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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거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려는 의사로 노조전임자를 승진에서 배제시켰다면 이러한 행위는 노동조합활동을 하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어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것이나, 사용자의 노조전임자에 대한 승진배제 행위가 위와 같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관계, 노조전임자와 비전임자 사이에 승진기준의 실질적인 차별이 존재하는지, 종래의 승진 관행에 부합하는지 등과 같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원고가 2006년도 영업사원 승격기준을 정함에 있어 노조전임자인 보조참가인들은 사용자에 대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어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는데도 노조전임자들에 대한 승격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채 다른 영업사원과 동일하게 판매실적에 따른 승격기준만을 적용한 것은 이들이 노조전임자로 활동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승격가능성을 사실상 차단한 것이므로, 이러한 승격기준에 의해 이루어진 위 보조참가인들에 대한 승격배제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11-08-03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과 같이 업무능력, 근무성적, 상위직에 대한 적격성 등의 반영에 의해 승진이 이뤄지는 이른바 능력주의 승진제도 하에서 당해 조합원이 비교의 대상으로 된 비조합원과의 사이에 업무능력, 근무성적, 상위직에 대한 적격성 등에 있어서 차이가 없는데 특별한 사정 없이 승진에 있어서 불이익한 취급을 받았다면 조합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음을 이유로 비조합원과 비교하여 승진에 있어서 불이익한 취급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원고는 2006년도 영업사원 승격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노조의 전임자들에 대한 승격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채 선정자 B 등에 대해 다른 영업사원과 같이 판매실적에 기초한 승격기준만을 적용하였던 바, 이는 사실상 이들이 이 사건 노조의 전임자로 활동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이 2006년도에 승격할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한 것이므로, 이러한 2006년도 영업사원 승격기준에 기초하여 이뤄진 선정자 B 등에 대한 승격배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1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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