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A, B, C가 피고의 요청에도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①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원고 A, B, C 등에게 피고사 직원이 다른 사람 명의의 출입증을 발급해줬고, A 등은 이를 사용해 Y중공업에 출입하며 용접작업을 해 오고 있었던 점 ② 해고 당시 원고 A, B, C 이외에도 7명 정도가 출입증 발급을 위한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있었음에도 이들 중 원고들과 사실상의 팀을 이루어 작업하는 D를 제외한 나머지 출입증 미발급 직원들은 해고되지 않은 점 ③ X중공업으로부터 식대부담 등의 제재를 받게 된 2007년 6월1일 이후에도 Y기업에는 출입증 없는 근로자가 5명 정도 계속 근무하고 있었던 점 ④ 원고 E, F는 이미 건강검진을 통해 출입증을 발급받았는데 단지 함께 일하는 다른 원고들에 대한 해고통보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점 등이 인정되고 ⑤ 일부 원고들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 피고가 실제로 산업안전보건법 소정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거나 도급업체로부터 작업물량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어려움을 겪은 사정도 보이지 않는 바, 이러한 제반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의 귀책사유는 경미해 해고 이외의 정직, 감봉, 기타 징벌과 같이 가벼운 징계조치만으로도 충분히 재발방지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의 정도가 지나치게 가혹하고 또한 동일한 귀책사유를 가진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볼 때 형평에도 크게 어긋난다고 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