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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등
이혼신청 후 별거 중인 아내를 자신의 집에서 넥타이로 목졸라 살해하고 이후 시체를 화물차로 옮겨 유기하려고 한 뒤 알리바이를 조작한 60대에게 징역 17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1심은 징역 15년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17년형 선고
이장호
2015-08-31
현주건조물방화
1. 형사재판에 있어서 직접증거가 없는 경우에 간접증거만에 의하여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나, 간접증거에 의한 간접사실의 인정에 있어서도 그 증명은 합리적인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그 하나하나의 간접사실은 그 사이에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함은 물론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 2. 피고인이 범죄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간접사실에 해당하므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엄격한 증명이 이루어져야 하고, 피고인이 내세운 현장부재주장(알리바이)이 신빙성이 없다거나 그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범죄현장에 있었다는 간접사실에 대한 검사의 증명책임이 면제되거나 그 증명책임의 정도가 완화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3. 형사재판에 있어서 관련된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력한 인정자료가 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 민사판결의 확정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고, 형사법원은 증거에 의하여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건조물을 방화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고 간접증거만 있는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간접사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12-07-10
손해배상(기)
수사의 개시에 앞서 이루어지는 조사활동과 이에 기초한 범죄의 혐의가 있는가 여부에 관한 판단, 즉 수사를 개시할 것인가 또는 조사활동을 종결할 것인가의 판단은 수사기관이 제반 상황에 대응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는 행위이므로 조사활동과 그에 따른 수사의 개시 여부에 관한 수사기관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평가되기 위하여는 수사기관에게 이러한 권한을 부여한 형사소송법 등의 관련 법령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수사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군대 내에서의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초동수사를 담당한 군사법경찰관이 현장조사와 현장보존을 소홀히 하고 주요 증거품을 확보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대원들에 대한 알리바이 조사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형식적으로 하였다면, 이러한 초동수사는 조사활동 내지 수사의 기본원칙조차 지켜지지 아니한 채 행하여진 것으로서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그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명백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
2006-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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