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사유로서의 채무의 승인은 그 표시의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적어도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존재에 대한 인식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성립하게 되고, 그러한 취지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 여부의 해석은 그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원고가 연대보증인인 피고에 대하여 5년의 상사시효기간이 지난 후 피고 소유의 차량들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을 하고 위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제1심에서 위 연대보증관계의 성립상의 하자를 다투다가 패소한 뒤 청구금액 중 일부 금액으로 합의할 것을 제의하였다가 원고측의 거절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항소심에서도 제1심에서와 같은 취지로 연대보증채무의 존재를 계속 부인하는 외에 소멸시효의 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한편, 제1심판결 선고 직전인 2007. 2. 16.에는 원고 은행 대표이사 등을 위 연대보증인란 위·변조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까지 하고, 2007. 5. 31.자 불기소처분에 대해 항고까지 제기하는 등 이 사건 소송 내내 위 연대보증채무 성립의 원인관계 및 존속 여부를 극력 다투어 온 경우 채무의 승인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