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점포의 수분양자나 그 양수인, 임차인 등이 업종제한의 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그 상가를 분양함에 있어서 명확하게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여 분양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 및 피신청인들 간의 임대차계약서에는 업종지정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가의 관리규약 역시 업종제한 약정을 따로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란에 ‘상기 건물 내 동종업종(키즈카페)은 입점시키지 않도록 분양팀에서 협조한다’는 문구가 기재돼 있기는 하나 이는 문면 그 자체로 볼 때 위와 같은 의무를 법적으로 부담할 수는 없지만 사정이 허락하는 한 그 이행을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신청인 주장의 동종업종 제한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동종업종 제한약정을 전제로 하는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