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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민사일반
파산·회생
구상금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만으로 금전지급 청구를 저지할 수 있는 지 여부에 관한 사례 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64만8430원 및 그 중 4460만6600원에 대하여 2021년 3월 18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연 8%, 2021년 5월 1일부터 2021년 5월 25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2.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3.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택금융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으로 피고의 신청에 따라 2018년 12월 5일 피고가 C로부터 주택도시기금대환(보증서 담보)의 용도로 대출받는 대출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보증금액을 4500만원으로 한 신용보증서를 C에 발급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C으로 5000만원의 대출금을 수령하였으나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2021년 3월 17일 C에 피고의 대출금 잔여 원금 4410만원, 이자 32만8800원, 비용 17만7800원의 합계 4460만66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한편 신용보증약정시 피고는 보증대가로 보증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원고의 보증채무이행시까지 발생한 미수연체보증료가 4만1830원이고, 원고가 정한 손해금률은 2021년 3월 18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5%이다. 4.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과 미수연체보증료 합계 4464만843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4460만6600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21년 3월 18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21년 5월 2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개인회생신청 중임을 이유로 다투고 있는바, 피고가 2021년 5월 11일 이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아직 회생결정 등이 내려지지 아니하였는바, 단순히 개인회생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청구를 다툴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개인회생
대출
2022-03-03
민사일반
소유권이전등기 등
◇ 임대사업자의 임차인에 대한 우선분양전환의무를 정한 구 임대주택법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이에 반하여 우선분양전환권자가 있음에도 제3자와 체결한 분양전환계약이 무효인지 여부(적극) ◇ 1. 계약 등 법률행위의 당사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규에서 이를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법률행위의 유·무효를 판단하면 된다. 법률에서 해당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를 무효라고 정하고 있거나 해당 규정이 효력규정이나 강행규정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면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이와 달리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규정의 입법 배경과 취지, 보호법익과 규율대상, 위반의 중대성, 당사자에게 법규정을 위반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규정 위반이 법률행위의 당사자나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 위반행위에 대한 사회적·경제적·윤리적 가치평가, 이와 유사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효력을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75119 판결,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다256794 판결 등 참조). 2. 구 임대주택법(2014. 5. 28. 법률 제127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건설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때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등에게 우선분양전환해야 한다(제21조 제1항). 나아가 임대사업자가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이자를 1년 6개월을 초과하여 연체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분양전환 당시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임차인에게 우선분양전환해야 한다(제21조 제2항,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84335 판결 참조). 임대사업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의 분양전환승인을 받아야 하고(제21조 제3항),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이후에도 임차인이 6개월 이상 분양전환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 임대주택을 분양전환가격으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제21조 제7항). 구 임대주택법 제21조를 위반하여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제41조 제4항 제6호). 3.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2항은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우선분양전환할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임대사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임대주택을 임차인 아닌 제3자에게 분양전환한 경우에 그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하지 않고 있다. 구 임대주택법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비난가능성, 거래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의 우선 분양전환의무에 관한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2항은 강행규정에 해당하고, 이를 위반하여 임대사업자가 우선분양전환권이 있는 임차인이 있음에도 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분양전환한 경우 그 분양전환계약은 사법적(私法的)으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 구 임대주택법상 공공건설임대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의무기간(5년) 경과 후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승인을 거쳐 일부 세대를 매수인들에게 일반분양전환함. 임차인들은 각 임차 세대에 관한 우선분양전환권이 있고 매수인들이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매수인들을 상대로 분양전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함. ☞ 대법원은 임대사업자가 매수인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세대에는 우선분양전환권이 있는 임차인들이 있으므로, 임대사업자가 매수인들과 체결한 각 분양전환계약은 강행규정인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2항에 반하여 무효이고, 매수인들은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임대주택에 관한 피고 ○○주택의 우선분양전환에 관한 의무를 승계할 여지도 없다고 보아, 임차인들의 매수인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함.
임대
소유권
임대주택법
2021-10-14
민사일반
계약금반환 등
부동산 분양계약에서 중도금 무이자 대출 불가는 계약 해제 사유가 안 된다고 본 사례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김계약(가명)은 2019년 3월 1일 울산 △△군 ○○프라자 6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급대금 126,497,000원으로 정하여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김계약은 이 사건 공급계약 당시 원고에게 계약금 12,649,700원과 1차 중도금 12,649,700원 합계 25,299,4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공급계약에 의하면, 전체 공급대금 중 60%에 해당하는 2차 중도금 75,898,200원에 대하여는 ‘무이자 대출’로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잔금 25,299,400원은 입주시(다만 잔금 납부일은 준공일로부터 7일 이내 원고가 지정하여 통지하기로 정하였다)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피고의 중도금 및 잔금 납부 지연시 연 15%의 연체요율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9년 4월 8일 원고의 동의하에 이 사건 공급계약상 김계약의 계약상 지위를 인수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9년 10월 24일 사용승인이 있었고, 2019년 11월 4일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원고는 2019년 11월 19일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상 미납금액을 2019년 11월 21일 까지 지급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2.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급계약에서 정한 ‘무이자대출’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고에 의하여 이 사건 공급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민법 제544조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20394, 20400 판결). 이 사건의 경우, 갑 2, 5,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이 사건 공급계약상 2차 중도금 75,898,200원에 대하여 ‘무이자 대출’이라는 기재가 있으나 그에 관하여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에 관하여는 아무런 약정이 없었고 따라서 매수인이 개별적으로 대출을 받은 후 원고에게 그에 대한 이자 지급을 요구할 수도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점, 피고는 잔금 지급시까지 2차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원고는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그에 대한 잔금 지급시까지의 지연손해금 등의 지급을 구하지 않고 중도금 원금에 대하여만 그 지급을 청구하였던 점, 피고 또한 원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에 대한 대출을 알선해 주면 그 대출금으로 중도금지급에 충당하고 잔금지급시까지의 이자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의 중도금 납부의무는 매수인의 주된 계약상 의무인 점, 따라서 설령 원고가 중도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을 알선해 주고 그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에 대한 협조가 없을 경우 피고는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에 대하여 거절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한 점(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차 중도금에 대하여 잔금지급일 이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지연손해금을 구하지 않고 있고, 피고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해지도 하지 않았다), 피고는 즉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으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가 하락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중도금 대출을 알선해 주지 않았다는 사정은 피고가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정도로 계약상 주된 의무를 불이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 체결 당시 중도금 지급방법과 관련하여 원고에 의하여 유발된 동기의 착오가 있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공급계약을 취소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보건대,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 취소할 수 있으나(민법 제109조 제1항),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중도금 대출을 알선해 주기로 하였다는 사정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설령 피고가 그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켰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부동산
대출
민법
공급계약
2021-01-21
형사일반
절도
자동차 공유자의 동의 없이 예비키로 자동차를 마음대로 운전하여 간 경우, 절도죄로 처벌한 사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할부금 지급을 연체할 때에는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인에게 반납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고, 위 약정에 따라 자동차를 수거한 것이므로 자동차를 절취한 것이 아니고 절취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타인과 공동소유 관계에 있는 물건도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타인의 재물에 속하고(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도243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7년 11월 1일 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가 할부금 전액을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 피해자가 2017년 11월분, 2018년 2월분, 2018년 3월분 할부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고, 피해자 명의로 5%의 지분 이전등록을 한 후 피해자가 위 차량을 운행하였던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자동차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로 봄이 상당하고, 피해자가 할부금을 연체할 때에 피고인에게 자동차를 반납한다는 약정을 하였다는 자료도 없다. 한편,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는 2018년 11월경 현대커머셜의 요구로 매각되었는바, 2018년 5월 6일 당시에는 피해자가 미지급한 할부금은 2018년 4월 1회분에 불과하고, 당시 피해자의 새로운 지입회사가 할부금에 대하여 보증을 하는 방법도 논의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대외적 할부금 채무자의 지위에 있었다 하더라도 사회상규상 정당한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를 반납받지 아니하고 새벽에 자동차를 예비키로 임의로 수거하는 것이 용납된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절도죄
자동차
예비키
공유자
2019-10-07
부동산·건축
분양대금
1. 당사자 사이에 약정의 내용과 그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약정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분양대금이나 옵션공사대금 잔금의 지급의무를 180일을 초과해서 지체한 경우 180일 이내의 연체기간에 대해서는 연 15.96%가 아니라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각각의 연체 기간별로 다른 연체이율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조항은 연체기간을 4구간으로 구분해서 각 구간별로 적용되는 연체이율을 달리 정하고 있다. 이는 당시 가계자금 대출시장 점유율 최상위은행이 연체기간에 따라 추가금리를 달리 정하고 있어 이를 반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경우 연체기간이 지남에 따라 각 구간별로 정한 연체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이 사건 조항의 문언과 통상의 거래관념에 부합한다. 이 사건 조항을 비롯해서 이 사건 분양계약의 어디에도 연체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적용되는 연체이율이 높아진다는 것 외에 각 구간에서 정한 연체기간을 초과하여 연체한 경우 연체기간 전부에 대하여 마지막 구간의 가장 높은 연체이율이 적용된다고 볼 근거가 전혀 없다. 연체기간 전부에 대하여 마지막 구간의 가장 높은 연체이율을 적용하는 것은 이전 구간의 연체기간에 대하여 이미 발생한 지연손해금의 내용을 소급적으로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예외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건설회사인 원고와 수분양자인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과 옵션공사계약에서 분양대금 또는 옵션공사대금의 지급 지체에 대하여 연체기간을 4구간(1~30일, 31~90일, 91~180일, 180일 이상)으로 구분해서 각 구간별로 적용되는 연체이율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10.96%, 13.96%, 14.96%, 15.96%), 피고들이 분양대금과 옵션공사대금 잔금의 지급을 지체한 전체 기간이 180일을 초과한 때에는, 180일 이내의 연체기간에 대해서는 연 15.96%가 아니라 각각의 연체구간별로 정한 다른 연체이율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여, 지체된 전체 기간에 대하여 연 15.96%의 연체이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 원심을 파기한 사례
분양대금
아파트
분양
2017-08-31
민사일반
기타(금전)
민법 제166조는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한이 있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부터 진행하지만, 그 이행기가 도래한 후 채권자와 채무자가 기한을 유예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유예된 때로 이행기가 변경되어 소멸시효는 변경된 이행기가 도래한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 이와 같은 기한 유예의 합의는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가능한데, 계약상의 채권관계에서 어떠한 경우에 기한 유예의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볼 것인지는 계약의 체결경위와 내용 및 이행경과, 기한 유예가 채무자의 이익이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 ☞ 원고가 분양대금 잔금 일부를 연체 중이던 피고에게 최종 정산된 분양대금 잔금을 납부하라고 통지하면서 당초 분양계약에서 정한 잔금 납부기한을 유예해주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위 분양계약은 성립 당시부터 점포 추첨 후 분양대금 정산을 예정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잔금 이행기일이 변경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었던 점, 원고의 납부기한 유예 통지는 최초 분양계약에서 정한 납부기한이 도래한 후에도 잔금 일부를 미납하고 있던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 제3조에서 정한 연체료를 따지지 않고 원금의 납부기한을 6개월 이상 연기해주는 내용이어서 피고의 이익이 되고 그 추정적 의사에 반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잔금채권의 이행기일이 묵시적으로 변경되었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한 사안임.
채권관계
묵시적합의
2017-04-18
민사일반
건물명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대항력등’이라는 표제로 제1항에서 대항력의 요건을 정하고, 제2항에서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임차인이 취득하는 대항력의 내용을 정한 것으로,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 다음 임차건물의 양도 등으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에는 양수인 등 새로운 소유자(이하 ‘양수인’이라 한다)가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한다는 의미이다. 소유권 변동의 원인이 매매 등 법률행위든 상속·경매 등 법률의 규정이든 상관없이 이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임대를 한 상가건물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다가 이를 분할하기 위한 경매절차에서 건물의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도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위 조항에 따라 임차건물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면, 양수인은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반환의무를 부담하고 임차인은 양수인에게 차임지급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임차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연체 차임이나 관리비 등은 별도의 채권양도절차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고 임대인만이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차임이나 관리비 등은 임차건물을 사용한 대가로서 임차인에게 임차건물을 사용하도록 할 당시의 소유자 등 처분권한 있는 자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한다. 따라서 이러한 채무는 임대차관계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다8323, 8330 판결 참조). 임차건물의 양수인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후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전까지 발생한 연체차임이나 관리비 등이 있으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고 보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임차건물의 양도 시에 연체차임이나 관리비 등이 남아있더라도 나중에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임대차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하겠다는 것이 당사자들의 의사나 거래관념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을 취득한 후 차임과 관리비 등을 연체한 상태에서 건물 소유권의 변동으로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는데, 승계 이후에도 계속 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계약을 해지하여 임대차계약관계가 종료된 사안에서 임대인의 지위 승계 전까지 발생한 종전 임대인에 대한 연체차임과 관리비 등이 양수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는 이유로 양수인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사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대항력등
임차건물의양수인
임차인
임대인
2017-03-28
사해행위취소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수납식 의자 제조업에 종사하고자 정당한 거래를 통하여 F로부터 필요한 자산을 양도받았을 뿐이고,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하여 F의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2)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수익자의 선의 여부만이 문제되고 수익자의 선의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 내지 채권양도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 내지 채권양도를 받은 액수 및 양도받은 채권 중 실제로 추심한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내지 채권양도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 내지 채권양도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0822 판결, 대법원 2003. 6.24. 선고 2003다1205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갑 제9, 10, 13호증, 을 제1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G, H의 각 증언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상의 양수도대금은 F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소비될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 사건 계약이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는 2013년경부터 F로부터 수납식 의자를 납품받아 이를 판매하여 오던 중, 수납식 의자 부분에 관한 사업을 확장하기로 하여 F로부터 그에 필요한 자산을 양수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F와 일부 거래관계에 있었을 뿐, 서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거나 주주와 임원들 사이에 특수관계에 있지도 않았으므로, F의 경영상태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 ②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양도자산별 가치가 비교적 객관적으로 평가된 양도대금에 따라 이루어졌고, 피고가 가치를 둔 F의 특허권, 영업권 및 브랜드 가치의 경우, 회사 장부 등에 기재된 가치보다 훨씬 높은 양도대금이 정해졌다. ③ 피고는 위 양수도대금을 F의 기존 채무 변제에 전부 사용한다는 조건하에 이 사건계약을 체결하였고, F로부터 이에 관한 자금집행계획서와 각서까지 교부받았다. 위 자금집행계획서에는 부동산 등에 담보가 설정되어 우선권이 확보된 금융권 채무 외에 약 10억원의 채무만이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위 자금집행계획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금융채무에 관하여 알 수 없었다. ④피고는 2014년 7월 23일부터 2014년 8월 29일 9회에 걸쳐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양수도대금 중 약 90%에 이르는 9억 9,000만원을 F에 실제 지급하여 F의 채무변제에 사용하도록 하였고, 잔금 1억 1,000만원도 반대채권에 의한 상계 또는 압류채권자에 대한 변제 등을 통하여 지급함으로써 양수도대금을 제때 모두 지급하였다. ⑤ F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체결일에 가장 가까운 2013년 12월 31일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고 있었고, 2013년도 매출총이익률이 26.52%(매출총이익 867,742,450원/매출액 3,271,993,478원×100%)에 이르렀으며, 영업이익 또한 2012년 4천439만5208원, 2013년 1억2천174만1658원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었고, 이 사건 계약 당시까지 F의 금융권 채무에 대한 연체 또한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가 F의 채무초과상태를 알 수 없었다. ⑥ 피고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하여, 이 사건 계약의 체결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받은 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2016-11-10
사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피해자가 피고인과 계속하여 여러 차례의 금전거래를 하는 동안, 피고인의 카드대금 연체 사실은 물론 그 자금 사정까지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용 당시 피고인의 자금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변제기에 변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며, 피고인이 그 차용 당시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 등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안임
2016-05-02
주거이전비등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은 “정비사업(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제외한다)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에 한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0조 제1항은 “정비사업비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1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과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1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 및 연체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 등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도시정비법 제47조는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는 “사업시행자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의 토지?건축물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는 경우 청산 금액은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가 협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하는 등으로 구 도시정비법 제47조 및 조합 정관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조합원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고(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9다81203 판결 등 참조), 구 도시정비법상 조합과 그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는 그 근거법령이나 정관의 규정, 조합원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에 따라 규율되는 것으로서 그 규정이나 결의 또는 약정으로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이상, 조합원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조합원이 조합원의 지위에서 얻은 이익을 당연히 소급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2850, 3286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구 도시정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내용, 형식 및 체계 등에 의하면,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토지등소유자인 조합원에게 구 도시정비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비와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과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으나, 조합원이 구 도시정비법 제47조나 조합 정관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여 더 이상 조합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조합은 현금청산대상자에게 구 도시정비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없고, 현금청산대상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조합의 정비사업비 중 일정 부분을 분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조합 정관이나 조합원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 등으로 미리 정한 경우 등에 한하여, 조합은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에 규정된 청산절차 등에서 이를 청산하거나 별도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0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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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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