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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798 손해배상(기)
[제3민사부 2023. 6. 16. 선고] <건설> □ 사안 개요 - 원고들은 아파트 수분양자, 피고1은 시행사(재건축조합), 피고2는 시공사임. 공급계약 체결 시 ① 현관문이 2개이나 경계벽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세대를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본형’과 ② 현관문이 2개이고 경계벽이 설치되어 있어 세대를 분리하여 사용할 수 있는 ‘부분임대형’ 중에서 원고들은 ‘기본형’을 선택함. 이후 보일러가 추가로 1대 더 설치되는 것으로 설계변경이 되어 보일러 2대가 시공됨 -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1심은 ‘기본형’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으로 설계 및 시공되었고 보일러를 추가로 시공한 것이 계약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들이 항소한 사건 □ 쟁점 - ‘기본형’이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수분양자의 동의 없이 보일러를 추가 설치한 것이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판단 - 주택법상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이자 동시에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는데, 원고들이 공급받은 ‘기본형’에는 경계벽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주택 내부 공간이 분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기본형’에 보일러 1대를 추가하는 설계변경은 수분양자들의 동의 없이 설계변경이 가능한 “경미한 설계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1이 원고들의 동의 없이 설계변경을 통하여 보일러를 추가로 설치한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사안의 성질상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급계약의 내용 및 체결 경위, 분양대금의 액수, 보일러 추가 설치 시공의 내용 및 그 경위, 그에 따라 설치된 보일러의 위치, 이 사건 기본형의 재산적 가치나 이용 가능성의 침해 정도, 특히 보일러 추가설치로 인한 난방에너지 효율 감소, 보일러 유지보수비용 증가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손해액을 정함 - 피고2는 시공사일 뿐 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원고들과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2에 대한 청구는 기각함. (원고일부승)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건축
아파트분양
2023-07-23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대법원 2020다248384(본소), 248391(반소) 계약금 반환(본소), 기타(금전)(반소)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 제3조 제4항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해석 ◇ 약관법 제3조 제2항 본문은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고객이 요구할 경우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사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약관법 제3조 제2항, 제4항이 사업자에 대하여 약관의 명시의무와 약관 사본 교부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고객으로 하여금 각 당사자를 구속하게 될 내용을 미리 알고 약관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방지하여 고객을 보호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5194 판결 참조). 이러한 약관법 제3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내용과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약관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는 사유로서 ‘약관 사본 교부와 관련하여 약관법 제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 함은 고객이 계약 체결 당시 사업자에게 약관 사본을 내줄 것을 요구하여 사업자가 약관 사본 교부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고, 계약이 체결된 이후 고객이 사업자에게 약관의 사본을 내줄 것을 요구하고 사업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 원고(반소피고)가 피고(반소원고)들(피고 1, 2: 시행사 겸 위탁자, 피고 3: 분양사업자)과 생활숙박시설을 분양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약관인 공급계약서 사본 등의 교부를 요구하였는데 피고들이 그 요구를 거절한 사안임 ☞ 대법원은, 원고(반소피고)가 이 사건 각 공급계약 체결 이후 피고(반소원고)들에게 약관인 계약서 사본 등의 교부를 요구하였으므로 피고(반소원고)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약관법 제3조 제4항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약관법 제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의 본소청구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3 패소 부분과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함
약관
생활숙박시설
분양
계약서사본
2023-07-01
형사일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 1. 제1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한 후, 수사기관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작성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원칙적 소극) ◇ ◇ 2. 그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거능력이 없는 진술조서와 같은 취지로 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의 신빙성 ◇ 헌법은 제12조 제1항 후문에서 적법절차의 원칙을 천명하고, 제27조에서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이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피고사건에 대한 실체심리가 공개된 법정에서 검사와 피고인 양 당사자의 공격·방어활동에 의하여 행해져야 한다는 당사자주의와 공판중심주의 원칙, 공소사실의 인정은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기초로 해야 한다는 직접심리주의와 증거재판주의 원칙을 기본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그 사건에 관한 형사절차의 모든 권한이 사건을 주재하는 수소법원에 속하게 되며, 수사의 대상이던 피의자는 검사와 대등한 당사자인 피고인의 지위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게 된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0412 판결 참조). 형사소송법상 법관의 면전에서 당사자의 모든 주장과 증거조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제1심법정에서의 절차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를 구현하는 원칙적인 것이지만, 제1심의 공판절차에 관한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항소심의 심판절차에도 준용되는 만큼 항소심도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이러한 원칙에 따른 절차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9. 3. 21. 선고 2017도16593-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에 따라 살펴보면, 제1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한 후, 수사기관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후 참고인을 소환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기재한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이를 공판절차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게 한다면, 피고인과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검사가 수사기관으로서의 권한을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법정 밖에서 유리한 증거를 만들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당사자주의·공판중심주의·직접심리주의에 반하고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이다. 위 참고인이 나중에 법정에 증인으로출석하여 위 진술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고 피고인 측에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된다 하더라도 위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위 참고인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는 진술조서와 같은 취지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한 경우, 그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여 유죄의 증거로 삼을 것인지는 증인신문 전 수사기관에서 진술조서가 작성된 경위와 그것이 법정진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피고인이 양재동 화물터미널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사 대표인 甲에게 乙을 통해 도와주겠다고 접근한 다음 甲으로부터 서울시 소관인 위 사업의 인허가 청탁비용 명목으로 합계 5억 5000만 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1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한 후, 수사기관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작성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부정되고, 그 참고인의 법정진술 등 유죄로 판단한 근거가 된 증거들은 상호간에도 불일치하고 모순되며 증인신문 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진술조서를 작성한 경위와 그것이 법정진술에 영향을 미쳤을 사정 등에 비추어 보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파기환송한 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헌법
2019-12-20
해임처분취소 등
1) 이 사건 해임처분의 적법성 여부 위 인정사실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임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원고는 자신이 담당하는 공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행사, 현장소장, 건축업자, 기자재 설치업자 등에게 자신의 처인 B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유하여 B로 하여금 보험모집의 기회를 제공받도록 함으로써 형사처벌을 받았다. ② 보험계약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수수한 뇌물의 액수를 특정하기 어렵기는 하나, 보험모집을 통해 B가 22,644,167원의 수당을 수령한 사실 자체는 원고도 부인하지 않고 있으므로, 사실상 원고가 얻은 이익을 위 수당 상당액으로 볼 수 있어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③ 이 사건 해임처분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의 징계기준에 부합하고, 피고는 파면과 해임 중 보다 경한 해임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부가금처분의 적법성 여부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뇌물수수죄를 인정하면서 다만 취득한 이익액을 특정하지 않은 채 B로 하여금 보험모집의 기회를 제공받도록 하는 시가 불상의 이익으로 판단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부가금처분이 있을 당시에는 제1심 법원이 원고의 뇌물수수액을 22,644,167원으로 특정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① 위 뇌물수수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이 사건 부가금처분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1의2]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에 부합한 점, ② 위 항소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원고도 B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통해 받은 수당이 22,644,167원이라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원고가 얻은 이익은 B이 받은 수당 22,644,167원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을 4배에서 3배로 감액해 준 사정까지 고려한다면, 이 사건 부가금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015-10-30
채무부존재확인
사업주체가 주택의 완공 이전에 분양을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분양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위험으로부터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선의의 수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한 주택분양보증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금 또는 중도금 대출을 받아 분양대금을 납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주체에게 주택 공사자금 등 사업자금을 지원하여 주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나 그에게 분양계약 명의를 대여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분양보증제도의 보호대상이 되는 선의의 수분양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주택분양보증계약의 약관에서 ‘주채무자가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보증회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는 바로 약관에서 정하는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다4162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어떠한 수분양자가 사업주체에게 사업자금을 지원하여 주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나 그에게 분양계약 명의를 대여한 자인지는 분양계약의 체결 시기, 당시 당해 주택의 분양상황 및 사업주체 등의 자금 사정, 그 수분양자와 사업주체 내지 관련 업체와의 인적 관계, 분양대금의 출처와 지급관계, 특히 분양계약금의 출처가 사업주체 등과 관련되어 있는지 및 수분양자가 자기 자금으로 출연한 분양대금이 있는지, 당해 주택과 관련하여 사업주체 등이 허위 내지 차명계약 체결에 개입한 흔적이 있는지, 수분양자의 거주관계, 자력 및 당해 주택의 투자가치 등에 비추어 그 수분양자가 실제로 분양을 받을만한 합리적인 동기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 ☞ 아파트 분양계약자인 피고가 주택분양보증계약에 따라 보증회사인 원고에게 환급이행청구를 하자 원고가 그 분양보증의무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분양계약의 체결 시기, 그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 현황과 시행사 및 시공사의 자금 사정, 피고가 시공사의 임직원으로서 시공사 및 시행사와 특별한 인적 관계에 있었고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에도 밀접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납입된 분양대금의 출처 및 그 지급관계, 특히 계약금은 모두 시공사의 자금으로 납입되었고, 피고가 자기 자금으로 출연한 분양대금이 없는 점, 시행사가 대납하였다는 계약금조차 실질적으로 납부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그밖에 피고가 이 사건 세대를 실제로 분양받을 만한 합리적인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시행사에 이 사건 아파트 공사자금 등 사업자금을 지원하여 주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시행사에 분양계약 명의를 대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원고의 분양보증의무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안
201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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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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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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