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열람등사
검색한 결과
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라20994 간접강제
2022라20994 간접강제 [제40민사부 2023. 3. 30. 결정] <항고> □ 사안 개요 -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되어 ‘채무자는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이 경과한 때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에 채권자에게 회계장부의 열람등사를 허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음 - 채권자는, 채무자가 가처분 결정에 따른 이행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가처분 결정에 기초한 간접강제를 신청하였음(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일당 1,0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청구). 그런데 간접강제 신청 시점은 위 가처분 결정에 명시된 회계장부 열람등사의 의무이행기간이 경과한 이후였음 - 제1심은 가처분 결정에 명시된 의무이행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가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었고 따라서 간접강제 신청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각하함 □ 쟁점 -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결정에 의무이행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채무자의 의무이행 여부와 무관하게 가처분 결정에 명시된 의무이행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간접강제 등을 신청할 수 없게 되는지(채권자는 가처분 결정에 의무이행기간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 기간에 한하여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채무자가 일정 기간 계속하여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간접강제 신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점부터 2주 이내에 간접강제 신청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판단 -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결정은 부대체적 작위의무를 명하는 결정인데, 의무이행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 부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 결정이 있은 경우에 그 가처분 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 기간이 경과하면, 가처분의 효력이 소멸하여 그 가처분 결정은 더 이상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음 - 이 사건 간접강제 신청은 그 신청의 기초가 된 가처분 결정이 의무이행기간의 경과로 효력이 소멸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항고기각(신청각하)]
회계장부
열람등사
간접강제
2023-05-27
열람등사
우리 헌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통신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는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취급 중에 있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제1항), ‘전기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재직 중에 통신에 관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용자는 위 규정에 의하여 직접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자신의 통신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말 것을 요구할 권리’(일응 ‘통신비밀보호청구권’이라고 칭한다)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이용자가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자신의 통신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말 것을 요구할 권리를 의미하는 위 통신비밀보호청구권 속에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통신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였는지 여부의 확인을 구할 권리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용자로서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자신의 통신비밀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통신비밀보호청구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용자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통신비밀을 누설하였는지 여부의 확인을 구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통신비밀을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 및 ‘그 제공이 적법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서류는 검사가 피고에게 원고 명의로 개통된 이 사건 이동전화의 통화내역 등의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서와 그 제공요청을 승인한 검사장의 승인서 및 그 제공사실을 기재한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7항 소정의 대장으로서, 이는 모두 피고가 검사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한 행위가 적법한 것인지, 원고의 통신비밀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누설한 것은 아닌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이므로, 원고는 그 확인을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010-10-08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