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비록 피고인과의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기 위해 이 사건 모텔 602호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조르는 것까지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손톱에서 피고인의 DNA가 발견되기까지 한 점, 피해자는 오로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기 위해 이 사건 모텔 602호에 들어갔다가 사망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른 행위 이외에 피해자가 사망할 만한 다른 원인을 전혀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을 하고 양손 엄지손가락을 서로 깍지 껴 걸고 나비 모양으로 양쪽 손바닥을 벌려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로 해금 경부압박에 의한 심장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해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