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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18누73364 해임처분 취소 청구의 소
2018누73364 해임처분 취소 청구의 소 [제3행정부 2023. 2. 9. 선고] <일반> □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15. 11. 24. A방송공사의 사장으로 임명(임기 3년)되었는데, A방송공사 임시이사회는 2018. 1. 22. 이사 11명 중 6명의 찬성으로 해임제청안을 가결하였고, 이에 피고가 2018. 1. 23. 원고를 해임함 □ 쟁점 - 해임제청안 의결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 - 해임처분 사유의 인정 여부 □ 판단 - 피고는 2017. 12. 29.경 당시 야권 성향 이사를 업무추진비 사적용도 사용 등의 사유로 해임하고 그 대신 당시 여권 성향의 이사를 임명하였으며, A방송공사 이사회는 2018. 1. 22. 이사 11명 중 당시 야권 성향의 이사 4명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6명의 찬성(1명은 기권)으로 원고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가결함. 그런데 그 무렵 정치권에서 작성된 문건 내용 및 실제로 해당 문건과 유사하게 당시 야권 성향의 이사가 해임되어 이사회 구성이 변경된 다음 원고에 대한 해임제청이 이루어진 점, 당시 야권 성향 이사 해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사후에 확정판결을 통하여 취소되었는바, 위 이사에 대한 해임이 없었다면 원고에 대한 해임제청이 가결되었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 대한 해임제청 과정에는 절차적 위법이 있음 - 피고는 원고에 대한 해임사유로 ① 지상파 재허가 심사결과 최초로 합격 점수 미달과 조건부 재허가, ② A방송공사의 신뢰도와 영향력 추락, ③ 파업사태를 초래하고 이를 해결하지 못하여 직무 수행능력 상실, ④ 졸속으로 추진한 조직개편으로 조직 내 반발과 갈등 초래, ⑤ 방송법 등을 위반한 인사처분 남발, ⑥ 상위직급 과다 운영 등 인력운영 부적정, ⑦ 허위 또는 부실보고로 이사회의 심의·의결권 침해, ⑧ 기타 개인 비리 의혹을 들고 있음. 비록 위 ①, ②, ③, ⑤ 사유는 원고에게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해임을 면하지 못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려움 - 따라서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함 (원고승)
KBS
사장
해임
2023-04-19
선거·정치
공직선거법위반
지방의회의원이 음식물 등 제공에 사용한 돈이 지방의회의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업무추진비에서 예산집행절차를 거쳐 지급된 경우, 그 지급이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에서 정한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또는 (나)목에서 정한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다. 다만, 지방의회의원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였던 기간 동안 지방의회의원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여 음식물 등을 제공한 행위가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추진비의 사용처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수행에 포함되는지 여부, 피고인들이 내부적인 사무처리 준칙상 그 회계처리에 유추적용되었다고 주장하는 규정에 의하면 그와 같은 업무추진비의 사용이 정당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형식적으로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실제로는 그 직무수행과 관련 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하거나 또는 그 직무수행과 관련된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과다하게 지출한 것인지 여부 등을 구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되,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금품 등 제공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가 몰각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 지방의회의원들이 업무추진비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근거 법령이나 조례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위법하지만, 지방의회의원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이 미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는 내부적인 사무처리 준칙이 있었고, 그 직무에 속하는 사용처에 사무처리 준칙에 부합하도록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였으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라거나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가 아닌 예외적인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도,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에 환송한 사안임
지방의회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원
2017-05-08
정직처분취소
시국선언과 관련해 언론지에 전면광고를 게재하고 총 41일간 41차례에 걸쳐 광명시노조 차원에서 1인 시위를 주도한 점, 소속기관장의 근무명령없이 직장을 무단이탈한 점 등 원고들의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징계사유에 해당함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 원고들에 대한 주된 징계사유는 이○○ 전 광명시장의 퇴진, 시정책 비판행위에 있다고 보이는 바,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전 광명시장이 2006년5월31일 광명시장에 당선된 후 2006년7월 경, 2006년12월 경, 2007년5월 경, 2008년7월 경, 2009년5월 경 지역겮틒인종 등에 관한 부적절한 발언을 하여 실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사실, 업무추진비 관련 의혹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2009년3월 경 정보공개 인용판결이 있었던 사실, 당선 이후 3년간 13번의 해외출장으로 인해 시민단체로부터 외유성 논란이 제기되었고, 그와 관련한 피고의 2009년5월11일자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2009년10월27일 정보공개 인용재결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제반상황에 비추어 원고들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의도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언론의 문제제기나 지적에도 이○○ 전 광명시장의 언행, 행위 등에 큰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고, 제기된 의혹에 대해 능동적·적극적으로 명쾌하게 해명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거도 부족한 점,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직접적 비판 대상인 이○○ 전 광명시장이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던 점, 광명시지부 지부장인 원고 A는 이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시국선언 신문광고 게재행위와 관련한 공무원노동조합 ‘지부장’에 대한 징계결과에서 징계대상자 75명 중 47명이 불문처리, 26명이 견책, 감봉의 경징계를 받았고, 원고 A 포함 2명만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14호증)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2월의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한 것은, 징계처분사유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무거운 징계처분을 선택한 결과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이 사건 처분자(전 광명시장 이○○)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201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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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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