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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0나2039854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20나2039854 손해배상(기) [제4민사부 2022. 7. 21. 선고] □ 사안 개요 원고들 가족은 주거에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다치는 등 신체상?재산상 손해를 입었는데,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아파트 화재경보기의 유지?관리 등 업무를 담당한 업체인 피고1, 아파트 경비원들인 피고3, 4와 이들의 사용자인 피고2, 아파트 도어락 제조사인 피고5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쟁점 -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화재가 감지되더라도 지구경종이 울리지 않고 화재경보방송이 송출되지 않도록 화재수신반을 조작해 놓은 피고1 소속 직원들의 행위와 원고들 가족의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적극) -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화재수신반의 주경종이 울렸음에도 이를 오작동으로 판단하여 소리를 꺼버리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피고3, 4의 행위와 원고들 가족의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적극) -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아파트 도어락에 고온경보 안전시스템이 작동하지 아니하는 등의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소극) □ 판단 - 피고1의 직원들은 화재가 감지되더라도 지구경종이 울리지 않고 화재경보방송이 송출되지 않도록 화재수신반을 조작해 놓음으로써 업무상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를 하였음. 이러한 행위가 없었더라면 탈출 또는 구조, 화재 진화 시점이 적어도 2~3분 이상 앞당겨졌을 것인데, 화재 발생 초기 2~3분의 차이는 손해 발생의 여부 및 발생 정도에 영향을 미치기 충분하므로, 피고1의 위법행위와 원고들 가족의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함 - 피고 3, 4는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화재수신반의 주경종이 울렸으므로 화재발생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오작동으로만 판단하여 소리를 꺼버리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업무상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를 하였음. 피고 3, 4 및 이들의 사용자인 피고 2의 위법행위와 원고들 가족의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함 -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아파트 도어락에 고온경보 안전시스템이 작동하지 아니하는 등의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다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책임을 40%로 제한함(원고일부승)
화재
업무상과실
화재경보기
2022-09-15
민사일반
구상금
기계식 주차장에서 출차 중 발생한 차량 훼손에 대하여 주차장배상책임보험의 보험자에게 수리비 상당 보상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 1. 판단 가. 주차장법은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관리방법 등)에 ‘①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 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조(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에 ‘③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주차장에 관한 사안은 아니지만, 보관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는 경우에 관하여 대법원은 ‘임차물이 임차인의 보관 중 멸실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그 보관에 있어서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목적물의 반환불능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하지 못하며, 이는 그 멸실의 원인이 불명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6. 3. 26. 선고95다22665 판결 참조).’라고 판단하고 있다. 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률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관리단이 이 사건 주차장에 주차된 이 사건 차량의 보관에 관하여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D관리단은 이 사건 차량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하므로 피고 또한 주차장책임보험의 보험자로서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 수리비 4,1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수리비 지급일 다음날인 2019년 8월 1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년 8월 9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이 사건 차량의 트렁크 훼손 부위를 볼 때, 이 사건 차량은 트렁크가 열린 상태로 출차가 진행되다가 주요 훼손에 이른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차량 열쇠의 트렁크 작동 기능을 실행하였다거나, 전동 트렁크 센서가 아무런 이유 없이 오작동 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트렁크가 열린 이유를 알 수 없다. ② 오히려 이 사건 차량에 트렁크 외에도 긁힌 부위가 있는 사정을 고려하면, 출차 중 주차시설이 갑자기 멈추거나, 트렁크 아래 부위나 왼쪽 뒷휀더 부위가 먼저 주차시설과 부딪혀 트렁크가 열렸고, 그로 인해 트렁크가 열려 훼손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트렁크가 열린 후 출차 과정에서 도르레판에 트렁크가 충격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 기재된 손해사정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그렇게 판단하게 된 근거에 대하여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③ 이 사건 주차장에 대하여 정기 점검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차량이 훼손되게 된 경위나 구체적인 훼손 부위와 주차시설이 부딪친 위치, 트렁크가 열린 이유, 시점 등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위 정기 점검이 이루어진 사정만으로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보험
주차장
차량훼손
주차장법
2020-12-17
도로교통법위반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방법은 혈중알콜농도에 대한 간접적인 측정방법으로서 그 기계 자체에 내재적인 측정오차가 있고, 사람마다의 체질에 따라 측정치가 달리 나올 가능성이 있으며, 기계의 오작동 내지 고장의 가능성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는바,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도로교통법 제41조 제3항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술을 조금 마셨을 뿐 아니라 술을 마신 후 이미 4시간이 경과하여 그렇게 높은 수치가 나타날 리가 없는데 고지된 수치는 높게 나타났다면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다면, 단속경찰관으로서는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의 취지에 따라 불복의 이유를 들어보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시 호흡측정기로 측정을 하여 그 수치를 직접 확인케 해 주든지 아니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혈액채취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재측정수치를 육안으로 확인케 해 주지도 않은 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한 후 20분이 경과한 다음에는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행하지 아니한 이상 음주측정기에 의한 최초의 측정결과는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것이어서 음주측정기에 의한 최초 측정결과가 고지된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주취운전을 인정하기 어렵다.
200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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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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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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