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의 남발방지 및 법률요건의 명확화라는 해고의 서면통지제도의 입법취지로 볼 때,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해외연수 기간동안 이메일로 교신하여 왔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사실을 기재한 이메일만 발송한 것이 아니라 해고의 사유가 담긴 ‘인사위원회 의결통보서’를 첨부하여 발송하였으며, 원고는 종전과 같이 이를 정상적으로 수신하여 확인하였다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이메일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의사연락수단이자 피고의 해고의 의사가 담긴 문서인 ‘인사위원회 의결통보서’를 원고에게 전달하기 위한 방법이므로 이 사건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는 ‘서면’에 의한 통지이다.
또한 원고는 4차례에 걸쳐 연수기간 연장신청을 하고 피고가 이를 허락하였음에도 원고가 복귀하기로 약속한 기간이 지나서도 피고 회사에 복귀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의 연수중단 및 귀임명령, 출근명령, 인사위원회 출석명령 등을 수차례 위반하여 피고에서 성실히 근무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아니하여 피고와 사이에 신뢰를 상실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