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장애인차량에대한고속도로통행료감면시책업무지침(1997. 6. 21. 시행)은 고속도로통행료 감면대상차량 식별표지와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면서 식별표지 및 할인카드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자에 대한 제재 조치로 표지미부착의 경우 할인카드를 회수하고 6개월간 발급정지, 차량교체 등으로 식별표지의 차량번호가 차량의 번호와 상이한 경우 6개월간 발급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할인카드를 회수당하여 그 발급이 정지되는 경우에는 유료도로법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통행료 감면 대상 요건을 갖추더라도 유료도로법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임을 증명할 방법이 없게 된다. 그렇다면 위 지침 상의 벌칙규정은 단순히 할인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를 넘어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법령에 위와 같은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상 유료도로법 및 그 시행령의 각 규정에 위반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