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절차에서 법령 등에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당해 선거에 의한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은 법령 등 위배사유로 인하여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그 선거 및 이를 기초로 한 당선인결정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100258 판결, 대법원 2003. 12.26. 선고 2003다11837 판결 등 참조).
선거관리위원회가 H의 후보 사퇴 이후 시각장애인 대의원들이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인 전화, 음성 형태의 메시지 전송, 안내방송 등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선거의 유권자 65명 중 약 17%에 이르는 11명의 대의원이 시각장애인이므로, 선거관리위원회로서는 시각장애인들이 선거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보장하여 선거권의 실질적인 행사가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하는 점, 그럼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점자가 병행 표기되지 않아 시각장애인 대의원들이 알 수도 없는 공고문 게시를 통해서만 후보의 사퇴 사실을 알렸을 뿐, 시각장애인 대의원들이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전화, 음성 형태의 메시지 전송, 안내방송을 하지 않은 점 등 H의 후보 사퇴 사실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것은 시각장애인 대의원들의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