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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등 처분 취소
◇ 1.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의 권리행사기간을 규정한 구 고용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입법 유형과 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신청기간의 법적 성격 ◇ ◇ 2. 구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이 강행규정인지, 훈시규정인지 ◇ 1. 사회보장수급권은 법령에서 실체적 요건을 규정하면서 수급권자 여부, 급여액 범위 등에 관하여 행정청이 1차적으로 심사하여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육아휴직급여 청구권도 관할 행정청인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심사하여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수급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위와 같이 사회보장수급권은 추상적 형태의 권리와 구체적 형태의 권리로 나뉘고, 이들 각각의 권리행사는 그 목적과 방법이 서로 다르다. 구 고용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의 행사에 관하여 제70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에서는 신청기간을 규정하고, 이와 별도로 제107조 제1항에서는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항은 통상적인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 형식을 취하고 있는 반면, 제107조 제1항은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이 사건 조항과 제107조 제1항은 사회보장수급권의 권리행사기간에 관한 입법 유형 중 각각의 권리행사기간을 병존적으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신청기간은 추상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제척기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조항은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신청기간 내에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급여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을 정한 이 사건 조항은 훈시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 육아휴직을 실시한 근로자가 육아휴직기간이 종료한 때부터 1년이 경과한 시기에 이르러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신청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결정(= 이 사건 처분)을 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에서,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신청기간은 제척기간이고, 이 사건 조항은 강행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임. ☞ 위와 같은 다수의견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항을 훈시규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이흥구의 반대의견이 있고,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안철상의 보충의견이 있음.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
강행규정
2021-03-22
행정사건
지하수 개발 이용기간 연장신청 반려처분 및 원상 복구명령 취소
지하수 개발 이용기간 연장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 사례 1.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제1주장 : 피고는 제주지하수조례 제11조 제3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2018년 8월 24일의 6개월 전인 2018년 2월 24일까지 연장신청에 관한 안내를 하였어야 함에도, 2018년 3월 16일에서야 이 사건 사전통지로써 그러한 안내를 하였다. 이러한 피고의 ‘사전통지기간 미준수’는 조례가 정한 절차를 위반한 하자로서 처분 내용의 위법과는 별도로 이 사건 처분의 독립한 위법사유가 된다. 나. 제1주장 판단 1) 사전통지기간 준수 여부 피고가 2018. 3. 16. 이 사건 사전통지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허가의 연장절차 및 신청기간 내에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연장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을 알렸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위 날짜는 이 사건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인 2018년 8월 24일의 6개월 전인 2018년 2월 24일을 지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사전통지는 제주지하수조례 제11조 제3항이 정한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다. 2) 사전통지 규정이 훈시규정에 불과한지 여부 제주지하수조례 제11조 제3항이 피고로 하여금 지하수개발·이용허가 기간만료일 6개월 전에 사전통지를 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연장허가나 변경허가를 신청할 때 제주특별법 제379조 제3항, 제주지하수조례 제10조 제1항, 제4항에 따라 최근 6개월 이내에 작성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고,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향후 사업계획 및 지하수영향조사서 작성· 제출 요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기존 허가의 연장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 여부를 결정하고 실제로 지하수영향조사서 작성을 마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기존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향후 연장허가 및 변경 허가 신청 절차를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제주지하수조례 제11조 제3항은 준수하지 않아도 무방한 훈시규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이 사건 신청이 결과적으로 제주지하수조례 제10조 제1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따로 지하수영향조사서 작성·제출이 필요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3) 사전통지기간 미준수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 그러나 이 사건 사전통지가 제주지하수조례 제11조 제3항이 정한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바로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이와같이 판단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기간이 연장되기 위하여는 종기가 도래하기 전에 기간의 연장에 관한 신청이 있어야 하며, 만일 연장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기간이 만료하였다면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고(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두12404 판결), 종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지나서 한 기간연장 신청은 종전의 허가처분을 전제로 하여 단순히 그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행정처분을 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종전의 허가처분과는 별도의 새로운 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처분을 구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 허가권자는 이를 새로운 허가신청으로 보아 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허가요건의 적합 여부를 새로이 판단하여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누11866 판결). 위 법리와 앞서 본 사전통지 규정의 의미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신청은 이 사건 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인 2018. 12. 17.에 이루어졌으므로 새로운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구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이 사건 신청이 이 사건 허가 기간 만료전에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피고가 제주지하수조례 제11조 제3항의 사전통지를 지체하였음에 기인한 것이라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신청이 새로운 허가신청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허가의 기간 만료 전에 이루어진 것에 준하여 그 허가요건을 심사하였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가 제주지하수조례 제11조 제3항의 사전통지를 지체한 것은 2018년 2월 24일부터 2018년 3월 16일까지의 20일간이고, 원고가 이 사건 신청을 한 2018년 12월 17일은 이 사건 허가의 기간 만료일인 2018년 8월 24일부터 3개월 이상 지난 시점이므로, 이 사건 신청이 이 사건 허가 기간 만료 전에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피고가 위 사전통지를 지체함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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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하수조례
지하수개발
지하수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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