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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협박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항의를 받자, 이웃에 편지를 보내 살해 협박을 한 30대 남성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 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구에 거주하면서, 2021년 4월 14일 23시 14분경 위 아파트 ○○우편함에 옆집에 살고 있는 피해자 ○○○(여, 41세)이 관리사무소와 경찰에 피고인을 자주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층간소음으로 살인나는 이유를 잘 표현하고 계십니다. 뒤없는 인생이라 당신에게 최대 고통을 선사할겁니다. 계속 짜증나게 하세요. 정신병자니까 일관적이어야죠. 언젠가 짜증이 쌓여서 당신 해코지 할걸 기대합니다. 조금 더 분발하세요. 참고로 생활소음은 짜증 안나니까 쿵쿵거려주세요. 아 한가지 걱정인게 한글 읽을 수 있죠?'라는 내용이 적힌 편지를 보내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했다.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중증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지체장애까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년 8월 28일 광주지법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월 5일 위 판결이 확정돼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공동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에 이사 온 날부터 밤새도록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다른 이웃들의 평온한 주거생활을 방해했다. 더구나 피해자가 관리사무소와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시정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의 우편함에 끔직한 내용이 담긴 협박편지를 넣어뒀는바, 협박의 내용과 수법 등에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광주보호관찰소에서도 "보호관찰기간 중 폭력 습벽을 개선하지 못하고 재범이 계속되는 등 범죄행위를 계속하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해, 위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협박
층간소음
살해협박
2021-09-06
형사일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 1. 상습범(‘선행범죄’)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습벽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는데(‘후행범죄’)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동일한 습벽에 의한 후행범죄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선고 전에 저지른 범죄라면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후행범죄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 ◇ 2.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별개의 후행범죄를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후행범죄가 그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확정 전에 범하여졌다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후행범죄와 재심판결이 확정된 선행범죄 사이에 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1. 재심 개시 여부를 심리하는 절차의 성질과 그 판단 범위, 재심개시결정의 효력 등에 비추어 보면, 유죄의 확정판결 등에 대해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후 재심심판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것만으로는 확정판결의 존재 내지 효력을 부정할 수 없고,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법원이 그 사건에 대해 다시 심리를 한 후 재심의 판결을 선고하고 그 재심판결이 확정된 때에 종전의 확정판결이 효력을 상실한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4019 판결, 대법원 2005. 9. 28.자 2004모453 결정 등 참조). 재심의 취지와 특성, 형사소송법의 이익재심 원칙과 재심심판절차에 관한 특칙 등에 비추어 보면, 재심심판절차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가 재심대상사건과 별개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재심대상사건에 일반 절차로 진행 중인 별개의 형사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2. 상습범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습벽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동일한 습벽에 의한 후행범죄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선고 전에 저지른 범죄라 하더라도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는다. 재심심판절차에서 선행범죄, 즉 재심대상판결의 공소사실에 후행범죄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공소를 제기한 후 이를 재심대상사건에 병합하여 심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재심심판절차에서는 후행범죄에 대하여 사실심리를 할 가능성이 없다. 또한 재심심판절차에서 재심개시결정의 확정만으로는 재심대상판결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으므로 재심대상판결은 확정판결로서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고,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을 전후하여 범한 선행범죄와 후행범죄의 일죄성은 재심대상판결에 의하여 분단되어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상습범이 된다. 그러므로 선행범죄에 대한 공소제기의 효력은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고 선행범죄에 대한 재심판결의 기판력은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는다. 만약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재심판결의 선고 전에 선행범죄와 동일한 습벽에 의해 저질러진 모든 범죄에 미친다고 하면, 선행범죄에 대한 재심대상판결의 선고 이후 재심판결 선고시까지 저지른 범죄는 동시에 심리할 가능성이 없었음에도 모두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처벌의 공백을 초래하고 형평에 반한다. 3.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별개의 후행범죄를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후행범죄가 그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확정 전에 범하여졌다 하더라도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후행범죄와 재심판결이 확정된 선행범죄 사이에는 후단 경합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재심판결이 후행범죄 사건에 대한 판결보다 먼저 확정된 경우에 후행범죄에 대해 재심판결을 근거로 후단 경합범이 성립한다고 하려면 재심심판법원이 후행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후행범죄는 재심심판절차에서 재심대상이 된 선행범죄와 함께 심리하여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으므로 후행범죄와 재심판결이 확정된 선행범죄 사이에는 후단 경합범이 성립하지 않고,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 재심판결이 후행범죄에 대한 판결보다 먼저 확정되는 경우에는 재심판결을 근거로 형식적으로 후행범죄를 판결확정 전에 범한 범죄로 보아 후단 경합범이 성립한다고 하면, 선행범죄에 대한 재심판결과 후행범죄에 대한 판결 중 어떤 판결이 먼저 확정되느냐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후단 경합범 성립이 좌우되는 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 피고인이 상습으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고 기소되었는데, 공소사실 범행 이전에 저지른 상습절도 등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재심심판절차가 진행된 결과 재심판결이 확정된 사안에서, 원심이 확정된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확정된 재심판결 전과와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다는 전제에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감경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위와 같은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 ☞ 위와 같은 다수의견에 대하여 재심심판절차에서도 공소장변경 또는 관련사건 병합 등의 절차를 통하여 후행범죄에 대하여 심리한 후 동시에 판결할 수 있으므로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후행범죄에 미치고, 후행범죄는 확정된 재심판결 범죄와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이동원의 반대의견이 있고,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노정희의 보충의견과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재형의 보충의견이 각각 있음
포괄일죄
상습절도
특정범죄가중법
절도
2019-06-24
강간상해 등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요건의 해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는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중의 하나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 전단은 그 문언상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사실을 포함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을 고려할 것이 아니다. ☞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피고사건의 범죄사실인 성폭력범죄를 1회 범한 것 외에 과거에 성폭력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위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을 정당하다고 본 사례 ☞ 위 다수의견에 대해서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2회 이상의 성폭력범죄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성폭력범죄 행위가 포함될 수 있고, 다른 사정들과 함께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부착명령 청구요건에 해당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김용덕의 반대의견이 있음 ☞ 다수의견에 대하여는 대법관 전수안,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박보영의 보충의견이 있는데, 그 취지는 적법절차에 관한 헌법 정신, 이 사건 규정의 개정 경위, 소년법의 취지와 소년보호처분의 특수성, 부착명령청구사건 심리절차의 성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규정의 문언을 넘어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을 할 수 없다는 것임 ☞ 반대의견에 대하여는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김용덕의 보충의견이 있는데, 그 취지는 소년보호처분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규정에서 습벽 판단의 기본이 되는 성폭력범죄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성폭력범죄 행위가 포함된다는 해석을 달리할 것은 아니고, 당해 성폭력범죄 행위, 습벽 내지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증거 유무 및 증명력에 관한 심리를 통하여 부착명령 제도의 남용 가능성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임
2012-03-23
강제추행상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38조 제1항 본문에서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등 그 각 호의 공개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기재된 성명, 나이, 주소 등 공개정보를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8조의2 제1항 본문에서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등 그 각 호의 고지대상자에 대하여 위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3항에 따른 공개정보나 전출정보 등의 고지정보를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지역주민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위 각 조문의 단서는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는 경우의 예외로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 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피고인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강제추행상해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도 없는 24세의 학생으로서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 피해자에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입력해 주기까지 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주취 중 우발적으로 범해진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이나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012-02-02
자동차불법사용
형법 제331조의 2, 제332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 4 제1항 등의 관련 법조항의 규정취지나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의 성질에 비추어 보면, 상습으로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또는 그 미수 등의 범행을 저지른 자가 마찬가지로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자동차 등 불법사용의 범행도 함께 저지른 경우에 검사가 형법상의 상습절도죄로 기소하는 때는 물론이고, 자동차 등 불법사용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 특가법상의 상습절도 등의 죄로 기소하는 때에도 자동차 등 불법사용의 위법성의 평가는 특가법상의 상습절도 등 죄의 구성요건적 평가 내지 위법성 평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상습절도 등의 범행을 한 자가 추가로 자동차 등 불법사용의 범행을 한 경우에 그것이 절도 습벽의 발현이라고 보이는 이상 자동차 등 불법사용의 범행은 상습절도 등의 죄에 흡수되어 1죄만이 성립되고, 이와 별개로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검사가 상습절도 등의 범행을 형법 제332조 대신에 특가법 제5조의 4 제1항으로 의율하여 기소하였다 하더라도 그 공소제기의 효력은 동일한 습벽의 발현에 의한 자동차 등 불법사용의 범행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00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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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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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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