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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2나2010611 부당이득금
2022나2010611 부당이득금 [제8-3민사부 2022. 12. 22.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원고(증권회사)가 피고(예금보험공사)에게 예금자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한 보험료 및 특별기여금 중 과오납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 □ 쟁점 - 예금보험료 반환청구권에 상법 제662조가 유추적용되는지(소극) □ 판단 -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살펴보면, 예금보험료 반환청구권에는 상법 제662조가 유추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함 ① 상법 제662조가 보험료 반환청구권에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것은 보험계약 무효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법정책적 결단으로서, 재산상태의 명료성을 확보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원활한 사업을 도모하려는 정책적 이유에서 비롯된 것임. 나아가 상법 제662조는 보험자의 보험료청구권의 시효기간보다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반환청구권의 시효기간을 더 장기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보험계약자 측을 더 보호하기 위한 입법자의 의사라 볼 수 있음. 이와 같은 입법적 결단이 포함된 상법 제662조의 규정을 다른 권리에까지 유추적용할 것인지 여부는 보다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함 ② 예금자보호법은 예금보험료 반환청구권에 관하여 상법 제648조에서와 같은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예금보험제도의 구조, 부보금융기관의 지위등에 비추어 볼 때, 예금보험료 반환채권에 상법 제648조와 같은 제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움 ③ 예금보험제도는 부보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예금보험계약 체결을 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취지가 강하고, 부보금융기관의 예금보험료 지급의무와 피고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상법상 보험계약에서와 같은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움. 예금보험료 반환청구권이 민사계약보다 더 신속하게 종결될 필요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④ 설령 부보금융기관의 예금보험료 지급의무와 피고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상법상 보험계약에서와 같은 대가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662조의 소멸시효를 보험료 관련 법률관계에서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국면에서는 입법자의 의사에 따라 그 보험계약자라 할 수 있는 원고의 권리가 더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함 (원고일부승)
부당이득금
예금보험
소멸시효
2023-02-09
금융·보험
사해행위취소 (자)
◇예금보험공사의 채권추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이 있음을 안 경우 그 때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이 진행하는지 여부(적극)◇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435 판결,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한편 예금보험공사 등이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예금보험공사 등이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전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담당직원이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하였다면 이로써 예금보험공사 등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서 대리인을 선임하였다 하더라도 피보전채권의 추심 및 보전에 관하여 직접 조사하여 법적조치를 지시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원고 예금보험공사 재산조사실의 직원이 금융기관1과 금융기관2에 채무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여 이를 제공받았고, 그 중 금융기관1과 관련된 송금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되었는데, 뒤늦게 금융기관2와 관련된 송금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자금흐름조사결과가 원고의 대리인에게 통보되고 이에 따라 청구취지가 변경된 사안에서, 금융기관2와 관련된 송금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소송 제척기간의 기산시점은 자금흐름조사결과가 통보된 시점이 아닌 원고의 직원이 취소의 원인이 있음을 안 날로서 늦어도 당초 소가 제기된 시점이라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예금보험
채권추심
사해행위취소소송
2018-07-27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제15호 등 위헌확인
1. 이 사건 재산등록 조항은 금융감독원의 소속 직원에 대하여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사전에 금융감독원 직원의 비리유혹을 억제하고 업무 집행의 투명성 및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금융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 및 감독과 그에 따른 제재를 업무로 하는 금융감독원의 특성상 소속 직원의 금융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 및 비리 개연성이 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정 직급 이상의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다. 재산등록제도는 재산공개제도와 구별되는 것이고, 재산등록사항의 누설 및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재산등록사항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조치가 마련되어 있다. 또한 재산등록대상에 본인 외에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도 포함되나 이는 등록의무자의 재산은닉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것이며, 고지거부제도 운용 및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자, 외조부모 등을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재산등록 조항에 의하여 제한되는 사생활 영역은 재산관계에 한정됨에 비하여 이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은 금융감독원 업무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 등으로 중대하므로 법익균형성도 충족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재산등록 조항은 청구인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재산등록 조항이 금융감독원 4급 이상 직원을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및 예금보험공사의 직원과 비교하여 차별하고 있는지 보건대, 금융위원회도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및 제재 업무를 담당한다는 점에서 금융감독원과 다를 바 없으므로 금융위원회와 같이 이 사건 재산등록 조항에서 금융감독원의 재산등록 대상을 4급 이상 직원으로 정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한편,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 화폐의 발행 등을, 예금보험공사는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을 주된 업무로 하므로 이들 기관의 직원에 비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의 금융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 및 그로 인한 비리 개연성은 훨씬 높다고 보여지므로 금융감독원의 재산등록 대상 직원을 한국은행 및 예금보험공사 직원과 달리 4급 이상으로 정한 데에도 합리적 이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재산등록 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산등록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퇴직 이후 특정업체로의 취업을 목적으로 재직 중 특정업체에 특혜를 부여하거나, 퇴직이후 재취업한 특정 업체를 위해 재직 중에 취득한 기밀이나 정보를 이용하거나, 재직했던 부서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금융감독원 직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보하려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금융감독원의 일정 직급 이상 직원이 재직 중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등에의 취업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적절한 수단이다.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은 일정한 규모 이상에 해당하면서 취업제한대상자가 퇴직 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는 사기업체등에의 취업만 제한하고, 조사, 검사 및 감독과 각종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금융감독원의 직원만을 취업심사대상자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4급 이상 직원만을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퇴직 전 3년 동안의 업무를 기준으로 제한하였던 과거 입법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 퇴직 전 5년으로 연장하게 된 것이고 퇴직 후 2년이 경과하면 제한 없이 재취업이 허용된다. 나아가 사전에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일정한 경우 우선취업도 가능하며, 예외적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취업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은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의 중대함을 고려할 때 법익균형성도 충족하므로,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이 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직원을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및 예금보험공사 직원과 비교하여 차별하고 있는지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유사하여 피감기관인 금융기관과의 유착 및 영향력 행사 가능성 측면에서 양자는 다를 바 없으므로 금융감독원 직원의 경우에도 취업제한 대상을 4급 이상 직원으로 정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고, 한국은행 및 예금보험공사의 업무와 금융감독원의 업무는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어 금융기관과의 유착 및 영향력 행사 가능성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금융감독원의 취업제한 대상 직급을 한국은행 및 예금보험공사의 경우보다 더 넓은 범위인 4급 이상으로 정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014-06-30
인가취소및해산통보처분취소
1. 구 상호저축은행법(2007. 7. 19. 법률 제8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3, 제24조의4, 제24조의5의 규정 등에 의하면, 피고의 경영관리에 의하여 그 직무집행 권한이 정지된 기존의 대표이사가 원고 주식회사 플러스상호저축은행(이하 ‘원고 은행’이라 한다)을 대표하여 경영관리 또는 영업인가취소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고, 공익(예금주 등 제3자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선임된 관리인도 원고 은행 자체의 이익 보호를 위한 업무임과 동시에 원고 은행의 통상의 업무가 아닌 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다만 원고 은행의 주주나 임원 등 이해관계인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62조,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여 위와 같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관리인은 상호저축은행의 업무를 집행하고 그 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권한을 가진 자로서 각종 송달이나 행정처분 등을 통지받을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은행으로서는 그 관리인에게 원고 은행에 대한 영업인가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 통지된 때에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원고 은행이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규정된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 은행의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상태에서 제기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은행의 기존의 대표이사와 관리인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던 이상, 원고 은행이 이 사건 처분 통지일로부터 90일의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에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로서, 원고 은행은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내에 그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러한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존재하였는지 여부는 취소소송의 당사자인 원고 은행을 기준으로 살펴야 한다. 2. 법 및 법 시행령은 자기자본을 산정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결산결과 순손실이 발생하여 자기자본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결산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즉 결산일 이후 1년간은 감소된 자기자본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점, 자기자본이 감소하는 경우 이를 즉시 반영하여야 할 예외적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법 제24조 제2항 제2호의 “결손으로 자기자본의 전액이 잠식된 경우”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영업인가취소는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규정된 경영지도, 경영관리, 적기시정조치 등과 달리 상호저축은행의 영업을 완전히 종료시키는 처분이어서 주주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명문의 규정 없이 법 제24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자기자본의 경우도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24조 제2항 제2호의 “결손으로 자기자본의 전액이 잠식된 경우”에서 말하는 자기자본은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발생한 순손실을 반영하기 전의 종전 자기자본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원고 은행이 법령과 정관 등에 위반하여 실행한 출자자대출로 인정된 235억 5,000만 원이 연체되어 상환되지 아니한 점, 원고 은행의 2005. 7. 22. 현재 여신채권이 4,341억 원이기는 하나 대손충당금을 반영한 실질가액은 1,969억 원에 불과할 정도로 부실화된 점, 원고 은행은 피고에게 2004. 11. 29.자 및 2005. 1. 10.자 각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계획서와 2005. 2. 14.자, 2005. 3. 22.자 및 2005. 9. 8.자 각 경영정상화계획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위 계획의 이행을 통한 자체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불승인한 점, 예금보험공사는 원고 은행의 부실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보험금지급 후 청산 및 파산으로 정리하는 방안이 공적자금 투입을 최소화하고 예금자의 불편을 줄이는 최선책이라고 보아 피고에게 원고 은행의 정리방안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 은행은 법 제24조 제2항 제6호에 규정된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재산상태 또는 경영이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그 정도가 매우 중대할 뿐 아니라 공적자금 투입을 최소화하고 예금자 및 관련 회사들의 손해를 줄이려는 공익이 원고 은행 등의 사익 침해보다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 및 형평의 원칙에 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2012-03-19
예금자보호법 제41조 제2호 등 위헌제청
1. 당해사건은 피고인이 부실금융기관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 법인의 현직 임원(대표이사)으로서 부실관련자에 해당하여 예금보험공사의 조사에 응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는 것이 문제가 되어 기소된 사건인 바, 심판대상 조항 중 법 제21조의2 제1항의 “그 부실 또는 부실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 부분은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자에 관한 규정일 뿐 예금보험공사의 조사대상자인 ‘부실관련자’를 한정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므로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 조항 중 위 법률조항에 관한 부분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부적법하다. 2. ‘부실관련자 중 채무자 관련 처벌조항 등’은 부실금융기관 등의 부실 또는 부실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한 공적자금 회수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실효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부실관련자가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경우에 대처하기 위하여 형벌로써 이를 강제한 것은 위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예금보험공사의 조사권 행사는 부실금융기관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구,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또는 소송참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제한되고, 조사대상자는 부실금융기관 등의 부실 또는 부실우려에 관련될 가능성이 있는 부실관련자 등에 한정되는 점, 예금보험공사의 조사기능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금보험공사의 조사에 불응한 경우에 대한 제재 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바, 통상 부실금융기관 등의 부실규모가 적게는 수십 억원에서 많게는 수 조원에 이르는 것이 보통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제재 수단으로 과태료 처분만으로는 자료제출을 강제하는 효과를 이루기에는 미흡하므로 형벌 외에 달리 더욱 적절한 제재 수단을 찾기 어렵다 할 것인 점, 자료제출의 거부 등에 대한 다른 처벌법규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부실관련자 중 채무자 관련 처벌조항 등’의 법정형이 결코 과중하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심판대상 조항이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부분 심판대상 조항은 예금보험공사의 부실관련자에 대한 조사기능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통하여 공적자금을 회수하는 한편, 기업의 책임경영 풍토를 확립하고 금융부실을 방지하여 국민경제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바, 이러한 공익은 위 법률조항에 의하여 예금보험공사의 조사를 거부한 부실관련자들을 처벌함으로써 침해되는 그들의 신체의 자유 또는 재산권 등 사익보다 크다고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대상 조항이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재판관 민형기의 반대의견> 이 사건 처벌조항은 그 입법목적 및 정책적 필요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예금보험공사의 조사에 불응한 채무불이행자를 그 죄질과 책임의 정도에 상응하도록 구체적으로 유형화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할 정도의 비난가능성이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자에 대하여도 다른 채무불이행자와 동일한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이 점에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한다.
2009-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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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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