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명치료 중단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부작위 (또는 입법의무의 이행에 따른 입법행위)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연명치료 중단으로 사망에 이르는 환자이고, 그 자녀들이 위 입법부작위로 말미암아 갖게 되는 정신적 고통이나 경제적 부담은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에 그친다 할 것이므로 환자의 자녀들이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은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2. 환자는 장차 죽음에 임박한 상태에 이를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의료인 등에게 연명치료 거부 또는 중단에 관한 의사를 밝히는 등의 방법으로 죽음에 임박한 상태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연명치료의 거부 또는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위 결정은 헌법상 기본권인 자기결정권의 한 내용으로서 보장된다. 그러나 헌법해석상 연명치료 중단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국가의 입법의무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고,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것인지 및 그 요건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환자 본인이 제기한 연명치료 중단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국가의 입법의무가 없는 사항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