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0년 2월 26일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수료하고 2011학년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 일반전형에 지원하여 2011년 2월 11일 피고로부터 ‘정시모집 일반전형 5차 추가합격자 발표’를 통하여 합격통지(이하 ‘이 사건 합격처분’이라 한다)를 받고 2011년 3월 2일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이 사건 대학원’이라 한다)에 입학하였다.
① 원고는 2003년 3월 3일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에 정규 입학하여 전공 영역에서 학칙이 정한 절차에 따라 졸업학점 및 졸업에 필요한 평균평점을 취득하였고 부수적인 졸업자격 인정기준인 외국어 영역과 컴퓨터 영역에서도 졸업자격을 모두 실질적으로 충족하였으나, 이미 자격을 취득한 워드프로세서 1급 자격증을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졸업사정에서 누락되었다.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원고는 위 컴퓨터 영역 관련 증빙서류를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2014년 8월 26일 위 법과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처리되었다.
② 피고는 2011년 5월 31일 원고가 학사학위를 취득하지 아니하였음을 통보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합격취소 처분 전까지 약 3년의 기간 동안 이 사건 대학원에서 변호사시험을 목표로 공부하였고, 2014학년도 1학기까지의 등록금 합계 36,614,000원을 납부하였다.
③ 그런데 피고는 2014년 2월경 원고의 학사학위 미취득을 문제 삼아 2014년 2월 27일자로 합격취소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뒤이어 2014년 3월 21일 이 사건 합격취소 처분을 통보하였으며, 이로써 원고는 이 사건 대학원 3학년으로서의 지위를 박탈당하였다.
④ 이 사건은 지원자가 입학자격에 관한 증빙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하였다거나 학사학위 취득을 위한 교육·평가가 출신대학교의 학칙에 위배된 절차로 이루어진 경우와는 달리 실질적인 졸업자격을 구비하였으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 불과하고(더구나 원고의 졸업자격 결격사유가 된 컴퓨터 영역은 전남대학교 2011학년도 신입생부터는 졸업자격 인정기준에서 제외되었다), 원고가 이수하여야 할 학기도 1학기만 남은 상태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합격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실현되는 대학원 입학시험의 형평성, 대학원 입학제도의 공정한 운영의 이익, 대학원의 자율성 등의 공익보다는 위 처분으로 말미암아 침해되는 원고의 법익이 훨씬 더 중대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합격취소 처분은 현저하게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취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