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돼 있지 않은 임원이라도 회사가 위임한 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고 경영상 결정에 개입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비등기 이사란 점만으로 곧바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들은 상무보, 상무 등 임원으로 승진해 기존 퇴직금을 모두 정산받았고, 임원 승진 후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고 연장근로수당이나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받지 않았으며, 월 급여를 기본급과 기준상여금으로 지급 받았다. 또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차량 및 기사, 골프회원권과 접대비가 지원됐고, 비등기 이사 재직 기간에도 일정 업무에 대한 위임 전결 권한이 부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