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실수
검색한 결과
2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노동·근로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3033 근로자지위확인
2022나2003033 근로자지위확인 [제15민사부 2023. 1. 13. 선고] <노동> □ 사안 개요 - 피고는 종합 뉴스프로그램의 제작과 공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임 - 원고들은 피고의 디자인센터장 또는 사이언스국 편성기획팀장과 사이에‘프리랜서 도급계약’등의 이름으로 기간제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디자인센터 또는 사이언스국에서 아래 업무를 수행해 온 사람들임 - 일부 원고들은, 피고 방송국의 ㉠ 디자인센터 보도그래픽팀에 소속되어 뉴스 화면에 나타나는 자료 영상을 담당하거나, ㉡ 브랜드팀에 소속되어 홍보물 제작 등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 제작그래픽팀에 소속되어 VR(가상현실)이나 AR(증강현실) 작업 등을 담당하였고, 일부 원고들은 피고 방송국의 사이언스국 편성기획팀에 소속되어 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 홈페이지 및 SNS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함 -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피고 측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로자 지위의 확인을 구함 □ 쟁점 및 판단 - 다음과 같은 원고들의 근로 형태를 종합하여 원고들이 무기계약직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인정함 ① 원칙적으로 피고가 지정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되어 업무 수행 ② 피고의 부서장에게 사전 보고 후 승인 받아 조퇴, 휴가 등 사용하고, 일부 원고들은 휴가일수 등에 관하여 매월 말 서류를 제출하거나 등록함 ③ 피고 소속 호봉제·연봉제 근로자들과 동일한 사무실에서 근무함(2021년 이후에야 분리) ④ 피고가 제공하는 업무용 비품을 사용하고, 피고의 명함과 출입증을 사용함 ⑤ 계약서에 따라 매월 일정한 날에 고정급을 지급받고, 월의 중간에 입사하거나 유급휴가를 초과한 휴가 사용 시 일할공제된 급여를 지급받음 ⑥ 피고 소속 호봉제·연봉제 근로자들과 구분되지 않고 함께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들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상시적으로 작업을 요청받고 매우 구체적이고 반복적으로 업무지시를 받음 ⑦ 업무상 실수나 지각 등을 한 경우에 피고에 경위서를 제출하는 등 피고의 복무규율을 준수하여야 함 ⑧ 피고의 필요에 따라 팀 재편 시 소속 팀이 변경되기도 함 ⑨ 대체로 1년 단위의 계약을 계속하여 체결하면서, 짧게는 2년 4개월, 길게는 10년 가까이 피고를 위한 업무를 수행함 [항소기각(원고승)]
근로자
프리랜서
무기계약직
방송국
2023-02-20
민사일반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청구
피고의 인터넷 사이트가 원고의 특허발명과 작용효과가 동일하지 않아 균등침해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 1. 사건 개요 원고 회사는 IT 관련 프로그램 및 사이트를 개발하는 회사로 ‘마지막 알파벳 제거 알고리즘을 이용한 반도체 부품 검색 방법’이라는 명칭의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권자이다. 원고 회사는 2004년 초경 전자부품 데이터시트 검색사이트인 올데이터시트닷컴(www.alldatesheet.com)을 개설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2003년 8월 1일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다가 2014년 2월 10일 퇴사하였다. 피고는 재직 중 원고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보고 들었던 아이템 및 모든 부분에 대해 외부 유출을 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정보 유출이 되어 원고 회사에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사원은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고 회사기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이 포함된 원고 회사 취업규칙에 서명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 회사에서 퇴사한 후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를 직접 개설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양수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2. 판단 원고의 특허발명과 피고 사이트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구성요소 S150을 비교하면, 특허발명은 검색결과를 검색어와 일치, 검색어로 시작, 검색어로 종료 및 검색어를 포함하는 결과별로 색인을 구성하여 각 배열에 포함된 결과를 출력하는 한정을 포함하고 있는데, 피고 사이트는 검색어와 일치하거나 검색어로 시작하는 부품명만을 출력하고, 일치, 시작, 종료, 포함을 구분하여 각 색인을 출력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다. 특허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은 사용자가 정확한 반도체 부품명을 알지 못하는 경우나 실수로 잘못 검색어를 입력하더라도, 마지막 알파벳을 제거하여 검색함으로써 도출된 검색결과에 대하여 검색어와 일치하거나, 검색어로 시작 또는 종료하거나 검색어를 포함하는 반도체 부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검색어의 마지막 알파벳을 순차로 제거하여 검색결과를 도출하는 기술사상은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에 이미 공지되었거나 그와 다름없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특허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은 특허발명에 특유하다고 볼 수 없고, 특허발명이 선행기술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기술과제를 해결하였다고 말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 사이트에서 특허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이 구현되어 있는 것만 가지고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구성요소의 개별적 기능이나 역할 등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S150은 검색결과를 검색어와 일치, 검색어로 시작, 검색어로 종료 및 검색어를 포함하는 결과별로 나누어 색인을 구성하여 각각의 결과를 출력함으로써 검색어와 일치하거나 검색어로 시작하는 결과만을 출력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검색결과를 출력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반도체 부품에 대한 검색결과를 더 쉽게 찾을 수 있는 효과를 가지는 반면, 피고 사이트는 검색어와 일치, 시작, 종료 및 포함하는 각 경우를 구분하여 표시하지는 않는 차이가 있다. 특허발명과 피고 사이트는 작용효과가 같다고 할 수 없다. 결국 피고 사이트가 특허발명의 균등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사이트는 특허발명을 균등침해하지 않는다.(중략) 또한 원고 사이트와 피고 사이트의 소스파일 프로그램 언어가 다른 점, 데이터시트는 원래 제조사가 작성하여 원고 회사와 같은 부품검색사이트 운영자에게 제공되는 것으로서 원고가 문서 자체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지 않는 점, 원고 사이트에 업로드된 데이터시트는 다른 블로그에서도 다수 발견되므로, 피고 사이트의 데이터시트 출처가 원고 사이트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원고는 소장에서 원고 사이트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반도체 상품이 등록되어 있고 원고 사이트가 반도체 데이터시트 검색사이트 중 접속량 세계 1위라고 주장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는 원고 사이트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1위이고 2016년 매출 40억 원을 달성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원고 회사의 워터마크가 표시된 150여건의 데이터시트는 전체 데이터시트에 비하여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사이트의 150여건의 데이터시트에 원고 회사의 워터마크가 삽입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가 기계적인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크롤링 방법으로 원고 사이트에 관한 데이터베이스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데이터베이스권 침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특허발명
영업비밀침해금지
저작권
2020-10-05
가사·상속
개명
거듭된 개명허가 신청을 기각한 사안 1. 항고이유의 요지 신청인은, 신청인의 실수로 이전의 개명 신청 시 한자를 잘못 입력하였고, 성명의 한자가 잘못되어 취직이 되지 않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개명허가를 구한다. 2. 판단 개명을 허가할 때에는 개명신청인 본인의 주관적 의사와 개명의 필요성, 개명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와 편의 등 개인적인 측면과 이름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기능, 개명을 허가할 경우 초래될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 등 공공적인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거나 부정한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개입되는 등으로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11. 16. 자 2005스26 결정, 대법원 2009. 10. 16. 자 2009스90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이 2011년 5월 31일 이 법원으로부터 신청인의 이름 '재훈(載勳)'을 '세영(世渶)'으로, 2014년 6월 3일 '세영(世渶)'을 '재훈(載勳)'으로, 2016년 5월 3일 '재훈(載勳)'을 '재훈(渽勳)'으로 총 3차례에 걸쳐 각 개명하는 허가를 받아 신고를 마친 사실, 신청인이 마지막 개명으로부터 약 4년이 경과하기도 전인 2020년 1월 15일 또다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개명허가를 구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더하여 신청인의 나이, 개명신청의 경위, 개명을 원하는 사유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자
신청기각
개명
2020-05-14
민사일반
손해배상(기)
고령 운전자의 차량 기어 조작 실수로 차량이 전진하여 자동세차기가 파손된 사안에서 차량 기어 상태가 중립인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주유소 측 과실도 일부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80%로 제한한 사례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송○○이 이 사건 세차기를 이용하기 위한 준비단계로서 피고 차량의 기어를 중립에 두고 기다려야 함에도 피고 차량을 이 사건 세차기 안으로 곧바로 전진시킨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책임의 범위 불법행위로 인해 물건이 훼손되었는데 수리가 가능한 경우, 통상의 손해액은 수리비 상당의 금액이고(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2889 판결 참조), 이 사건 세차기의 수리에 소요된 수리비용이 1377만 812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수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이 사건 세차기 이용고객의 안전을 위하여 이용고객들이 이 사건 세차기의 이용방법을 숙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세차기 작동 전 차량의 상태를 확인한 후 세차기를 작동시키는 등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점, 그런데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송○○은 고령(1944년생)이고, 2014년 11월 29일에도 피고 차량을 전진시켜 이 사건 세차기를 충격한 사고를 발생시킨 전력이 있으므로 원고의 종업원으로서는 송○○이 이 사건 세차기의 이용 방법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거나 피고 차량의 기어상태가 중립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나 송○○의 과실내용, 이 사건 세차기의 수리경위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세차기 파손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사고
의무
고객
파손
자동세차기
주유소
2017-09-22
민사일반
손해배상 등
상법 제659조 제1항에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된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서 중대한 과실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 피고(보험회사)가 변호사 갑 등을 피보험자로 하여 변호사 갑이 제공하는 등기업무 등 법률서비스와 관련된 업무수행 불가, 실수, 태만, 과실 등에 기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금을 보상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변호사 甲의 등기사무장 乙이 등기위임인인 원고들로부터 받은 등기비용을 횡령함으로써 원고들이 위임한 등기업무를 처리하지 못하자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직접청구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변호사 甲이 등기사무장 乙로부터 대가를 받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등기사무장 乙에게 등기사무에 관하여 자신의 변호사 명의를 사용하게 하는 변호사법위반의 범죄행위를 함으로써 무자격자인 등기사무장 乙로 하여금 등기사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그 등기비용에 대한 등기사무장 乙의 횡령행위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변호사 甲이 이 사건 등기 위임계약의 이행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그렇다면 변호사 甲이 약간의 주의만을 기울였다면 손쉽게 등기사무장 乙의 횡령행위를 예견하여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방치하는 과정에서 등기사무장 乙의 횡령행위를 간과한 것이므로, 변호사 甲은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현저히 주의를 결여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 이러한 상태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책임은 상법 제659조 제1항에 따라 면책되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상법 제659조 1항
변호사책임보험
등기업무
명의대여료
보따리사무장
현대해상화재보험
입주자대표회의
2017-04-04
업무상과실치상
기록에 의하면, 잠수사가 입수하기 전에 보조잠수사는 호스 안의 잔존 산소를 배출시키고 압축공기를 틀면, 잠수사가 압축공기로 호흡하며 수면 아래 30~40m 잠수하여 작업하다가, 잠수사가 출수하기 전에 수면 아래 5~10m에서 신호를 보내서 잠수보조사가 압축공기를 잠그고 산소를 틀면, 잠수사가 7~9분 가량 산소만으로 호흡하여 체내 질소를 배출한 후(‘감압절차’라고 한다) 출수하는 사실, 잠수복에는 가슴 부위와 왼팔 부위에 잠수복 내의 공기량을 조절하는 장치가 있어서 잠수사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검사는 피해자인 잠수사 이○이 잠수하여 작업하던 중에 보조잠수사 유○○이 실수로 산소를 틀어서 피해자가 등 부분에 부착한 핫팩이 과다 발열되었음을 전제로, 산업재해 등 안전사고 예방책임자인 피고인이 잠수사 이○○에게 핫팩을 사용하지 말라고 교육하지 않았고, 잠수보조사 유○○에게 압축공기와 산소 공급 방법을 제대로 교육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는 취지로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① 잠수사 이○○이 잠수하여 작업하던 중에 보조잠수사 유○○이 실수로 산소를 튼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② 산소 공급과 핫팩의 과다 발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자료나 명확한 증거도 없으며, ③ 나아가 잠수사의 핫팩 사용은 잠수사에게 일반화되거나 금지되지 아니한 잠수사 개인의 선택 사항일 뿐이고, 잠수사 이○○과 보조잠수사 유○○의 경력이 각각 10년 이상 되는 사정이라면, 잠수작업에 관하여 문외한인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안전사고 예방교육 외에 잠수사에게 핫팩을 사용하지 말라고 교육하거나, 잠수보조사에게 압축공기와 산소 공급 방법을 교육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지 의문이다.(오히려 기록과 증인 김○○, 유○○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잠수사 이○○은 겨울바다의 추위를 피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핫팩을 등 부분에 부착하고 잠수하여 압축공기로 호흡하며 5~10분 가량 정상적으로 작업하고 출수하던 과정에서 수압, 잠수복 조작 실수 등의 원인으로 핫팩이 과다 발열되어 화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있을 따름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015-12-11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세종시 부강면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의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전국 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회 ○○ 지회' 지회장으로 소식지 '민주함성'을 주당 2~3회 가량 비정기적으로 발행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년 1월 14일경 위 피해 회사에서 제18호 '민주함성' 소식지를 발행함에 있어, 피해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눈 가리고 코 베어 먹는 복지 축소"라는 제하에 "기름티켓 일방적 상품권 전환 등 회사의 복지축소가 몰래 곶감 빼 먹듯이 자행되고 있다"라는 문구를 게재하여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 회사에서는 2011년 6월 29일경 '2011년 2/4분기 정기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당시 금속노조 ○○ 지회장인 甲과 위 회사 대표가 협의하여 희망자에게 유류전표를 유류상품권으로 변경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이래 유류전표와 유류상품권을 병행하여 사용하여 오다가 2013년 1월경 자발적으로 유류상품권 지급률이 증가하여 대부분 직원이 신청하여 그에 따라 피해 회사에서 근로자들에게 유류상품권을 배포하게 된 것이지, 피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몰래 유류상품권으로 전환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작성하여 배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글의 중요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고, 소속 근로자들의 복지에 관련된 내용으로써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이 허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은 '<눈 가리고 코 베어 먹는 복지 축소> 기름티켓 일방적 상품권 전환 등 회사의 복지 축소가 몰래 곶감 빼 먹듯이 자행되고 있다. 지금 회사의 복지축소 흐름을 보면 전체가 적용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불편해도 큰 반발이 없는 것에서 축소하고 있다. 또한 전체가 아닌 소수에 대해서는 일방적 강압적으로 복지를 축소하고 있다…(중략)…통근버스, 기름티켓 상품권 변경도 마찬가지다. 현장 조합원들의 의사나 의견을 묻지도 않고 변경, 삭제하고 있다. 누군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리 소문 없이 복지가 축소되거나 변경되고 있다.'이다. 고소 대리인 증인 乙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기존 유류티켓이 상품권으로 전환되면 상당 금액이 소득으로 간주되어 그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어, 근로자들이 받는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결과를 야기하므로, (세금을 징수하여야 할 당위성을 떠나)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이를 복지의 축소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증인 丙, 丁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2012년 12월 말경 회사에서 극소수의 사람들만 유류티켓을 희망하고, 대부분의 근로자가 상품권 전환을 희망함에 따라 업무처리의 간소화를 위해 그 의사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품권으로 전환시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작성한 글에 '소수에 대해 일방적으로 복지를 축소하고 있다'는 취지의 표현이 있어, 피고인이 회사 측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상품권 전환을 강요하였다는 취지로 글을 작성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읽는 사람들 역시 피고인이 작성한 글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형법 제309조 제2항의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다만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출판물에 의한 사실적시명예훼손죄가 문제될 뿐이나, 피고인은 노조의 지회장으로서 회사의 부당한 복지 축소를 알려 본인이 속한 노조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기 위해 노조 소식지에 해당 글을 작성하여 배포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2015-02-06
1
2
3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