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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2누36300 시정명령취소
[제3행정부 2023. 11. 30. 선고] <공정거래> □ 사안의 개요 - 원단업체인 A업체가 해외 봉제업체인 B업체에 원단을 납품하면, B업체는 위 원단을 사용해 제작한 완제품을 원고에게 납품하고 원고로부터 원단대금이 포함된 완제품대금을 지급받아 A업체에 원단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함 - 피고(공정거래위원회)는 A업체가 납품한 원단에 관한 거래의 당사자가 원고와 A업체로서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하도급법’) 제2조 제1항의 하도급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시정명령 및 지급명령을 부과함 □ 쟁점 - 원고와 A업체 사이에 하도급거래 계약관계가 존재하는지(소극) □ 판단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하도급계약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고 원사업자와 재수급사업자 간 하도급계약이 실질적·직접적인 것인지는 계약당사자 확정의 문제로서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원사업자와 재수급사업자 사이에 하도급거래 관계가 존재함을 전제로 불이익 처분을 한 피고에게 있음 - ① 원고와 A업체 사이에 계약서 등 처분문서는 존재하지 않는 반면, 원고와 B업체 간, A업체와 B업체 간 각 계약관계를 인정할 명시적인 증거가 존재하는 점, ② 원고와 A업체, B업체 모두 원단대금 지급의무 또는 그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의 귀속 주체가 B업체라고 인식한 점, ③ 원고가 B업체에 완제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원재료인 원단을 A업체로부터 납품받도록 지정하는 이른바 ‘완사입방식’의 의류납품거래가 갖는 일반적 특성에 비추어, 원고가 원단납품거래에 상당한 수준으로 관여했더라도 이를 원고와 A업체 간 계약관계를 인정할 만한 전형적 징표라고 볼 수 없는 점, ④ 원고가 A업체에 원단 공급을 강제하였다거나 B업체의 원단대금 지급을 보증·담보하는 의사를 밝혔다고 볼 증거가 없고, ⑤ A업체가 피고에게 신고하기 전까지 원고에게 직접 원단대금 지급을 청구하지 않았고 책임의 존재를 적시하지 않은 채 B업체가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을 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단납품 거래에 관하여 원고와 A업체 간 구 하도급법 적용을 위한 하도급거래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음 (원고승)
공정거래
하도급거래
하도급법
2024-01-02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37979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제11행정부 2023. 8. 23. 선고] <조세> □ 사안 개요 - 원고는 다국적기업 P그룹이 상표를 소유한 담배브랜드의 담배완제품을 국내에서 제조·판매하기 위해 ① 상표를 보유한 P의 계열사(라이선서)와 사이에 상표 등 사용에 관한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여 로열티를 지급하고, ② P의 다른 계열사 또는 비계열사로부터 담배재료(담뱃잎, 향료, 필터, 상표가 부착된 포장재 등, 이하 ‘이 사건 물품’)를 수입하여 국내 담배제조공장에서 완제품을 제조·판매함 - 피고는, 이 사건 로열티는 이 사건 물품과 관련되고 그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권리사용료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물품의 거래가격을 가산·조정하여 98억 원의 관세 등을 부과함. 피고는 구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4-88호) 제9조 제2호 단서 및 제4호 가목에 따라 이 사건 로열티 전부에 완제품 가격에서 이 사건 물품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거래가격에 가산할 권리사용료를 산출함 □ 쟁점 - 이 사건 로열티와 이 사건 물품 사이에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및 권리사용료 가산방법이 적법한지(적극) □ 판단 - 로열티의 지급대상인 권리로서 담배완제품에 관한 상표, 특허, 디자인, 노하우, 영업비밀 등 제반 무형재산권이 이 사건 물품에 구현·체화되어 있으므로 위 로열티와 물품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됨 - 원고가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물품을 구매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이 사건 로열티는 이 사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됨 - 권리사용료 가산방식도 적법함. ① 이 사건 로열티에 이 사건 물품이나 이를 재료로 하여 제조되는 완제품과 관련이 없는 ‘국내에서의 그 밖의 사업 등에 대한 활동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음 ② 이 사건 로열티 지급대상인 권리 중 상표권 역시 이 사건 물품을 포함한 담배 완제품과 관련이 있으므로 위 고시 제9조 제2호 단서, 제4호 가목에 따라 거래가격에 가산할 권리사용료를 안분하기에 앞서 이 사건 로열티에서 ‘상표권에 대한 대가’를 공제하여야 할 것도 아님 ③ 이 사건 로열티의 지급대상인 권리에 ‘이 사건 물품 수입 후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담배 완제품 제조 공정에 관한 노하우나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는 이 사건 물품을 재료로 하여 생산되는 담배 완제품의 생산 활동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위 고시 규정을 적용하기에 앞서 이 사건 로열티에서 국내에서의 담배 완제품 제조 공정에 관한 노하우, 영업비밀 등에 대한 대가 부분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도 아님 ④ 그밖에 피고가 이 사건 물품의 거래가격에 가산할 권리사용료를 산출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음 (원고패)
로열티
수입품
관세
2023-10-04
동종영업금지
1) 관련법리 가) 분양계약서상 업종제한조항의 의미 분양계약서에서 업종제한조항을 두는 경우에 업종변경의 허부, 범위 및 절차 등은 분양계약서의 합리적 해석을 통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이 경우에도 분양회사가 수분양자에게 특정영업을 정하여 분양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분양자에게 그 업종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도록 보장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45496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1179 판결 등 참조). 나) 수분양자의 다른 수분양자 및 그 양수자 등에 대한 청구 건축회사가 상가를 건축하여 각 점포별로 개설업종을 정하여 분양한 후에 그 수분양자와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가의 점포 입주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간에 명시적이거나 또는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호간의 업종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점포 수분양자나 그 지위를 양수한 자 등이 분양계약에서 정한 업종제한 약정을 위반할 경우, 이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자는 침해 배제를 위하여 동종업종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1179 판결,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2다45284 판결, 대법원 1997. 12. 26. 선고 P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전체 점포 중 일부 점포에 대해서만 업종이 지정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업종이 지정된 점포의 수분양자나 그 지위를 양수한 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8044 판결 참조). (중략) 2) 구체적 판단 (중략) 다) 원고 A, 원고 B, 원고 C의 피고 중앙시네마, 피고 F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본다. 우선, 갑 제1, 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 원고 B가 2003년 11월 28일 학산과 작성한 분양계약서의 말미에 ‘확약사항’이라는 제목 아래 ‘위 원고들이 제출한 메뉴(완제품 캔음료, 즉석 가공 제품, 일반 편의점 제품 등)는 이 사건 건물 7, 8층에서 위 원고들만이 판매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기재된 사실, 원고 C가 2003년 3월 24일 학산과 작성한 분양계약서의 ‘영업품목’란에 ‘아이스크림(소프트 포함), 커피, 생과일 쥬스, 케익, 도너츠’라고 기재된 사실, 위 각 분양계약서의 제5조에는 ‘수분양자들은 분양계약서에 지정된 용도로만 개점 영업을 할 수 있고, 업종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운영사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라는 취지로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분양회사인 학산이 분양과정에서 위 8004호실을 특정 영업으로 지정되었는지를 살피건대, 갑 제11호증의 2, 제25, 30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 증인 M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 제6호증, 제11호증의 1, 제19, 2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02년 하반기 내지 2003년 상반기에 제작·배포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분양팜플릿에 위 8004호실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의 8층에 대하여 ‘8층의 이탈리안 Dining & Pub Restaurant은 색다른 맛의 이탈리안 요리와 맥주, 양주 칵테일을 즐길 수 있는 Bar, 노래와 춤을 즐기는 Karaoke까지…’라고 기재된 사실, 학산 및 L이 2004년부터 2014년 4월 14일경까지 위 8001호실, 8003호실, 8004호실에서 각 레스토랑 내지 음식점 영업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학산이 이 사건 건물의 분양과정에서 단순한 광고를 넘어 위 8004호실 등을 레스토랑 내지 음식점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업종을 지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 A, 원고 B의 피고 중앙시네마, 피고 F에 대한 이 사건 분양계약 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016-11-18
등록무효(특)
가.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는 “이 법에 의한 심판의 심결이 확정 등록되거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여 그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기 위한 요건으로서 동일사실이라 함은 동일 권리에 대하여 동일한 원인을 이유로 하는 특정한 사실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특허의 등록무효심판에 있어서 무효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사유인 진보성의 결여와 미완성발명, 기재불비는 각각 별개의 사실을 구성한다 할 것 이므로, 확정된 심결이 진보성의 결여를 이유로 하는 등록무효심판청구에 대하여 행하여진 경우, 다시 특허가 진보성 결여 및 기재불비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등록무효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다른 사실에 의한 심판청구가 되어 일사부재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1) 구 특허법(2007. 1. 3. 법률 제8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3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뜻은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가 명세서만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당해 발명을 명세서 기재에 의하여 출원 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다. (2)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전부터 이미 제품생산 전 공정 가운데 마무리 공정으로, 생산된 제품의 표면을 연마가공하는 단계를 거쳐 완제품으로 제작하는 기술은 제품의 종류를 불문하고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비록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와 상세한 설명에서 ‘표면 연마가공 공정’의 구체적인 방법이 설명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보통 정도의 기술적 이해력을 가진 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시의 기술수준에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위 ‘표면 연마가공 공정’의 의미를 ‘유리섬유매트를 이용한 파이프 제조공정에서 제품 완성 전 마무리 공정으로, 제품 표면에 남아 있는 바인더 등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표면을 고르게 하는 단계’라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재현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1) 특허법 제29조 제2항 소정의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란 당해 발명이 이용되는 산업분야로서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발명의 목적, 기술적 구성, 작용효과의 면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후987 판결 등 참조), 문제로 된 비교대상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특정 산업분야에만 적용될 수 있는 구성이 아니고 당해 특허발명의 산업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가 특허발명의 당면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구성이라면 이를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비교대상발명 3은 ‘온상매트 제조기’에 관한 발명으로서 ‘적층된 부직포를 열압착하여 보온 덮개로 사용되는 온상매트를 제조하기 위한 부직포 압착용 초음파 압착기’에 관한 것이므로, 유리섬유매트를 이용한 단열용 파이프 제조방법에 관한 이 사건 특허발명과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①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기술내용으로 ‘일면에 점착바인더가 도포된 니들매트를 성형로울러에 권취하면서 가압로울러가 접하게 하여 가압성형되게 하는 기술’을, 비교대상발명 3은 그 기술내용으로 ‘부직포 씨이트와 인조솜을 권취로울러에 권취 시 하부후레임의 일련의 로울러들에 의해 가압하는 기술’을 각각 포함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술은 적층구조의 섬유매트(이 사건 특허발명에서는 점착바인더가 도포된 니들매트, 비교대상발명 3에서는 인조솜이 개재된 상하부 부직포 씨이트)를 제작하면서 완제품의 부피를 줄이고 서로 다른 층을 이루는 구조물의 결합 강도를 높이기 위한 것(완제품을 고밀도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서로 공통되는 점, ② 위와 같이 비교대상발명 3의 ‘부직포 씨이트와 인조솜을 권취로울러에 권취 시 하부후레임의 일련의 로울러들에 의해 가압하는 구성’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일한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발명의 과제 해결을 위하여 관련된 인접 기술분야의 기술수단의 적용을 시도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통상적인 창작능력의 발휘에 해당하는 것인 점, ③ 더구나,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전부터 이미 로울러에 권취된 권취물의 부피를 줄이기 위하여 권취로울러(성형로울러)에 별도의 로울러(가압로울러)를 사용하여 가압하는 기술은 제지산업, 직물산업, 제철산업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④ 여러 산업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용분야나 기술의 인접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해당 기술이 적용되는 물건이나 방법의 종류까지 동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교대상발명 3 역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01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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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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