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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1) 피고인 회사의 막걸리 및 동동주의 제조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우선, 수입쌀 45kg을 찜기에 쪄서 식힌 후에 조제종국 100g을 찐 쌀에 혼합하여 38~42시간 숙성하는 방법으로 입국{우리나라의 전통 제조방법은 누룩(분쇄한 밀이나 쌀 등을 반죽하여 모양을 만들고 적당한 온도에서 숙성시켜 만드는 방법)을 쓰고, 일본은 입국(쌀을 쪄서 식힌 후 조제종국을 찐 쌀에 입혀서 38~42일을 배양하고 냉각하여 10kg씩 무게를 달아 동그랗게 만드는 방법)을 사용한다}을 만든다. ② 입국을 담금 통에 넣고 물 70리터, 효모 120g을 넣어서 저은 후 3~4일 숙성하는 방법으로 초단을 만든다. ③ 국내산쌀 95kg, 밀가루 10kg을 찜기에 쪄서 밥을 밥을 만든 후 식혀서 덮밥을 만든다. ④ 덮밥을 입국 초단이 들어 있는 술통에 넣고 물 182리터, 누룩 4.5kg을 추가로 넣어 저어주면서 7~8일 정도 숙성하여 최종적으로 알코올 도수를 조절한 후 출고한다. (2) 이 사건에서 막걸리와 동동주는 이 사건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농수산물 가공품에 해당하고, 이 사건 시행령 제3조 제2항 단서에 따르면, 이 사건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 의한 원산지 표시대상에서 “물, 식품첨가물, 주정 및 당류(당류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당류가공품을 포함한다)”는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제12조, 제14조에 근거하여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을 규율하기 위하여 마련된 식품첨가물공전은 식품첨가물 중 천연첨가물 중 하나로 “국”이 있고, 이 품목에는 곡자, 입국, 조효소제 및 정제효소제가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관련 법령 및 이 사건 막걸리와 동동주 제조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막걸리와 동동주 제조과정에서 사용한 수입산 쌀은 이 사건 법률에서 규정하는 원산지 표시 대상인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가 아니라 식품첨가물인 입국의 원료로 사용되었다고 할 것이고, 검사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들이 막걸리와 동동주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수입산 쌀을 국내산 쌀의 1/2이나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겉면에 마치 국내산 쌀만을 사용하는 것처럼 표기하여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거나 식품위생법상 식품첨가물의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별도의 입법 없이 피고인들을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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