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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 등
이 사건 장해분류표 총칙에서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이 사건 신경계 장해판정기준에서 ‘신경계의 장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는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약관조항의 의미는 어느 하나의 장해와 다른 장해 사이에 통상 파생하는 관계가 인정되거나, 어느 신경계의 장해로 인하여 다른 신체부위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러한 관계가 인정되는 장해 사이에 지급률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한다는 것일 뿐이고, 어느 신경계의 장해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들 신체부위 장해 사이에는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위 약관조항들만에 의하여 신경계의 장해와 그로 인하여 발생한 다른 신체부위 장해들 사이에서 그 중 가장 높은 지급률만을 위 각 장해 전체의 후유장해 지급률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장해분류표는 신체부위를 13개 부위로 나누면서 신경계?정신행동 장해를 하나의 신체부위로 보고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의 의미를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에 손상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기본동작제한 장해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 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되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신경계의 장해에 대하여 신경계 손상의 결과(일상생활 기본동작제한 정도)를 평가하여 지급률을 정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일상생활 기본동작제한 정도란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이고 구체적인 동작들을 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는 것인데, 이 사건 약관에서 신경계 장해의 경우 일상생활 기본동작제한 장해평가표와 다른 신체부위의 평가를 비교하도록 한 것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이 반드시 이 사건 약관이 정한 5가지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어서, 이 사건 약관에서 정한 동작들만으로는 신경계의 장해로 인하여 발생한 실제 능력저하 상태를 충실히 반영하지 못할 수가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약관의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어느 신경계의 장해로 인하여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후유장해 지급률 산정은 먼저 보통약관 제17조 제6항에 따라 그 파생된 후유장해의 지급률을 모두 평가해 이를 합산한 다음(단 1상지의 지급률은 60%를 한도로 한다), 이를 위 신경계 장해의 지급률과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위 신경계의 장해와 거기서 파생된 후유장해들의 후유장해 지급률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신경계 장해와 신경계 장해로부터 파생된 이 사건 각 운동장해를 입은 사안에서 이 사건 각 운동장해의 개별 후유장해 지급률과 위 신경계 장해의 지급률을 병렬적으로 놓고 비교하여 그 중 가장 높은 지급률만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후유장해 지급률로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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