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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원군의 부모는 민법 제755조 1항에 따라 미성년 자녀에 대한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원군의 부모는 사고 직전 수업을 참관한 학부모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해 스키캠프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있었고 사고 당시 야구클럽 코칭스태프가 경기를 주재했으므로 자신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친권자의 교양의무는 미성년 자녀의 생활 전반에 미친다. 다만, 당시 초등학교 3학년에 불과했던 원군이 자기 행위의 결과로 법적 책임이 생긴다는 것을 인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군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안대용
2015-10-07
손해배상(기)
[사실관계] 피고가 2009. 1. 3. 10:40경 강원도 평창군에 있는 스키장의 초, 중급자용 슬로프에서 스노우보드를 타고 내려오던 중 피고 앞에서 스노우보드를 타던 원고와 충돌하여 원고가 좌측 손을 바닥에 짚고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상완골 과간부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판 단] 1. 책임의 근거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스키장에서 슬로프를 이용하는 경우 전방을 잘 주시하여 다른 사람들과 충돌하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슬로프는 연장 2,400m, 표고차 390m, 경사도 평균 9.23°, 최대 14.0°, 난이도 초, 중급자인 슬로프인데, 스노우보드 기술이 미숙한 원고가 자신의 스노우보드 기술 수준에 맞는 안전한 슬로프를 이용하여야 함에도 위 슬로프를 이용하고, 원고가 다른 이용자의 진로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방향전환을 하다가 피고와 충돌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원고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20%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한다.
201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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