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사재판에 있어서 직접증거가 없는 경우에 간접증거만에 의하여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나, 간접증거에 의한 간접사실의 인정에 있어서도 그 증명은 합리적인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그 하나하나의 간접사실은 그 사이에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함은 물론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
2. 피고인이 범죄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간접사실에 해당하므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엄격한 증명이 이루어져야 하고, 피고인이 내세운 현장부재주장(알리바이)이 신빙성이 없다거나 그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범죄현장에 있었다는 간접사실에 대한 검사의 증명책임이 면제되거나 그 증명책임의 정도가 완화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3. 형사재판에 있어서 관련된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력한 인정자료가 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 민사판결의 확정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고, 형사법원은 증거에 의하여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건조물을 방화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고 간접증거만 있는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간접사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