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예금자보호법
검색한 결과
9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금융·보험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10611 부당이득금
2022나2010611 부당이득금 [제8-3민사부 2022. 12. 22.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원고(증권회사)가 피고(예금보험공사)에게 예금자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한 보험료 및 특별기여금 중 과오납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 □ 쟁점 - 예금보험료 반환청구권에 상법 제662조가 유추적용되는지(소극) □ 판단 -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살펴보면, 예금보험료 반환청구권에는 상법 제662조가 유추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함 ① 상법 제662조가 보험료 반환청구권에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것은 보험계약 무효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법정책적 결단으로서, 재산상태의 명료성을 확보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원활한 사업을 도모하려는 정책적 이유에서 비롯된 것임. 나아가 상법 제662조는 보험자의 보험료청구권의 시효기간보다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반환청구권의 시효기간을 더 장기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보험계약자 측을 더 보호하기 위한 입법자의 의사라 볼 수 있음. 이와 같은 입법적 결단이 포함된 상법 제662조의 규정을 다른 권리에까지 유추적용할 것인지 여부는 보다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함 ② 예금자보호법은 예금보험료 반환청구권에 관하여 상법 제648조에서와 같은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예금보험제도의 구조, 부보금융기관의 지위등에 비추어 볼 때, 예금보험료 반환채권에 상법 제648조와 같은 제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움 ③ 예금보험제도는 부보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예금보험계약 체결을 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취지가 강하고, 부보금융기관의 예금보험료 지급의무와 피고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상법상 보험계약에서와 같은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움. 예금보험료 반환청구권이 민사계약보다 더 신속하게 종결될 필요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④ 설령 부보금융기관의 예금보험료 지급의무와 피고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상법상 보험계약에서와 같은 대가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662조의 소멸시효를 보험료 관련 법률관계에서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국면에서는 입법자의 의사에 따라 그 보험계약자라 할 수 있는 원고의 권리가 더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함 (원고일부승)
부당이득금
예금보험
소멸시효
2023-02-09
예금자보호법 제41조 제2호 등 위헌제청
1. 당해사건은 피고인이 부실금융기관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 법인의 현직 임원(대표이사)으로서 부실관련자에 해당하여 예금보험공사의 조사에 응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는 것이 문제가 되어 기소된 사건인 바, 심판대상 조항 중 법 제21조의2 제1항의 “그 부실 또는 부실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 부분은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자에 관한 규정일 뿐 예금보험공사의 조사대상자인 ‘부실관련자’를 한정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므로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 조항 중 위 법률조항에 관한 부분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부적법하다. 2. ‘부실관련자 중 채무자 관련 처벌조항 등’은 부실금융기관 등의 부실 또는 부실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한 공적자금 회수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실효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부실관련자가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경우에 대처하기 위하여 형벌로써 이를 강제한 것은 위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예금보험공사의 조사권 행사는 부실금융기관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구,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또는 소송참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제한되고, 조사대상자는 부실금융기관 등의 부실 또는 부실우려에 관련될 가능성이 있는 부실관련자 등에 한정되는 점, 예금보험공사의 조사기능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금보험공사의 조사에 불응한 경우에 대한 제재 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바, 통상 부실금융기관 등의 부실규모가 적게는 수십 억원에서 많게는 수 조원에 이르는 것이 보통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제재 수단으로 과태료 처분만으로는 자료제출을 강제하는 효과를 이루기에는 미흡하므로 형벌 외에 달리 더욱 적절한 제재 수단을 찾기 어렵다 할 것인 점, 자료제출의 거부 등에 대한 다른 처벌법규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부실관련자 중 채무자 관련 처벌조항 등’의 법정형이 결코 과중하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심판대상 조항이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부분 심판대상 조항은 예금보험공사의 부실관련자에 대한 조사기능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통하여 공적자금을 회수하는 한편, 기업의 책임경영 풍토를 확립하고 금융부실을 방지하여 국민경제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바, 이러한 공익은 위 법률조항에 의하여 예금보험공사의 조사를 거부한 부실관련자들을 처벌함으로써 침해되는 그들의 신체의 자유 또는 재산권 등 사익보다 크다고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대상 조항이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재판관 민형기의 반대의견> 이 사건 처벌조항은 그 입법목적 및 정책적 필요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예금보험공사의 조사에 불응한 채무불이행자를 그 죄질과 책임의 정도에 상응하도록 구체적으로 유형화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할 정도의 비난가능성이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자에 대하여도 다른 채무불이행자와 동일한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이 점에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한다.
2009-09-29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