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정상품 유사 여부의 판단기준
나. ‘핸드백, 지갑’과 ‘머니벨트(의류)’가 서로 유사한 상품이라고 한 사례
다. 지정상품을 ‘머니벨트(의류)’로 한 것의 의미
가. 지정상품의 유사여부는 대비되는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업체에 의해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되,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핸드백, 지갑’과 ‘머니벨트’는 모두 이동과정에서 작은 물건을 수납하는 기능과 형태를 가지는 것으로서 품질, 생산 부분, 판매 부분 및 수요자의 범위가 폭넓게 중첩되고, 따라서 이들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양 상품은 서로 유사한 상품에 해당한다. 그런데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머니벨트(의류)’로 표현돼 있으나, 이는 의류와의 관련성을 강조한 것일 뿐 상품범위의 외연을 확장한 것은 아니므로, ‘머니벨트’의 상품 유사성이 인정되는 이상 ‘머니벨트(의류)’의 상품 유사성은 당연히 인정된다.
다.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을 ‘머니벨트(의류)’로 표현했더라도, 이는 ‘머니벨트’가 일반 벨트와 마찬가지로 통상 허리에 착용되어 의류의 흘러내림을 막고 액세서리로서 기능도 하는 점에서 의류와의 관련성을 가짐을 강조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것만으로 ‘머니벨트’의 소품수납 기능이 부수적인 것이어서 무시할 수 있다거나 ‘머니벨트(의류)’가 단순히 일반적인 형태의 벨트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