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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등
◇ 헬스클럽의 시설주체가 회원들에게 부과한 회비가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소극) ◇ 헬스클럽의 시설주체가 공과금, 물가인상 기타 경제적 요인을 고려하여 클럽시설 이용의 대가인 회비를 임의 조절할 수 있도록 클럽규약에 규정되어 있다면, 일단 회비의 인상 여부 및 그 인상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은 시설주체에게 위임되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시설주체가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임의로 회비에 관한 사항을 정할 권한을 가진다고는 해석할 수 없고, 오히려 다수의 회원과 시설이용계약을 체결한 시설주체로서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그 회비의 인상 여부 및 인상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회원제 종합 스포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피고가 일반회원들에 비해 고액의 가입비를 납부하는 대신 연회비를 면제받는 조건으로 가입한 특별회원들에 대하여 물가상승, 금리하락, 시설의 증·개축, 일반회원들의 연회비 인상 등의 사정을 들어 연회비 191만 원을 납부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보증금 4775만 원을 추가로 납부할 것을 요구한 사안에서, 피고가 특별회원들로부터 고액의 가입비를 지급받아 이 사건 스포츠센터 개관에 필요한 초기 자금을 마련하는 대신 연회비를 면제한 사정을 감안할 때 물가가 상승하였다거나 금리가 하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회비 인상을 요구할 수는 없고, 시설이 증·개축되면서 당초 예상하지 않았던 이익을 얻게 된 점을 감안하여 증·개축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가운데 일부를 분담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판단한 다음, 특별회원들에게 부과한 연회비 등이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스포츠센터
가입비
연회비
헬스클럽
2020-01-10
마일리지제공
1. 이 사건의 경우 마일리지 제공이 신용카드 본래의 기능에 관한 부분은 아니지만 모든 신용카드들이 그 본래의 기능은 갖추고 있으므로 고객이 수많은 신용카드 중에 어떤 카드를 선택하느냐의 기준은 부가서비스의 내용이라고 판단되고, 원고들도 이를 중요하게 고려하여 이 사건 계약의 체결에 이른 사실, 위와 같은 부가서비스의 내용 등으로 연회비가 다른 신용카드에 비하여 고액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마일리지 제공서비스는 이 사건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서비스의 변경에 관한 위 신설약관은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된다. 2. 약관법이 약관의 ‘명시의무’ 이외에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할 때, 약관을 보여주고 서명을 받은 등의 사실만으로는 약관의 ‘명시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뿐, 그 약관에 포함된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의무까지 이행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 사업자는 신용카드 회원가입 신청을 한 고객에게 전화통화를 이용하여 구두로 중요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할 것인바, 이를 이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1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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