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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학교폭력징계처분 무효확인의 소
원고가 친구에게 다른 학생의 험담을 했고 같은 반의 다른 학생들의 가슴을 찌르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옛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계조치를 받은 사건에서, 원고가 징계조치원인과 같은 사실을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그중 일부 인정되는 행위가 있더라도 그 행위만으로 원고가 학교폭력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조치가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E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2019년경 이 사건 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다. 나. 이 사건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9년 5월 사안번호 2019-○, 2019-□ 사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학교폭력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해 옛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1항 1호 등에 따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학교에서의 봉사(6시간), 특별교육이수(4시간), 학부모 특별교육이수(4시간) 조치를 해 줄 것을 E고등학교 학교장에게 요청하기로 의결했다. 다. E고등학교 학교장은 2019년 5월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위 각 조치를 할 것을 통지했다(이하 위 조치를 '이 사건 징계조치'). 2. 원고의 주장 2019-1 사안에 관해, 원고는 F에게 G의 어머니에 관해 '빌빌거린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바 없고, 설사 그러한 발언을 했다 하더라도 원고의 발언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9-3 사안에 관해, 원고는 H의 가슴을 찌른 사실이 없고, 다른 친구들에게 "I 손이 성감대"라고 진술한 바 없으며, J가 팬티를 입은 사진을 보면서 같은 반 학우들이 들을 수 있는 자리에서 '(남성의 성기를 지칭한)XX사진'이라고 언급한 사실 자체가 전혀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조치는 위법한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이다. 3. 판단 징계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징계처분이 적법하므로 유효라고 주장하는 징계권자에게 있다. 옛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른 처분은 그 자체로 가해학생에게 있어서 중요한 신분상의 불이익에 해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옛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의 학적사항 또는 출결사항, 행동특성 등 항목에 기재하게 돼 있어 당사자는 향후의 진학, 직업 선택 등과 관련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어떠한 행위를 옛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규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에 따른 조치를 명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고, 옛 학교폭력예방법 제3조에서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 또한 그와 같다.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춰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조치원인과 같은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사 원고가 이 사건 조치원인과 같은 행위를 일부 했더라도 이를 옛 학교폭력예방법상의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조치원인과 같은 학교폭력을 한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징계조치는 그 내용상의 중대한 하자로 인해 무효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징계대상인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① 원고가 F에게 'G의 엄마가 우리 엄마에게 빌빌 긴다'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는 반성문이나 진술서 등에서 나타나는 F의 진술이 유일하다. F의 진술이 기재된 서면만으로 원고가 그와 같이 말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사 원고가 'G의 엄마가 우리 엄마에게 빌빌 긴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F과 대화하던 중 G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나온 말이고, 그 이상의 모욕적인 표현이나 공격적인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대화 당시에는 원고와 F이 친한 친구 사이였고, F과 G은 친한 친구 사이가 아니었으므로 원고가 위 말이 G에게 전파될 것이라고는 예상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원고가 F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을 G에 대한 학교폭력으로 보기는 어렵다. ② G이 2019년 4월 F에게서 원고가 위와 같이 말하였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원고가 있는 2학년 X반 교실로 찾아와 원고에게 이를 따진 후, 원고는 원고의 모 C에게 연락해 C가 같은 날 15시 30분경 2학년 X반 교실로 찾아와 F의 팔목을 잡고 교실 뒤편의 간이 탈의실 커튼 안으로 들어가 F에게 원고의 말을 G에게 전했는지 여부를 추궁한 사실, C가 2학년 X반 교실에서 다른 학생들에게 G이 원고를 찾아온 상황에 관해 추궁하다가 "니네 이제 방관자도 학교폭력으로 처벌되는지 알지? 신고할 거야"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C의 그와 같은 행위가 적절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그러한 행위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학년 X반 학생들의 원고에 대한 악감정을 유발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원고가 학교폭력을 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C의 위 행위를 고려할 수는 없다. ③ 원고와 같이 2학년 X반에 있던 H, I, J은 2019년 5월 2일 성고충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원고가 H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찔렀고, 다른 학생들에게 "I 손이 성감대"라고 말하고 다니며, J과 I가 찍은 사진을 원고가 몰래 보고 "XX사진 아닌가?"라고 말했다고 진술했고, 같은 내용의 진술서 등을 제출했다. 그러나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학년 X반 교실에 찾아와 다른 학생들에게도 "니네 이제 방관자도 학교폭력으로 처벌되는지 알지? 신고할 거야"라고 말했고, 그 후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F, H, G을 강요 및 명예훼손으로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는데(해당 사안이 이 사건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사안번호 2019-2 사건으로 심사됐다), 이로 인해 2학년 X반 학생인 H, I, J은 원고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됐을 것으로 보이는 점, H, I, J은 위와 같은 사실이 2019년 4월 초에서 중순경 일어났다고 주장하면서도 2019년 5월 2일에 이르러서야 위와 같은 성고충신청서를 제출한 점, H는 2019-1 사안과 관련해 F에게서 원고가 한 이야기를 듣고 G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하기도 했던 점 등에 비춰 보면, H, I, J의 진술이 기재된 서면만으로 원고가 2019-3 사안 조치원인과 같은 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고등학교
징계
학교폭력
학폭
2021-10-14
형사일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손으로 4세 피해아동의 목을 조른 계부와 이를 제지하지 않는 한편 파리채로 피해아동의 종아리를 1회 때린 친모를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등의 유죄로 인정하면서 사건 이후 약 5개월간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상담을 받는 등 피해아동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점 등을 고려하여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안 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C(4세)의 계부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친모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년 9월 17일 저녁경 △△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변기가 아닌 곳에 용변을 보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B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0년 9월 초순경 21시 내지 22시경 사이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여동생을 때리고 바닥에 침을 뱉는다는 이유로 파리채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1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의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1) 피고인 A는 피해아동을 발로 차기만 하였을 뿐, 피해아동의 목을 조른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피해아동을 때리는 모습을 보지 못하여 이를 제지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아동에 대한 방임 행위를 한 바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를 보고도 이를 제대로 제지하지 아니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직후 피해아동의 뺨, 입술, 우측 목, 가슴, 왼쪽 허벅지 부위에서 상흔이 발견되었고, 우측 목 부위에서 발견된 상흔의 형태, 위치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상흔은 발이 아닌 손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2)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아동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강원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2020년 9월 18일 실시한 현장조사 당시, 피해아동은 얼굴 부위 상흔을 가리키면서 "아빠가 여기 때렸고, 입술도 때렸어요"라는 취지로 말하고, 손으로 뺨을 때리는 시늉을 하면서 "이렇게 손으로 때렸어요. 세게"라고 말하는 한편, "아빠가 발로 입술을 때렸어요. 아팠어요"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목을 잡는 시늉을 하면서 "아빠가 이렇게 목을 때렸어요"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외에 더 맞은 곳은 없다"고 말하다가 위 전문기관 소속 상담사가 가슴 부위에 대하여 묻자 "아빠가 발로 때렸어요"라고 대답하였는바, 4세에 불과한 피해아동이 실제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은 내용을 거짓으로 지어내 말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피해아동은 위 현장조사 당시 위 상담사로부터 피고인 A가 피해아동의 다리 쪽을 때린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없는데요"라고 답하며 위 피고인의 폭행과 피고인 B의 폭행을 구분하여 말하기도 하였다. (중략) 3.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행 내용, 피해아동과의 관계 및 피해아동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볼 때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아동에 대한 행위로 인하여 각 아동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후 위 아동보호처분에 따라 약 5개월여 동안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성실히 상담을 받고, 피해아동과의 관계 개선, 성숙한 부모 역할 실천 등을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치료를 받기도 한 점, 피해아동이 이 사건 직후에도 "엄마와 같이 사는 것은 좋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피해아동이 피고인들 및 동생과 함께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촬영된 최근의 사진이 제출되었고, 그 중에는 피해아동이 피고인 A의 무릎 위에서 해맑은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도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21-05-17
가사·상속
민사일반
금전(기타)
엄마가 딸에게 교부한 돈의 성격을 단순한 보관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1. 본안전 항변(배척)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하고(민법 제9조),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된다(민법 제938조).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소송능력, 소송무능력자의 법정대리와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르고(제51조), 소송능력, 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사람이 소송행위를 한 뒤에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추인한 경우에는, 그 소송행위는 이를 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제60조). 원고를 대리한 성년후견인 B 및 B가 선임한 소송대리인이 당심 2017년 12월 8일자 변론기일에서, 원고 본인 및 원고 소송대리인이 1심 및 당심에서 한 소송행위를 전부 추인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원고 및 원고가 선임한 소송대리인이 제1심 및 당심에서 한 모든 소송행위는 추인에 의하여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임치해지로 인한 금원반환청구(배척) 원고가 2010년 7월 14일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갑 제5호증의 1 내지 26, 을 제5호증의 1 내지 제18호증, 제21호증의 1 내지 11, 제31호증의 1 내지 제34호증, 제36호증의 1, 제37호증의 1의 각 기재, 당심 증인 J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의 임치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10년경 대구에서 혼자 살면서 당뇨병 등 질환을 앓고 있었으나, 대구에 사는 원고의 아들인 E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원고는 2010년 6월 중순경 원고의 딸들 중 피고, G, H, J에게 "아들인 E가 나(원고)를 돌보지 않으니 누구든지 나(원고)를 돌봐주면 그 사람에게 내(원고)가 가진 돈을 주겠으니 돌봐 달라"고 하였고, 원고의 딸들 중 피고, G, H, J는 원고에 대한 부양문제를 의논하여 피고가 원고를 혼자 부양하기로 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그 부양의 대가로 원고가 가진 돈 전부를 주기로 하였다. 피고는 2010년 6월 중순경 원고를 서울에 있는 피고의 집으로 모시고 가서 그때부터 원고와 함께 생활하였다. 원고는 2010년 7월 14일 서울에 있는 OO은행 강남영업부에 가서 예금을 해지하고 이 사건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에게 건네주었다. ② 원고는 2012년 3월경 대구 OO동에 있는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면서 인근 병원에서 당뇨병 등의 치료를 받았는데, 피고는 원고를 대신하여 임대인에게 위 주택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1300만원을 지급하였고 매달 원고에게 용돈과 생활비로 30만원 내지 50만원을 주었다. ③ 원고는 2014년 5월 17일 대구 소재 K병원에 입원하여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현재까지 입원 중에 있는데 피고는 2010년 6월경부터 현재까지 원고를 간병하였고 위 K병원 입원비 합계 1818만5390원을 지출하였다. 피고는 2010년 6월경부터 2017년 5월 31일까지 위 K병원 입원비 외에도 원고에 대한 치료비와 약제비로 1044만5010원, 생활비로 252만6900원을 지출하였다. 위 지출액의 합계는 3115만7300원이다. ④ 원고의 자식으로 6남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단독으로 원고를 부양한 점, 피고가 원고를 부양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합계 3115만7300원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을 무렵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을 증여하고, 그 대신 피고는 원고를 부양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민법
성년후견
소송능력
민사소송법
2018-03-27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가. 청구인의 주장 사건본인들은 청구인과 관계인의 이혼 이후 관계인과 동거하지 않고 있고, 친부인 관계인과의 면접교섭도 1달에 2번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건본인들이 관계인의 성과 본을 계속하여 따르는 것은 무의미하다. 특히 사건본인 정□□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어 사건본인의 성과 청구인의 성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될 경우 정신적 혼란을 겪을 우려가 크고, 사건본인들이 향후 학교생활 및 사회생활을 할 때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사건본인들의 복리를 위하여 그 성과 본을 어머니인 청구인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나. 판단 현재의 사건본인들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위하여는 그러한 변경이 현재의 성과 본을 유지하는 경우보다 사건본인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하여야 한다. 그런데 사건본인들의 양육과 관련하여, 관계인이 청구인에게 이혼 이후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고 사건본인들과 면접교섭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관계인이 사건본인들에 대하여 아버지로서 상당한 친밀감과 애착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는 점, 정기적인 면접교섭에 따라 형성된 사건본인들과 관계인 사이의 정서적 친밀도가 유지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사건본인들의 성과 본을 변경하려는 이유가 진정으로 사건본인들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아직 남아 있는 관계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그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건본인들의 성과 본을 청구인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것이 명백하게 사건본인들의 복리에 더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사건본인들의 성과 본을 어머니인 청구인의 그것으로 변경할 경우 비교적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관계인과 사건본인들 사이의 면접교섭이나 양육비 지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이는 사건본인들의 복리에 배치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건본인들의 성과 본을 청구인의 그것으로 변경하는 것은 적당하지 아니하다.
2015-10-08
상속재산반환등
1. 구체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 의사가 표시되었는지 여부는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그 의사표시의 내용과 아울러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의사표시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상속인이 유증 또는 증여행위가 무효임을 주장하여 상속 내지는 법정상속분에 기초한 반환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와 양립할 수 없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나, 상속인이 유증 또는 증여행위의 효력을 명확히 다투지 아니하고 수유자 또는 수증자에 대하여 재산의 분배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비록 유류분의 반환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청구 속에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한 경우가 많을 것이다. ☞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으로는 원고와 피고 1 및 소외인이 있는데, 피상속인이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생전에 피고 1, 2에게 증여하여 유류분을 침해당한 원고가, 피상속안이 사망한지 얼마 안 되어 피고들의 집을 찾아가 피고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사실을 거론하며 피고들에게 2억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들이 이를 거절하자, “내가 국세청이고 어디고 다 뒤엎을 거야. 너희들이 엄마한테 받은 상동 땅도 내가 찾아 가는가 못 찾아 가는가 두고 봐. 확 뒤집어 엎어버릴거다”라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한 데에는. 원고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한 이 사건 토지의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사안 2.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에 대하여도 유류분반환청구가 허용된다. 증여 당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갖는 직계비속들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자가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뿐만 아니라,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당사자 쌍방의 가해의 인식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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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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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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