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춰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해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춰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를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피고 D건설이 분양광고 등을 통해 건물을 ‘고품격 설계와 탁월한 해운대 조망권- 해운대, 동백섬, 오륙도, 광안대교, 센텀씨티의 특급전망’, ‘해운대 해양조망권과 도심조망권이 복합된 영구조망권’ 등으로 광고해 건물의 조망권을 강조한 사실, 공정거래위원회가 위 내용의 광고에 대해 소비자들로 하여금 마치 조망권 확보가 제한 또는 침해받지 않아 영구적인 조망권 확보가 가능한 것처럼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조망권은 인근 토지소유자들이 신축하는 건물의 높이에 따라 좌우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이 건물의 외형재질과는 관계가 없는 사항으로 피고 D건설이 매수인인 원고 등에게 자신의 의사에 따라 보장해줄 수 있는 영역에 속하지 않고,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사실은 예상할 수 없는 점, 건물 주변이 분양계약 당시에는 나대지였지만 원고 등 역시 언젠가 이 대지들에 건물이 세워질 것이란 점을 예견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 여러 사정들에 비춰 건물을 분양함에 있어 조망권과 관련된 사항을 다소 과장되게 강조한 피고 D건설의 선전광고행위가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해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 의무에 비춰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