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신고 장소가 학교 담장으로부터 40m, 건물로부터는 약 160m 떨어져 있어 주변지역으로 볼 수 있고 수업이 이뤄지는 평일에 집회 과정에서의 연설, 구호제창 등으로 상당한 소음이 발생해 학생들의 학습권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것을 예상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돼. 이는 학습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교 주변 지역을 집회금지구역으로 모두 설정하게 돼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으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으려면 집회에서 발행할 소음의 정도가 얼마인지, 당일 학교에서 어떤 학습이 이뤄지는지, 집회가 당일 학습 내용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대해 실측을 통한 객관적인 추정치나 자료를 근거로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