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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3나202601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제24민사부 2023. 9. 21.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망인(2021년 사망)은 1987년 3남(A)과 장남의 아들(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 1/3씩을 증여함 - 망인의 딸인 원고들이 피고만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함 □ 쟁점 - 상속개시일 약 34년 전 망인이 손자들에게 토지 지분을 증여할 당시 쌍방에게 민법 제1114조의 해의(害意)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소극) - 증여받은 지분을 상속개시일 이전에 처분한 경우 특별수익의 가액 산정 유류분반환청구 관련 민법규정들이 위헌인지(소극) □ 판단 - 원고들 주장은 제1순위 법정상속인이 아닌 피고가 특별수익의 한 당사자로서 이에 관한 유류분반환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함.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당사자 쌍방이 해의가 있는 경우는 예외임. 아래 사정에 비추어 망인이 1987년경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을 것을 예견하면서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대법원 2020다247428 판결, 2010다50809 판결). 따라서 손자들이 증여받은 지분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음 - ① 망인은 증여시점으로부터 34년이 지나 사망함. ② 증여 당시 망인이 향후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건강상 또는 일신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은 없고, 망인은 실제로 2020년경까지 꾸준히 경제활동을 함. ③ 증여 당시 망인의 처는 별도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망인은 이를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식하였으며, 2017년 처의 사망으로 이를 상속받음. ④ 망인은 처가 2004년 매수한 건물을 상속받은 다음 처분하기도 함. A는 증여받은 지분을 2017년 257,790,000원에 매각하였는데,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한 267,394,101원을 기초재산에 산입함 - 한편 피고는 유류분 관련 민법 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는데, 일부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2007헌바144 합헌 결정 및 관련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여 기각함(서울고법 2023카기20073) (원고일부승)
유류분
증여
상속
2024-01-06
가사·상속
서울고등법원 (2022브2136본심판), 2137(반심판) 상속재산분할 등
[제2가사부 2023. 7. 25. 결정] <항고> □ 사안 개요 - 망인(2018년 사망)은 2010. 9. 30. 상속인(아들) A 명의로 부동산을 5억 원에 매수하고 2010. 11. 16.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망인은 위 부동산 매수자금과 관련하여 망인이 2010. 11. 15. A에게 현금 274,000,000원을 증여하였다고 신고하여 과세관청은 A에게 증여세 34,920,000원 부과처분을 함. 망인은 위 증여세를 A 대신 납부함 - 망인은 2017년경 위 부동산을 5억 원에 매도하였고 그 대금 중 256,168,000원이 망인의 계좌에 입금됨 - 망인의 다른 상속인이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A는 위 부동산은 망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상속재산분할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는데, 제1심은 망인의 명의신탁 여부나 증여세 대납, 매도대금을 가져간 부분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A가 2010. 11. 15. 현금 274,000,000원을 특별수익하였다고만 판단함(과세처분을 토대로 한 것으로 보임) □ 쟁점 - 상속재산분할사건의 특별수익 산정 시 관련된 과세처분의 사실 인정이나 법리 판단과 달리 볼 수 있는지(적극) □ 판단 - 증거에 의하면 A의 명의신탁 주장은 이유 없음(대법원 2007다22859 판결 등 참조) - 망인은 A에게 부동산 매수대금과 증여세를 지원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이익을 부여하였는바, 이는 부동산 자체를 증여한 것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므로 ① 망인이 A에게 (현금 274,000,000원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2010. 11. 16. 부동산 자체를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에 부합하고, ② 망인의 증여세 대납과 관련해서도 A가 그 금액 상당의 특별수익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2017년경 부동산이 타인에게 매도되었으므로 부동산 증여로 인한 특별수익은 매도대금 5억 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데(대법원 2019다222867 판결 참조), 그중 일부인 256,168,000원이 망인에게 반환되었으므로, 결국 A는 2017년경 그 차액인 243,832,000원(=5억 원-256,168,000원)을 특별수익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서울고등법원 2022나2006049 판결(확정) 참조] (제1심심판 변경)
상속
상속재산분할
특별수익
2023-10-14
형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1노17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 2022. 10. 14. 선고] <일반> □ 사안의 개요 - 치킨 프랜차이즈 X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 A, B가 실체가 없는 피고인 C회사를 설립하여 소스 원재료 유통단계에 끼워 넣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고, X회사에 대한 배임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 □ 쟁점 - 피고인 C회사 명의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소극) -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소극) □ 판단 - 기존 거래가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거래가 개시되거나 거래의 중간이 아닌 그 전방에 새로운 업체가 들어간 상황을 부당한 끼워넣기라고 평가하기 위하여는 보다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고, 그 거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기 위하여는 더욱 특별한 사정이 필요함. 피고인 C가 독립된 경제주체로서 사업을 수행하면서 해당 거래에 따른 권리를 향유하고 의무를 부담한 이상, 피고인 C명의의 거래를 실질적으로 부존재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음 - C명의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한 피고인 A, B의 업무상 배임죄는 인정될 수 없음. 다만 C명의 거래가 실물거래라 하더라도 원재료 가격이 하락할 경우 이익이 C에 귀속되어 X에게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바, 핵심 쟁점은 피고인 A, B에게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임 - 새로운 거래구조를 통하여 X는 소스의 생산 및 유통을 전반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되었고, 이로써 소스 유출을 방지하고 품질을 유지·관리할 수 있게 되었는바, 동기 내지 목적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X 입장에서는 직접 원재료를 조달하여 거래처 Y에 공급할 경우 일정한 법적 위험이 발생하는 측면이 있고, Y의 입장에서도 X가 원재료를 조달·공급하는 거래구조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는바, 원재료의 조달·공급을 위해 별도의 법인으로 C를 설립·운영하기로 한 것을 두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임적 의도에 기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움. 거래구조의 도입 목적상 C는 X의 통제력이 미치는 회사여야 할 것인바, C의 소유자를 피고인 B의 아들 Z로 선택한 것은 당시로서는 합리적인 결정 내지 부득이한 판단이었을 수 있음. 한편, X는 소스 유출 방지라는 분명한 이익을 얻었고, 비록 제한적이나마 X의 사업상 각종 위험을 회피하고 사업의 다각화 내지 해외진출 등 사업의 확장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는 일정한 이익을 얻었음. 피고인 A, B가 C의 설립·운영을 통하여 X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적극적으로 의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미필적인 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평가하기도 어려움 (무죄)
배임
가공거래
2022-12-3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5251 승낙의사표시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5251 승낙의사표시 [제13민사부 2022. 6. 24. 선고] □ 사안 개요 원고는 임대주택 분양전환 계약을 청약하였으나,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원(원고의 아들)의 주택 소유권 취득을 이유로 거절함. 이에 원고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로서 무주택자 요건은 임차인 본인에게만 적용된다고 주장하면서 위 청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한 사건 □ 쟁점 -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의 의미(=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임차인) □ 판단 -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로서 ‘무주택자인 임차인’은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임차인’을 의미함(대법원 2014다75462 판결 참조) - 종전에 구 임대주택법에서 규정하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공급 기준, 우선 분양전환 등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관한 제반 사항을 공공주택 특별법에 이관하여 규정하게 된 것이고,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에 관한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각 호의 규정은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각 호의 규정과 그 취지, 문언, 규정 형식 등에서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공공주택 특별법 및 관련 법령에서도 마찬가지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대상을 원칙적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엄격히 한정하면서 입주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세대에 속한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도 임대기간 만료 전에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임대주택을 명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의 ‘무주택자인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임차인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함 - 임차인 본인만 무주택자에 해당하면 된다는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함 (항소기각)
임대주택
무주택
분양전환
2022-08-29
가사·상속
부양료반환청구
모친 사망 전 병원비를 부담한 아들이 다른 형제에게 부양료 구상을 구한 사건에서 일부 인용한 사안 1.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청구인과 상대방이 망인의 부양의무를 병과 나머지 형제자매들보다 우선적으로 이행하기로 하는 협정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6,035,150원(청구인이 부담한 망인의 병원비 15,679,290원과 상대방이 부담한 망인의 병원비 3,608,990원의 차액 중 절반)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제2차 부양의무자인 청구인과 상대방에게 망인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1) 갑 9호증의 기재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병의 적극재산으로 다가구주택(7가구 거주)과 부산 소재 부동산 등이 있는 사실, 2018년경 당시 병의 소득이 기초노령 연금 20만 원, 청구인이 보내는 생활비 20만 원, 월세 수입 20만 원이었던 사실, 병이 2018년 5월경 식사를 잘 못하고, 어지러우며 힘이 없는 증상이 있어 △△의료원에서 검사를 받았고, 피질하 혈관성 치매라는 진단을 받은 사실, 청구인이 2018년 9월경 부산가정법원 2018느단2830호로 병에 대하여 성년후견 개시 심판청구를 하였고, 병에 대하여 성년후견을 개시한다는 위 법원의 심판이 2019. 8. 20.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망인의 제1차 부양의무자는 배우자인 병이고, 자녀인 청구인과 상대방은 제2차 부양의무자이기는 하나, 병의 나이, 건강상태, 병이 별다른 직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수입이 적은 점 등 위 인정사실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병이 망인을 부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망인의 제2차 부양의무자인 청구인과 상대방 등 자녀들에게 망인을 부양할 의무가 있다. 나. 상대방이 부담할 과거 부양료의 범위에 관하여 1) 과거의 부양료 청구가 허용되는 경우 민법 제974조, 제975조에 의하여 다수의 부양의무자가 있고 그 중 1인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였다면 그 1인은 다른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하여 이미 지출한 과거의 부양료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 합의체결정, 대법원 1994. 6. 2.자 93스11 결정 등 참조). 이 경우 법원은 분담비율이나 분담액을 정함에 있어서 부양권리자의 연령, 부양의무자의 재산상황, 부양의무자 상호간 및 부양의무자와 부양권리자 사이의 관계 등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위 각 대법원 결정의 취지 참조). 2) 갑 11 내지 14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2020년 6월 15일자 문서제출명령 결과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별지 기재와 같이 망인의 병원비 등으로 19,795,000원을 지출한 사실, 청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금상한액 환급금 등으로 4,115,710원을 환급받은 사실, 상대방이 망인의 병원비 등으로 3,608,99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망인의 부양의무를 이행한 청구인은 다른 부양의무자인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지출한 과거의 부양료 중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들 및 망인의 부양의무자들의 경제적인 사정(상대방은 2020. 3. 9.자 답변서에서 “무의 남편이 무직이어서 생활비를 카드로 해결하였는데, 그 카드빚을 망인이 대신 갚아주기도 하였고, 무가 현재도 김밥을 집에서 만들어 지하철역에서 팔면서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등을 종합하여 청구인이 지출한 부양료 15,679,290원1) 중 상대방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을 400만원으로 정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과 상대방이 망인의 부양의무를 병과 나머지 형제자매들보다 우선하여 이행하기로 협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한편 상대방은, 청구인이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병원비 등 상당 부분은 청구인이 지출한 것이 아니고 병이 지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 따라서 상대방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이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민법
부양료
병원비
2020-10-22
형사일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법위반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설립해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행위가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1. 사건의 개요 부자(父子)지간인 피고인 1(아들), 2(아버지)는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법인 □□의료재단(이하 ‘이 사건 의료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순차로 이사장이 되어 2010년 10월경부터 2018년 7월경까지 의료기관인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하였고(의료법위반), 의료법을 위반하여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위와 같이 개설한 이 사건 병원을 통해 환자를 진료하고 2010년 11월경부터 2018년 7월경까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92회에 걸쳐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22,449,865,430원 상당을 지급받고, 같은 기간 동안 피해자 지방자치단체들이 지급권한을 위탁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93회에 걸쳐 의료급여비 명목으로 3,084,549,480원 상당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는 공소사실로 기소됐다. 2. 관련 법리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서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등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위 의료법 조항이 금지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도7217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등 참조).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비의료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 본문에 위반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법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4.8. 20. 선고 2012도14360 판결 참조). 3. 판단 원심과 당심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형식적으로 의료법인을 개설하는 것처럼 외관을 가장한 뒤 실질적으로는 사익을 위하여 자신들의 개인 의료기관을 운영할 목적으로 이 사건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 2는 2007년 7월경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생협을 설립한 후 2007년 7월경부터 2009년 6월경까지 ‘○○의원’을, 2009년 8월경부터 2011년 7월경까지 ‘○○한의원’을 각 운영하였다. 그로 인해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이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등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6년 10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의원에서 의사 이△△(1938년생)이 고용의사로, 피고인1이 원무과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② 이 사건 병원은 ○○○생협이 ○○의원을 폐업한 직후인 2009년 6월 29일 ○○의원 소속 의료진과 영업재산 등을 승계하여 개설하였다. (중략) ⑥ 결국 이 사건 병원은 이 사건 의료법인에 의해서 인수되기 전 ○○○생협과 의사 이△△의 명의로 운영되던 당시부터 실상은 사무장병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⑦ 그리고 이 사건 의료법인이 인수한 2010년 10월경 이후로도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이사건 의료법인 임원진의 구성과 활동이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이사장 등인 피고인들이 결정하고 이사회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이를 승인하는 방식으로 운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병원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전권을 가지고 의사결정과 집행행위를 주도하였던 점, ㉰ 피고인들과 그 가족들이 급여 또는 기타의 방식으로 향유한 경제적 이익이 너무 커서 피고인 2가 이 사건 의료법인의 설립 과정에서 출연한 재산에 대한 대가로 병원 운영수익을 분배받은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점, ㉱ 이 사건 의료법인의 재정 및 회계처리가 피고인 2의 개인재산과 혼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병원은 사무장병원이라고 판단된다. 결국, 피고인들에 대한 의료법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을 전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의료법이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파기되어야 하고, 이 법원의 새로운 판단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의료법
사기
비의료인
사무장병원
2020-09-14
형사일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업무상과실치사
아파트 단지 안에서 3살 짜리 어린이집 원생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 뿐만 아니라 당시 원생을 인솔했던 어린이집 교사에게 모두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1. 주문 피고인 황운전을 금고 1년 6월, 피고인 진인솔을 금고 10월에 각 처한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황운전 피고인은 ○○○호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년 4월 25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H동에 있는 H아파트 204동 앞 이면도로를 204동 주차장 방면에서 203동 주차장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로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마침 전방에는 피해자 최아동(2세)을 비롯한 아동 7명이 어린이집 교사인 진인솔의 인솔 하에 위 도로를 건너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를 위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진인솔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년 4월 25일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두개내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진인솔 피고인은 울산 북구에 있는 G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서 △△1반 소속 아동들을 보육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G어린이집 △△1반 소속 피해자 최아동(2세)을 비롯한 아동 7명을 인솔하여 위 어린이집 부근 공원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로 차량 통행이 빈번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고, 특히 피고인이 인솔한 아동들은 언어에 의한 완전한 보행통제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 2세의 영유아들이어서 인솔에 뒤처지거나 이탈할 가능성이 있으며,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 운전자의 사각지대에 들어가기 쉬워 사고의 위험성이 높았으므로, 아동들을 주시하며 인솔하고 위 도로에서 통행하는 차량을 미리 제지하는 등 아동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건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아동들의 앞에서 걸으며 뒤따라 오는 피해자나 주변에 통행하는 차량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진행하는 위 황운전 운전의 ○○○호 쏘나타승용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황운전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두개내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결과가 중하다. 피해자는 판단능력과 사리분별능력이 미약한 만 2세의 어린 유아라는 점에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인들의 잘못에 의한 것이고, 피고인들 중 한명이라도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 그러기에 피고인들은 자신이라도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하지 못하였던 점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어린 아이를 잃은 부모의 슬픔과 고통을 헤아리며 그들을 위로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며 자신은 책임이 없거나, 미약하다는 태도를 보였고, 그 모습을 지켜본 피해자의 유족들은 분노하며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금고형의 실형은 필요하다. 다만,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다닌 어린이집이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 황운전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가벼운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진인솔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구호조치를 취하기 위해 나름 노력하였고,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교통사고
업무상과실치사
아파트단지
어린이집
2020-09-10
민사일반
근저당권말소
◇ 채권자와 근저당권자가 외견상 동일인이 아닌 경우라도 담보물권의 부수성에 반하지 않아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불가분적 채권관계에 있는 경우) ◇ 채권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에 형성된 법률관계의 실체를 밝히는 것은 단순한 사실인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사표시 해석의 영역에 속하는 것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그 행위가 가지는 법률적 의미는 채권자와 근저당권자의 관계, 근저당권설정의 동기 및 경위,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와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다3200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근저당권설정등기상 근저당권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채무자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고 채무자도 그들 중 누구에게든 채무를 유효하게 변제할 수 있는 관계, 가령 채권자와 채무자가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유효하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1. 3. 15. 선고 99다4894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어머니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아들인 피고의 이름으로 채무자의 처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두었는데, 채무자의 처에 대한 또 다른 채권자인 원고가 피고 명의 등기가 채권자와 등기명의자가 불일치하여 담보물권의 부수성에 반한다는 이유로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그 말소를 구하는 사안에서, 채권자와 근저당권자가 동일하지 않더라도 불가분적 채권관계에 있다면 담보물권의 부수성에 반하지 않아 유효한 등기라고 볼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그와 같이 불가분적 채권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상당함에도 원심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한 사례.
채권자
근저당권
담보물권
채무자
2020-07-23
형사일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야간에 왕복 6차로의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투싼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년 4월 26일 20시 5분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남동에 있는 'A'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남동사거리 방면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6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사고 당시 비가 내린 후로 노면이 젖은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오○○(여, 82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시 7분경 용인시에 있는 B병원에서 치료 중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사고지점은 왕복 6차로의 도로로서, 인근에 설치된 CCTV의 영상에 의하면 당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였고 횡단보도는 없었으며 중앙분리시설로 화단이 설치되어 있었다. ② 이 사건 사고 발생시각은 저녁으로 어두웠고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었다. ③ 피해자는 위아래 모두 어두운 색 계열의 옷을 입고 있었고, 아들과 함께 피고인 진행방향의 반대차선 3차로를 무단횡단하여 중앙분리시설인 화단에 서 있다가 아들이 먼저 피고인 진행방향의 차선을 무단횡단하여 절반 이상 건너갔을 무렵에 피해자가 위 화단에서 나와 무단횡단하다가 이 사건 승용차에 충격당하였다. 위 화단에는 나무가 식재되어 있었고 피고인 진행방향의 도로는 왼쪽으로 약간 굽은 형태였으며 피고인이 1차로를 운행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이 중앙분리시설인 화단에서 무단횡단하며 나타난 피해자를 용이하게 발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해자의 아들이 이미 2차로 이상 건너갔을 무렵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또 다른 무단횡단 보행자가 위 화단에서 나오리라고 일반적으로 예측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④ 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는 교통사고 감정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지한 시점을 판단하기 어려워 충돌 회피 가능 여부에 대한 분석은 불가하다고 회신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는 교통사고분석 감정서에서 피해자가 1차로에 진입하였을 당시 이 사건 승용차와 피해자의 거리는 약 20.3~23.9m로 계산되고 이 사건 승용차의 정지거리는 약 42.4~55.2m로 계산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1차로에 진입하던 시점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지한 후 제동하여도 사고를 회피할 수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회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을 적용하여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형법
사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2020-06-25
형사일반
권리행사방해 등
◇ 강제경매절차에서 타인의 명의로 매수한 부동산이 형법 제323조에 규정된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4578 판결 등 참조).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명의신탁약정 아래 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자신의 부담으로 매수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의 부담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73102 판결 등 참조), 타인의 명의로 강제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매수한 피고인이 당해 부동산에 대한 피해자(유치권자)의 점유를 침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물건에 대한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피해자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강제경매 절차에서 자신의 아들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임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들어가고 잠금장치를 변경함에 따라 건조물침입 및 권리행사방해의 단독정범의 경합범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는 강제경매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명의인인 피고인의 아들이므로 공소사실 기재 자체만으로도 ‘자기의 물건에 대한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사실 전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한 사례
경매
부동산
형법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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