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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9826(본소), 2019833(반소)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9826(본소), 2019833(반소) 부당이득금 [제3민사부 2022. 4. 29.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원고는 종암우림카이저팰리스(‘이 사건 건물’)의 상가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인데,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사용승인된 2008년경부터 이 사건 건물 전체를 관리하면서 상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상가관리비, 관리비예치금, 장기수선충당금 등 명목의 돈을 지급받아 옴. 원고는 2015. 4. 17.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외부회계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맡겨, 감사보고서를 작성받은 후 2개월 이내에 회계분리를 하여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서로 정산·변제하기로 피고와 합의함. 원고가 그 동안의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피고에게 부당이득 또는 약정금으로 청구한 사건 □ 쟁점 - 외부회계감사를 받을 것이라는 사실이 조건인지 또는 기한인지(= 기한), 기한이라면 기한이 도래했는지 여부(적극) □ 판단 - 부관으로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되면 이를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장래의 사실이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실현되는 사실이면 그 시기가 비록 확정되지 않더라도 기한으로 보아야 하는데, 사실이 발생한 것은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해석되면 불확정기한으로 봄이 타당함. 나아가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사실의 실현이 주로 채무를 변제하는 사람의 성의나 노력에 따라 좌우되고, 채권자가 그 사실의 실현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실이 발생하는 때는 물론이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더라도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도 채무의 이행기한은 도래한다고 보아야 함 - 원고와 피고는 외부회계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 감사보고서를 작성받은 후 2개월 이내에 회계분리를 하여,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정산·변제하기로 하였는데, 외부회계감사는 그 시기가 비록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반드시 실현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이를 기한으로 보아야 함 -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각 합의가 있은 지 6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외부회계감사를 시행한 바 없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감정을 신청하지도 않았으므로, 불확정기한의 이행기한이 도래했다고 보아 원고의 약정금 청구를 일부 인용함 (원고일부승)
약정금
입주자대표회의
이행기한
2022-10-06
민사일반
구상금
◇ 학교법인의 산지전용에 따른 원상복구비용 예치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내용의 보증보험 계약이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관할청의 허가 대상인 의무부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1)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서 학교법인이 의무를 부담하고자 할 때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것은 학교법인 재산의 원활한 관리와 유지·보호를 기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자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위 규정의 의무부담에 해당하는가 여부는 그 목적과 대조하여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학교법인이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모든 법률행위가 일률적으로 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다2344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입법 취지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이 사건 보증보험 계약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관할청의 허가 대상인 의무부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피고의 산지 복구비 예치의무는 산지관리법령에 의한 학교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의 조건 내지 구미시장의 산지 복구비 예치 통보에 따라 발생한 것일 뿐 법률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산지 복구비 예치의무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무부담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피고가 산지 복구비를 현금으로 예치하더라도, 이는 앞서 본 피고의 산지 복구비 예치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관할청의 허가 대상인 의무부담행위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보증보험 계약 역시 피고가 산지 복구비를 직접 현금으로 예치하는 것을 대신하는 데에 목적이 있고, 구미시장의 산지 복구비 예치 통보 등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 다)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피고의 산지 복구의무는 산지관리법 제39조 내지 제42조에 따라 발생하였을 뿐 법률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관할청의 허가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라) 이 사건 보증보험 계약 체결 이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구미시에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지급액 상당의 구상채무를 부담하는데, 그 지급액은 피고가 직접 산지 복구의무를 이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구미시가 대행자를 지정하여 복구를 대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피고가 산지 복구의무자로서 원래 부담하였어야 할 성질의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보증보험 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피고가 실질적으로 새로운 의무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 보험회사인 원고가 학교법인인 피고와 피고의 산지전용에 따른 원상복구비용 예치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내용의 이 사건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한 뒤 보험사고 발생에 따라 피보험자인 구미시에 지급한 보험금 4억 5780만원과 관련하여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이 사건 보증보험 계약이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의 허가 대상인 의무부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관할청의 허가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보증보험 계약을 무효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산지관리법
학교법인
사립학교법
산지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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