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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는 사실상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이하 ‘영업표지’라 한다)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타인의 영업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영업범위 등과 그 영업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기준이 되는데,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문자나 숫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영업표지가 사용된 결과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에 이른 경우에는 원래 독점시킬 수 없는 표지에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은 엄격하게 해석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러한 영업표지가 어느 정도 선전ㆍ광고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추정할 수 없으며 구체적으로 그 영업표지 자체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것이 증거에 의하여 명확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법리는 결합영업표지의 유사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구성부분 중 일부가 요부인지를 판단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558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7. 7. 선고 2010나7319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까지 약 7년간 'B퀵서비스'를 사용해온 사실, 2010년 2월 4일경 ‘911B퀵서비스’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업체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울산지역에 ‘B’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퀵서비스 업체가 없었던 사실, 피해자가 택시나 인터넷 블로그를 활용하여 울산지역에서 ‘B퀵서비스’라는 상호를 홍보해온 사실 등이 인정되나, 이처럼 피해자가 그 상호를 어느 정도 선전·광고해왔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상호인 ‘B퀵서비스’가 울산지역 내의 수요자들 사이에 피해자의 영업표지로 현저하게 인식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15-06-23
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표장 기타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문자나 숫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상호나 영업표지가 사용된 결과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에 이른 경우에는 원래 독점시킬 수 없는 표지에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은 엄격하게 해석 적용되어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결합영업표지의 유사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가 요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가 ‘컴닥터119’라는 상호 또는 영업표지를 계속적으로 사용하여 국내에서 컴퓨터수리업과 관련하여 영업표지로서 널리 인식되었으나, 이는 전체적으로는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문자와 숫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유사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전체관찰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해자가 이 사건 주지 상호 또는 영업표지인 ‘컴닥터119’ 중 ‘컴닥터’ 부분만으로도 주지성을 획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표지 ‘컴닥터119’ 중 ‘컴닥터’ 부분이 식별력 있는 요부라고 할 수 없으므로, 영업표지 ‘컴닥터119’와 피고인이 사용한 ‘컴닥터’가 유사한 상호 또는 영업표지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200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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