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사업계획신청시 그 처리기간에 포함되거나 제외되는 기간 계산방법
가. 원고의 주장
1) 처리기간 도과로 인한 사업계획승인 의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 제2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사업계획의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2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2016년 5월 17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신청을 받고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인 2016년 6월 14일까지 승인 여부를 알리지 않았으므로 2016년 6월 15일 이 사건 신청은 승인 의제되었다. 피고가 위 20일의 기간계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기간 중, 심의자료보완 소요기간(2016년 6월 8일 ~ 2016년 6월 22일)은 피고가 작성하여야 할 심의안건을 신청인에게 작성시킨 기간에 불과하여 자료보완 소요기간에 해당하지 않고, 군계획위원회 심의기간(2016년 6월 22일 ~ 2016년 7월 21일)은 피고의 처리기간 내에 포함될 뿐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에 해당하지 않고, 그에 해당하더라도 위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10일에 불과하다.
나.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청일은 2016년 5월 17일이고, 위 20일의 처리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는 심의자료보완 소요기간은 2016년 6월 8일부터 2016년 6월 22일까지이므로, 피고는 늦어도 2016년 6월 28일까지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하는데, 2016년 8월 4일에 이르러서야 불승인 통지를 하였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2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인 2016년 6월 29일 이 사건 신청은 승인 의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또는 행정절차법의 처리기간 연장 규정에 따라, 위 처리기간 만료일 전인 2016년 6월 13일 원고에게 처리기간 연장사유를 통지하고, 그 연장기간 만료 전인 2016년 7월 14일 원고의 연장 동의하에 민원처리기한을 2016년 8월 11일로 다시 한 번 연장한다고 통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기간(2016년 6월 22일 ~ 2016년 7월 21일)은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에서 정한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에 해당하여 위 기간을 제외하면, 이 사건 신청의 처리기간은 2016년 8월 11일까지 연장되었다고 주장한다.
위 인용증거들(특히, 을 제2호증의 4, 7)에 의하면,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이 원고에게 2차례에 걸쳐 위 처리기간의 연장통지를 한 사실, 그 중 2016년 6월 13일자 연장통지의 '연장사유'란에는 '접수·경유·협의 및 처리기간이 길 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의하여 군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심의자료 제출 및 심의 의뢰)'으로, 2016년 7월 14일자 연장통지의 '연장사유'란에는 '접수·경유·협의 및 처리기간이 길 때 - 군계획위원회 심의 진행 및 심의결과 회신 지연에 따른 연장'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관련 법리에서 본 바와 같이, 창업사업계획 승인기간 20일에는 그 승인으로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의 처리기간도 포함되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인·허가 의제를 위한 군계획 위원회의 심의기간은 위 처리기간 20일 내에 포함될 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및 행정절차법에서 처리기간의 연장사유로 정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나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에서 정한 '부득이하게 기간이 소요되는 특별한 추가절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