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백화점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고 향후 많은 영업이익이 예상되었던 광주 신세계백화점의 저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신주가 현저히 저가로 발행된 것으로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가사 이 사건 신주가 다소 저가로 발행되었다 하더라도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신주를 인수하지 않기로 한 피고들의 의사결정이 불합리하여 이사로서의 임무를 해태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