행인이 채권자의 요구에 따라 그 앞에서 직접 수표를 발행·교부하였다는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이 수표의 발행인에게 민사상의 보증채무까지 부담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데 있어 적극적인 요소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실로부터 바로 수표의 발행인과 채권자 사이에 민사상 보증계약이 성립한다고 추단할 수는 없으며, 채권자의 입장에서 수표 발행시에 원인이 되는 채무에 대한 민사상의 보증채무를 부담할 것까지도 수표의 발행인에게 요구하는 의사가 있었고 수표의 발행인도 채권자의 그러한 의사 및 채무의 내용을 인식하면서 그에 응하여 수표를 발행하였다는 사실, 즉 수표의 발행인이 단순히 수표법상의 상환의무를 부담한다는 형태로 채권자에게 신용을 공여한 것이 아니라 민사상의 보증의 형태로도 신용을 공여한 것이라는 점이 채권자 및 채무자와 수표의 발행인 사이의 관계, 수표의 발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표의 발행인과 채권자 사이의 교섭 과정 및 방법, 수표의 발행으로 인한 실질적 이익의 귀속 등 수표의 발행을 전후한 제반사정과 거래계의 실정에 비추어 인정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만 수표의 발행인과 채권자 사이의 민사상 보증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고,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표의 발행인은 원칙적으로 수표의 채무자로서 수표가 지급거절된 경우 그 소지인에 대하여 상환청구에 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수표법상의 채무만을 부담할 뿐이라 할 것이다.
2007-09-13
손해배상(기)
수표법 제35조의 취지에 의하면 수표지급인인 은행이 수표상 배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혹은 수표소지인이 적법한 원인에 기하여 수표를 취득하였는지 등 실권리관계를 조사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지만, 수표금 지급사무를 처리하는 은행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기울여 그 사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이상, 통상적인 거래기준이나 경험에 비추어 당해 수표가 분실 혹은 도난·횡령되었을 가능성이 예상되거나 또는 수표소지인인 수표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때에는 그 실질적 자격에 대한 조사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다. (자기앞 수표의 발행지점과 같은 시내에 있는 피고은행의 다른 지점으로부터 액면 1억원 자기앞 수표 20장이 발행되고, 불과 1시간 후에 위 수표 17장과 3장이 각기 다른 지점에 지급제시되어 모두 현금으로 인출되는 등 매우 이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지급지점의 직원으로서는 마땅히 발행지점에 위 수표의 발행경위와 발행의뢰인 등을 확인하고 다시 그 확인된 발행의뢰인에게 직접 또는 발행지점을 통하여 위 수표를 사용하거나 타에 양도한 경위 등에 관하여 파악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보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안)
200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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