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청 소속 우체국들은 정보통신부의 세출예산 집행지침과 체신청 내부의 초과근무수당 배정계획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관서장의 책임 아래 관서에 할당된 예산 범위 안에서 소속 공무원들에게 정규 근무시간을 넘는 초과근무를 하게 하고 그에 상응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이전의 수년 동안 위 집행지침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거의 빠짐없이 매월 상당한 정도의 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를 하고 그에 상응한 초과근무수당을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 받아 왔다면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망인의 경우 이 사건 사고 이후 정년에 이를 때까지도 계속 종전과 같은 수준의 초과근무를 하고 그에 상응한 초과근무수당을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 받았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원심으로서도 마땅히 향후 기대되는 평균적 초과근무시간에 상응하는 초과근무수당을 포함하여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였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