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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2누36300 시정명령취소
[제3행정부 2023. 11. 30. 선고] <공정거래> □ 사안의 개요 - 원단업체인 A업체가 해외 봉제업체인 B업체에 원단을 납품하면, B업체는 위 원단을 사용해 제작한 완제품을 원고에게 납품하고 원고로부터 원단대금이 포함된 완제품대금을 지급받아 A업체에 원단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함 - 피고(공정거래위원회)는 A업체가 납품한 원단에 관한 거래의 당사자가 원고와 A업체로서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하도급법’) 제2조 제1항의 하도급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시정명령 및 지급명령을 부과함 □ 쟁점 - 원고와 A업체 사이에 하도급거래 계약관계가 존재하는지(소극) □ 판단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하도급계약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고 원사업자와 재수급사업자 간 하도급계약이 실질적·직접적인 것인지는 계약당사자 확정의 문제로서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원사업자와 재수급사업자 사이에 하도급거래 관계가 존재함을 전제로 불이익 처분을 한 피고에게 있음 - ① 원고와 A업체 사이에 계약서 등 처분문서는 존재하지 않는 반면, 원고와 B업체 간, A업체와 B업체 간 각 계약관계를 인정할 명시적인 증거가 존재하는 점, ② 원고와 A업체, B업체 모두 원단대금 지급의무 또는 그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의 귀속 주체가 B업체라고 인식한 점, ③ 원고가 B업체에 완제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원재료인 원단을 A업체로부터 납품받도록 지정하는 이른바 ‘완사입방식’의 의류납품거래가 갖는 일반적 특성에 비추어, 원고가 원단납품거래에 상당한 수준으로 관여했더라도 이를 원고와 A업체 간 계약관계를 인정할 만한 전형적 징표라고 볼 수 없는 점, ④ 원고가 A업체에 원단 공급을 강제하였다거나 B업체의 원단대금 지급을 보증·담보하는 의사를 밝혔다고 볼 증거가 없고, ⑤ A업체가 피고에게 신고하기 전까지 원고에게 직접 원단대금 지급을 청구하지 않았고 책임의 존재를 적시하지 않은 채 B업체가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을 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단납품 거래에 관하여 원고와 A업체 간 구 하도급법 적용을 위한 하도급거래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음 (원고승)
공정거래
하도급거래
하도급법
2024-01-02
시정명령취소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은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제13조 등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법위반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하도급법이 제13조 등의 위반행위 그 자체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제25조의3 제1항) 형사처벌을 하도록(제30조 제1항 제1호) 규정하고 있는 것과 별도로 그 위반행위를 이유로 한 시정명령의 불이행에 대하여도 형사처벌을 하도록(제30조 제2항 제2호) 규정하고 있는 점과 이익침해적 제재규정의 엄격해석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하도급법 제13조 등의 위반행위가 있었더라도 그 위반행위의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시정명령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9두1990 판결 등 참조). ☞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인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하도급대금 청구소송의 제1심에서 원고의 상계항변 중 일부를 인용한 판결이 선고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결과에 근거하여 하도급대금의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하는 시정을 하였는데 이후 하도급대금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상계항변이 추가로 받아들여져 확정된 경우에 항소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부분은 시정명령 당시 이미 상계로 소멸되었으므로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2015-12-18
시정명령취소 등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당해 행위가 이루어진 기간·횟수·시기, 이익이 저해되는 소비자의 범위 등을 살펴, 당해 행위로 인하여 변경된 거래조건을 유사 시장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거래조건과 비교하거나 당해 행위로 인한 가격상승의 효과를 당해 행위를 전후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비용 변동의 정도와 비교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소비자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의 부당성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규제 목적이 단순히 그 행위 상대방인 개별 소비자의 이익을 직접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독과점 시장에서 경쟁촉진과 아울러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과도한 독점적 이익 실현행위로부터 경쟁시장에서 누릴 수 있는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음을 고려할 때, 시장지배적사업자의 행위의 의도나 목적이 독점적 이익의 과도한 실현에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상품의 특성·행위의 성격·행위기간·시장의 구조와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행위가 이루어진 당해 시장에서 소비자 이익의 저해의 효과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판단해야 한다. 다만,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소비자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존재하고, 그로 인한 소비자 이익의 저해 정도가 현저하다면, 통상 시장지배적사업자가 과도한 독점적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행위로서 부당하다고 볼 경우가 많을 것이다.
2010-06-01
시정명령취소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부당한 자금지원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 등 자금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면 자금의 제공 또는 거래방법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지원주체가 지원객체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지원행위를 하되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와 사이의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상품거래나 자금거래행위라는 형식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3자를 매개하여 상품거래나 자금거래행위가 이루어지고 그로 인하여 지원객체에게 실질적으로 경제상 이익이 귀속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행위에 해당한다. 2. 부당지원행위에 관한 규정이 시행된 1997. 4. 1. 이후에 자금을 지원할 의도로 자산이나 용역 등의 거래로 인한 대가인 자금을 변제기 이후에도 회수하지 아니하여 지원객체로 하여금 그 자금을 운용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상 이익을 얻게 하는 것과 같은 부작위행위도 자금지원행위에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이자를 포기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지연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지만, 지원주체의 지원객체에 대한 자금의 제공 또는 거래가 부당지원행위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있었고, 위 규정이 시행된 이후에도 자금을 단순히 회수하지 아니한 데 불과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변제기를 연장하는 것 등과 같이 새로운 자금지원행위라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자금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004-10-20
시정명령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6. 12. 30. 법률 제5235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4호와 제2항 및 그에 근거한 1995. 7. 8.자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995-6호 제6조 제4호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의 남용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현실의 거래관계에서 경제력에 차이가 있는 거래주체 간에도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상대방에게 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시키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여기서 말하는 우월적 지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의 상황, 당사자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의 대상인 상품의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과 같은 구체적 태양과 상품의 특성, 거래의 상황,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00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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