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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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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재산 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어서,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단체협약으로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한 임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그에 관하여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단체협약을 소급적용하여 이미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시간외근무수당 등이 전부 또는 일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리하는 것은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이 없는 이상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1693 판결 참조). 왜냐하면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는바(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고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한 임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위 규정에 반하기 때문이다. 소급정산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청구권은 2008년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 전에 이미 발생되어 원고들의 처분에 맡겨져 있었다. 따라서 원고들이 소급인상된 기본급 등을 추가수령한 것에 관계 없이, 2008년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를 소급적용하여 이미 지급한 시간외근무수당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하려면, 원고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이 필요하지 않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기본급 등 인상과 시간외근무수당 실적급제 전환이 2007년부터 논의되어 왔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시간외근무수당을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정리하는 데 동의하였다거나 부산광역시 지방자치노동조합에 이와 같이 정리하도록 수권하였음을 인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2008년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 중 이미 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을 소급하여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정리하기로 합의한 부분은 무효이다. 원고들이 인상된 기본급 등에서 이미 지급받은 시간외근무수당 281만4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이의 없이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부산광역시 자치단체노동조합은 2008년 8월 21일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2008년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의 내용을 설명한 사실, 피고는 소속 환경미화원들에게 2008년 8월 29일 2008년 단체협약의 개정내용에 관하여, 그 다음달 30일 임금체계변경에 따른 기본급 등 소급인상 및 시간외근무수당 소급정산에 관하여 각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를 설명한 것은 이미 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 소급정산이 이루어진 이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이미 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이 발생되지 아니한 것으로 정리되고 기본급 등 인상분으로 대체된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결과가 자신들에게 귀속되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기본급 등 소급인상 합의 유효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라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라고 각 규정함으로써 민법 제137조에서 정한 법률행위의 일부 무효 시 전부 무효의 원칙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취지는 근로기준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적 노사간의 합의라는 형식을 빌어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을 저지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유지시켜 주려는 데 있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7769 판결 참조). 따라서 위 각 규정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같은 집단적 노사합의에서 정한 근로조건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는바, 2008년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 중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 없이 이미 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을 소급하여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정리하기로 합의한 부분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기본급 등을 소급인상하기로 합의한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4-11-11
수당 등
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6항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기준과 지급방법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런데 수당청구권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그 범위는 근로제공의 양에 따라 정해질 수밖에 없는 점, 만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규정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자체를 형성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보수에 대한 재량권을 갖게 된다면 이는 지방공무원법이 정하는 근무조건 법정주의와 체계가 맞지 않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이 규정 제15조 제6항은 그 문언의 취지 그대로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절차적 사항’을 순차적으로 위임했다고 봄이 상당하고, 만일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간외근무수당청구권 자체를 형성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규칙을 제정한다면 이는 상위 법령의 위임 한계를 일탈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해 보건대,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규정 제15조 제6항의 위임에 따라 이 사건 처리지침을 제정하면서 초과근무수당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절차적 사항 이외에도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초과근무시간의 인정범위를 예산의 범위 내로 한정하고,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의 병급을 제한했는 바, 이는 원고들의 초과근무수당 자체를 형성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이므로 상위 법령인 이 규정 제15조 제6항의 위임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다.
2012-10-08
수당금
1. 제주특별자치도의 전`현직 소방공무원들이 2교대 또는 3교대 근무를 하여 지방공무원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하였고, 야간 또는 휴일에도 근무하였음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정당한 초과근무수당 중 일부에 대하여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 경우,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청구권 발생 여부(적극) 2. 지방공무원의 수당은 법령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그 법령에서 정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의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상된 이상 지방공무원은 근무명령에 의하여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편성지침에 의하여 실제 근무한 초과근로시간에 미달되는 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만을 예산에 편성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님 3.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초과근무수당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적 사항에 한하여 행정입법에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위임범위에 벗어난 입법사항에 대하여는 법규성을 인정할 수가 없고, 결국 초과근무수당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적 사항 이외에 초과근무시간의 인정범위를 예산의 범위 내로 한정한 사항 및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의 병급을 제한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그 법규성을 인정할 수가 없음
201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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