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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근로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13443 임금 청구의 소
[제15민사부 2024. 3. 8. 선고] <노동> □ 사안 개요 - 피고는 외국계 담배 회사 / 원고들은 주로 외근을 하는 피고의 근로자들 - 피고는 2014. 12. 31.까지는 근로자들 중 영업사원들에게 매일 1시간 분에 해당하는 고정잔업수당을 지급하여 오다가, 2015. 1. 1.부터 영업사원들의 고정잔업수당을 폐지하고 그중 일부를 기본급으로 전환하며 인센티브 제도를 변경하여 시행하였음 - 원고들은 1심에서는 실제 외근한 만큼 법률상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구하다가, 항소심에서 임금체계 변경 전의 고정잔업수당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였음 □ 쟁점 - 임금체계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인지 여부(적극) - 임금체계 변경 전의 고정잔업수당을 구하는 청구의 소멸시효 중단 시점(항소심 청구 변경 시) □ 판단 - 변경된 임금체계에 의하면 피고 근로자들의 임금은 해당 근로자의 목표달성률에 연동됨. 목표달성률이 100%이거나 그 미만인 경우에는 임금 총액이 적어지고, 100% 초과인 경우에는 임금 총액이 많아지나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적어지므로, 위 임금체계 변경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임 - 임금체계 변경 전의 고정잔업수당을 구하는 청구는 제1심의 청구를 유지하는 공격방법의 변경이 아니라 소송물의 변경이므로 항소심 청구 변경 시 소멸시효가 중단됨 ① 종전 청구인 실제 연장근로의 이행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지급 청구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에 따른 ‘법률의 규정’에 근거한 청구인 반면 항소심에서 변경한 청구인 고정잔업수당은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에서 정한 약정에 따른 청구임. 각각의 요건과 효과가 다름, ② 소송물의 범위를 넓혀 해석하면, 뒤늦게 인지한 고정잔업수당에 관하여 기판력으로 인해 별소 제기가 불가능하거나, 최저임금 미지급분, 휴일․야간근로수당 등 다른 법률상 근거에 따른 임금 청구까지도 포괄하는 해석이 가능함. 어느 한 임금채권에 관하여 소송당사자가 쟁점으로 삼지 않아 공방하지도 않은 채권에 대하여도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양측 소송당사자 모두에게 예측하지 못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안기게 됨 - 원고들의 고정잔업수당 청구 일부 인용(원고들 일부승)
임금
수당
취업규칙
임금체계변경
2024-04-19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4라20010 소송비용담보제공
서울고등법원 2024라20010 소송비용담보제공 제40민사부 2024. 1. 18. 자 <항고> □ 사안 개요 해산간주된 회사인 피신청인(본안소송 원고)이 청산사무와 관련하여 신청인(본안소송 피고)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는데,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법인등기부상의 주소에서 더 이상 영업활동을 하지 않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의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면서 소송비용담보제공 신청을 하였음. 법원이 위 신청을 기각하고 그대로 변론을 진행하자 신청인이 위 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함 □ 쟁점 국내에서 영업하다가 해산되어 사실상 영업소 등이 존재하지 않는 법인이 청산사무와 관련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법인에 대하여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명하여야 하는지(소극) □ 판단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이 소송비용 담보제공 사유로 규정한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는 소송비용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는 하나의 예시이고, 법원이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을 할지 여부는 원고에게 ‘소송비용의 담보제공을 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① 피신청인이 법인등기부등본상 소재지에서 현재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나 그것만으로 피신청인이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의 ‘대한민국에 주소 등을 두고 있지 않은 때’는 단순히 주소 등이 불분명한 경우를 의미한다기보다 ‘대한민국’에 대비되어 ‘외국’에 주소 등을 두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취지로 봄이 상당한데 피신청인이 대한민국이 아닌 외국에 주소 등을 두고 있었던 적이 없는 점에 더하여 ③ 본안사건의 내용과 청구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소송비용의 담보제공을 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음[항고기각(신청기각)]
소송비용담보제공
소송비용
해산법인
2024-03-11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7165 손해배상(기)
제33민사부 2023. 11. 23.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위안부 피해자들(이하‘피해자들’)과 그 상속인들이 피고 일본국을 상대로, 피고가 1930년대 후반~1940년대 초반까지 한반도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협박·납치 등 위법한 방법으로 위안부로 차출한 뒤 일본국 점령지역 내 설치된 위안소에 배치하여 강제로 일본 군인들과 성관계를 갖게 한 행위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 쟁점 법정지국 영토 내에서 그 법정지국 국민에 대하여 발생한 불법행위에 관한 국가면제(또는 주권면제) 인정 여부(소극) □ 판단 - 국가면제 인정 여부는 법원(法源)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국제 관습법에 따라 판단해야 함. 법정지국 영토 내에서 그 법정지국 국민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그 행위가 주권적 행위인지와 무관하게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국제 관습법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함 - 국제 관습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일반 관행의 존재’(국가 실행)와 ‘법적 확신’이 요구되고 이를 탐구하는 데에는 국제 관습법의 변화 방향과 흐름을 함께 고려해야 함 - 국가면제는 외국의 행위에 관하여 다른 국가 법원이 재판권을 일절 행사할 수 없다는 절대적 면제에서, 외국의 행위 중 비주권적 행위에 관하여는 국가면제가 부정된다는 제한적 면제 법리로 변경·발전되어 왔음 - UN 국가면제협약, 유럽 국가면제협약, 미국·일본·영국 등 다수 국가의 입법 내용과 이탈리아, 브라질, 영국 법원 판결 등에 의하면 쟁점에 관하여 가해 국가의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 실행이 다수 확인되고, 이러한 국제적 관행에 법적 확신이 부여되어 있음. 국제법 체계가 개인의 재판청구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피고의 행위는 법정지국 영토 내에서 법정지국 국민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자행된 불법행위로 국가면제가 부정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불법행위 중 ‘일부’만이 법정지국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 피해자들은 원치 않는 성행위를 강요당하며 수많은 손해를 입었고, 피고는 당시 가입했던 「육전의 법 및 관습에 관한 협약」,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금지 조약」, 「노예협약」 등과 같은 국제조약, 피고의 형법을 위반하였는바, 피고의 행위는 대한민국의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함 - 한편 피고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는바, 항변사항에 해당하는 ‘1965년 청구권 협정’이나 ‘위안부 관련 2015년 한·일 합의’ 등이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지 여부,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 등은 피고가 변론하지 않아 이 사건의 쟁점이 되지 않음 (원고일부승)
위안부
일본
국가면제
2024-01-11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2누54278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
[제1-1행정부 2023. 7. 11. 선고]<일반> □ 사안 개요 - 원고는 미국에서 한국 국적 아버지(그 후 미국 국적 취득)와 미국 국적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복수국적자로, 아버지가 주한미군으로 발령받아 근무한 약 8년간 부모와 국내에 거주하면서 미군기지 내 학교에 다녔고, 고등학생이던 2018년 국적이탈신고를 함. 피고(법무부장관)는 원고가 국내에 생활근거를 두고 있다는 이유로 국적이탈신고를 반려함 □ 쟁점 -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신고 당시 주한미군인 아버지를 따라 한국에서 생활하였고 그때까지 국내에서 보낸 기간이 상당히 긴 경우에도, 국적법 제1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경우가 있는지(적극) 및 그 판단 기준 □ 판단 - 국적법에는 ‘주소’에 관한 정의규정이 없음. 주소 개념을 채용한 동기나 맥락, 주소 요건에 결부한 법률효과는 개별 법령마다 다르므로 개별 법령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소의 의미를 구체화하여야 함 - 자연인의 총체적 생활관계는 지속과 축적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형성·유지·발전되고,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는 점(민법 제18조 제2항, 주소 복수주의), 국적법 제14조 제1항의 입법취지(외국에 생활근거 없이 주로 국내에서 생활하며 대한민국과 유대관계를 형성한 자가 국적을 이탈하려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함)를 고려하면, 국적이탈 신고 당시 일상생활을 영위하던 국내 근거지가 있어도, 외국에 생활근거가 있지 않다고 속단할 것은 아님 - ㉠ 국내에 상시적·영속적 생활관계를 형성할 목적으로 체류한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우연적 계기에 따른 것으로서 조만간 외국으로 복귀하리라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지, ㉡ 친권자 등과 국내에서 함께 생활하였는지, 친권자의 국내 체류에 외국 정부 등의 의도적 권력 작용이 개재하였는지, ㉢ 국내 체류에 관하여 국제법이나 정부 간 조약·협정 등에 따른 특별한 법적 대우를 받는지, ㉣ 국적이탈을 위하여 신고한 외국 주소에서 복수국적자와 가족들이 실제로 상당 기간 생활한 적이 있고 현재도 그곳을 거점으로 자산을 보유하거나 소득활동을 하는 등 사회경제적 생활관계를 계속 형성·유지하고 있는지 등의 제반 사정을 살펴, 복수국적자가 신고한 외국 주소를 그 나라에서 생활관계의 거점으로 삼고 있고 머지않은 장래에 그곳으로 돌아가 생활할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국적법 제14조 제1항의‘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 (원고 승)
국적이탈
복수국적
2023-08-26
서울고등법원 2020나2011245 위약벌
2020나2011245 위약벌 [제33민사부 2022. 12. 22. 선고] <국제거래> □ 사안 개요 - 원고(대한민국)가 대한민국 법원에 피고(미국회사)를 상대로 합의각서에 따라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위약벌 금액을 청구하였음 - 피고는 ① 원고와 미국정부 사이에 미국 법을 준거법으로 정하여 체결된 관련 계약의 부제소합의 효력이 미국 판례법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소에도 미치므로 부적법하고, ② 피고가 미국 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관련 소송에서 원고가 이 사건 소송과 같은 반소청구를 하여 패소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기판력이 미친다고 본안전항변을 하였음 - 제1심은 피고의 부제소합의 본안전항변을 받아들여 각하함 □ 쟁점 및 판단 - 부제소합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함 ① 외국적 요소가 있는 이 사건 소의 소송요건은 통상 실체적인 본안판단으로 나아갈지 여부를 결정하는 소송절차에 관한 문제이므로 소가 제기된 국가인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나, 부제소합의 존재 여부와 같은 소송요건은 본질상 당사자 사이에 부제소합의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에 관한 실체적 법률관계 판단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절차적 영역에 해당하므로, 만일 그러한 실체적 법률관계에도 외국적 요소가 존재한다면 그 준거법은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 ② 원고와 미국 정부 사이의 관련 계약에 포함된 부제소합의의 효력범위는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인 미국 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데, 미국 판례법에 따르면 위 부제소합의 효력이 이 사건 소에 미친다고 보기 어려움 - 기판력 본안전항변을 배척함 ① 외국적 요소가 있는 소송에서 통상 본안판단으로 나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소를 각하할지, 본안판단으로 나아가서 청구를 인용 또는 기각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소송요건에 관하여는 해당 소송이 제기된 국가의 법에 따라 판단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외국법원 확정판결 승인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에서의‘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이란 본안판결만을 의미하며 소송판결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② 동일한 소송물에 관하여 미국 법원에서 확정된 원고패소판결은 본안판단으로 나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소송판결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에 따라 승인될 수 있는 외국법원의 확정판결로 볼 수 없음 [항소기각(본안에서 청구기각으로 판단되었으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상 항소기각)]
국제거래
부제소합의
2023-02-20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59894 치과의사전문의자격인정처분 무효확인
2021누59894 치과의사전문의자격인정처분 무효확인 [제10행정부 2022. 12. 16.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피고소송참가인(‘참가인’)은 국내 치과의사면허 취득 후 국내 병원에서 1년간 인턴으로 근무하였고, 일본에서 교정학 대학원 과정을 이수함 - 대한치과교정학회는 참가인에게 ‘응시자격 없음’ 판정을 하였고 대한치과의사협회 자격검증위원회도 같은 취지로 판정함. 그럼에도 피고는 참가인에게 치과의사 전문의 수련 경력 및 자격 인정을 승인하고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였으며, 참가인은 2018년도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함. 피고는 참가인에게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을 인정함(‘이 사건 처분’) - 원고들(치과의사 전문의)은 주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함(항소심에서 예비적 청구 추가) □ 쟁점 - 원고들에게 처분의 취소 및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적극) -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 인정의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지(적극), 구 치과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2019. 5. 7. 대통령령 제297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수련규정’) 제18조 제1항 본문 제1호의2 요건 미충족자에게 자격을 인정한 하자가 있는지(적극), 재량권 행사의 일탈·남용 여부(적극) -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한지(소극) □ 판단 - 치과의사 전문의로서의 영업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고들에게는 취소 및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 원고적격이 인정됨 -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 인정 결정’은 독자적 의의를 상실하고 이 사건 처분에 흡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들로서는 그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음 - 참가인은 구 수련규정 제18조 제1항 본문 제1호의2가 정하는 ‘치과의사로서 피고가 인정하는 외국의 의료기관이나 수련기관에서 치과의사 전공의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구 수련규정에 따른 수련과정과 동등 이상의 수련을 받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나아가 필수적인 고려요소들에 대한 검토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현저히 미흡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 - 다만, 이 사건 처분의 위와 같은 하자는 중대하다고는 볼 수 있지만,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위적 청구인 무효확인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고 예비적 청구인 취소청구를 인용함 (원고승)
치과의사면허
전문의
자격시험
2023-02-09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2누3196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2022누3196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제1-2행정부 2022. 10. 18. 선고] <난민> □ 사안 개요 - 말레이시아 국적의 원고는 무슬림 트랜스젠더로서 2017. 10. 피고(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함 - 피고가 2019. 3.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자,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한 사건 □ 쟁점 - 말레이시아의 무슬림 트랜스젠더라는 성 정체성이 난민법에 정한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에 해당하는지(적극) -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인정되는지(적극) □ 판단 - 말레이시아 국적의 무슬림인 원고의 트랜스젠더라는 성 정체성은 ‘선천적 특성 및 정체성의 핵심적인 요소로 인하여 사회환경 속에서 다른 집단과 다르다고 인식되고, 또한 성 정체성으로 인해 사회의 도덕규범이나 법규범에 어긋나 그것이 외부로 드러날 경우 그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기 쉬울 뿐 아니라, 이에 대하여 국적국 정부에서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로서, 난민법의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에 해당함 - 원고는 성 정체성을 드러냈던 것이 직접적인 이유가 되어 말레이시아에서 실제로 경찰에 체포되어 구금형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이 사건 처분 당시에도 위와 같은 말레이시아의 법령이 계속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원고로서는 국가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닌 것이 명백한 바, 이러한 위협이 부당한 사회적 제약 정도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이를 넘어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난민협약에서 말하는 박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함 - 나아가 미국 국무부 등 다수 기관의 인권상황 보고서에 말레이시아에서 트랜스젠더에 대한 국가적 수준에서의 제재가 지속적으로 가하여지고 있는 정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가 실제로 국가권력에 의하여 신체의 자유와 재산을 침해당하는 박해에 직면하였던 구체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점, 말레이시아 샤리아 형법의 성소수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폐지되거나 충분히 완화된 상태에서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로서는 ‘국적국으로 돌아갔을 때 박해에 노출될 수도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졌다고 인정할 수 있음 (원고승)
박해
난민
2022-11-24
금융·보험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0나2029116 출자금반환
서울고등법원 2020나2029116 출자금반환 [제35-2민사부 2022. 7. 7. 선고] □ 사안 개요 외국 회사 비트커넥트의 기망행위에 속아 비트커넥트코인(비트코인과 다른 가상화폐임)에 투자한 원고가 외국 회사의 불법행위에 가담한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 □ 쟁점 - 외국 회사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 - 피고가 외국 회사의 불법행위에 방조자로 가담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 판단 - 다음의 근거로 외국 회사의 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있음 ① 외국 회사의 사업구조는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받는 구조로, 투자자들의 입금이 없으면 지속가능하지 아니함 ② 비트커넥트코인은 독자적인 가치가 있는 상품으로 보기 어려움 ③ 미국 텍사스주 증권위원회(Texas State Securities Board)도 외국 회사의 운영방식을 ‘폰지 사기’로 보아 2018. 1.경 폐쇄조치를 명함 - 다음의 근거로 피고가 과실로 외국 회사의 불법행위에 방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음(책임제한 50%) ① 피고는 외국 회사의 사업 구조나 지속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었음에도 충분한 검토 없이 원고에게 투자를 권유함 ②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설명회 등을 통하여 비트커넥트코인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말을 듣고 외국 회사에 투자하였음 ③ 피고는 외국 회사의 한국 프로모터 또는 최상위사업자의 위치에서 활동하면서 네이버밴드를 운영하는 등 과실로 외국 회사의 불법행위와 객관적 관련성이 있는 방조행위를 하였음 (원고일부승)
가상화폐
사기
투자
코인
2022-09-15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45628 사증발급인정신청불허 취소 청구의 소
서울고등법원 2021누45628 사증발급인정신청불허 취소 청구의 소 [제3행정부 2022. 5. 12. 선고] □ 사안 개요 원고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외국인들을 초청하고자 외국인들을 대리하여 우수 사설교육기관 외국인연수(D-4-6) 체류자격의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초청자격 부적격’을 이유로 이를 불허한 사건임 □ 쟁점 - 초청인인 원고에게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있어 이 사건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가 외국인들의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여부와 관련하여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지 여부 □ 판단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제도는 외국인의 입국에 관하여 이해당사자인 초청인이 국내에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을 대리함으로써 피초청인인 외국인이 신속하고 용이하게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법무부에서 마련한 '우수 사설교육기관 외국인 연수(D-4-6)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서는 연수 허용기관과 외국인 연수생의 세부운영 기준 및 사증발급 심사기준, 체류관리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법무부장관이 사증발급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때에는 초청인에게 사증발급 인정 내용을 지체 없이 통지하는 등 국민인 초청인에게 그와 관련된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점, 일반연수(D-4) 체류자격의 성격상 외국인이 스스로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고, 원고와 같은 연수기관 등에서 초청하는 경우에만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점, 초청자격 부적격을 사유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이 불허될 경우 국민인 초청인은 자신에게 발생한 사유로 외국인을 초청할 수 없게 됨으로써 연수기관의 존립 여부가 위태롭게 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고, 이를 거부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며,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인정됨 - 다만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불허한 이 사건 처분 자체는 절차상·실체상 하자가 없어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만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이유로 항소를 기각함 (항소기각)
사증발급인정서
외국인연수
직업훈련
2022-07-18
상사일반
항공·해상
서울고등법원 2020나200270 약정금
서울고등법원 2020나200270 약정금 [제19-3민사부 2021. 12. 8. 선고] □ 사안 개요 싱가포르의 해상운송법인인 원고가 대한민국 법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부선 운송에 관한 선복예약계약에 따른 운임과 손해배상 등의 지급을 구한 사건 □ 쟁점 및 판단 -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 위반 여부(소극) [이면약관상 관할합의 조항 후단의 내용에 따라 선적항이 위치한 대한민국에도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됨. 설령 영국 법원으로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2가 관할위반 항변 없이 본안에 관한 변론만을 하여 1심판결이 선고된 점, 국제재판관할에서 민사소송법 제30조와 같은 변론관할을 인정하더라도 공평을 해칠 우려가 없는 점 등에서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생겼다고 볼 수 있음] - 준거법인 외국법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대한민국법과 영국법이 당사자 의사 내지 계약해석에 관한 법리를 달리한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그와 관련하여 대한민국법과 일반 법원리에 따라 판단한 사례 - 피고1의 지위(= 이 사건 부선의 실질적 수출자인 A의 요청으로 신용장 거래에 관하여 명의를 대여한 자) 및 그에 대해 선복예약서 및 이면약관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 피고2의 지위(= 이 사건 이면약관에서 정한 ‘화주’의 개념에 포함되는 자로서 위 약관에 따른 연대책임을 부담) - 피고3(= 대리인인 피고2를 통하여 원고와 이 사건 부선 운송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이 사건 이면약관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적극) - 피고2와 피고3이 이 사건 부선 본체의 중량을 실제보다 적게 고지하는 바람에 이 사건 부선을 이 사건 선박에 선적하지 못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 중 약정상 운임 및 체선료의 지급 책임을 인정한 사례 (원고일부승)
국제재판관할권
해상운송
운임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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