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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그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여서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으로 볼 만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만, 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이 있으므로, 이러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은 아니며,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등의 사정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비로소 그러한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도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피고인들이 주도한 2009년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① 안전운행투쟁(2009. 5. 1.~6. 9.)의 경우 쟁의행위로서의 주된 목적이 정당하지 않으나 열차 지연 운행 횟수나 정도 등에 비추어 한국철도공사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가 초래될 위험이 있었다고 하기는 어렵고, ② 경고파업(2009. 9. 8., 9. 16.)의 경우 주된 목적이 정당하고 절차상 위법도 없어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③ 순환파업(2009. 11. 5.~11. 7.) 및 ④ 전면파업(2009. 11. 26.~12. 3.)의 경우 필수공익사업을 경영하는 한국철도공사로서는 전국철도노동조합이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파업을 실제로 강행하리라고는 예측할 수 없었고 큰 피해도 야기된 이상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본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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