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가 제출된 직후에 처분서가 교부된 경우, 의견제출기회 부여에 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1.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사전통지와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한 뒤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사건 의견서의 사본에 기재된 접수일시와 위 행정처분서에 기재된 교부일시는 모두 위 행정처분서가 교부된 후에 한꺼번에 기재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 기재시각에 인접한 위 행정처분서의 교부시각은 실제 교부시각일 가능성이 높고, 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후에 기재된 이 사건 의견서의 접수시각은 정확한 시각이 아니라 대략적인 추정시각일 가능성이 높다.
② 이는 위 사본에 기재되어 있는 의견서 접수시각이 이 사건 의견서의 접수 후에 기안된 위 ‘처분사전통지에 대한 결과보고’(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의견서에 기재된 의견에 대한 검토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의견서의 접수 후에 작성된 것임이 분명하다)와 ‘행정처분서’의 기안일시보다 오히려 늦은 시각인 점에서도 확인된다.
③ 원고는 피고로부터 사전통지 받은 의견제출기한 내인 2017년 7월 17일 이 사건의견서를 제출한 뒤, 그 의견제출기한 종기일의 업무시간이 끝난 뒤인 2017년 7월 17일 18시 2분 피고로부터 위 행정처분서를 수령함으로써, 행정절차법이 보장한 사전통지를 받을 권리와 의견제출기회를 부여받을 권리를 모두 보장받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 의견 제출 권리를 행사하였다.
④ 원고는 의견제출기한 종기일의 업무시간 종료시인 2017년 7월 17일 18시까지 이 사건 의견서만 제출하였고, 피고는 그 후인 18시 2분 위 행정처분서를 교부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사전통지한 의견제출기한은 모두 준수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의견제출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여 주었다고 할 것이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의견서 사본에 기재되어 있는 접수 시각과 위 행정처분서의 기안 시각 및 각 결재 시각 사이의 간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 사건 의견서를 검토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 이 사건 의견서의 제출 시점, ㉯ 의견제출기한 종기일의 업무시간, ㉰ ‘처분사전통지에 대한 결과보고’와 ‘행정처분서’의 각 기안 및 결재 시각, ㉱ 이 사건 의견서와 위 행정처분서에 담당자 자필로 기재되어 있는 접수일시나 교부일시에 더하여, 위 인용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전통지와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한 뒤 이 사건 처분을 한 이상,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의견서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 사건 의견서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부족하므로,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의견서에 기재되어 있는 접수일시는 정확한 접수시각이라기보다는 대략적인 접수 추정시각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여 의견서 검토시간이 부족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위 '처분사전통지에 대한 결과보고'는 이 사건 의견서에 기재된 내용과 그에 대한 검토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는 이 사건 의견서가 제출된 후에 담당공무원이 그 의견을 검토한 뒤 기안한 것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 검토내용 또한 의견 관련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쉽사리 부실한 것으로 단정할 수도 없다. ㉴ 이 사건 의견서에 기재된 내용은 불법단속에 따른 영업정지 사건에서 통상적으로 제출되는 의견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행정절차법 제27조의2(제출 의견의 반영)에서 정한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검토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 의견서 제출인이 의견서제출 후에 현장에서 대기하다가 행정처분서까지 교부받아 간 것이나, 그가 굳이 담당공무원에게 요구하여 의견서 사본까지 만들어 접수시간을 기재하고 행정처분서의 교부시간을 기재하여 간 것은 모두 이례적인 일로서, 그만큼 원고가 이 사건 의견서 제출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