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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서울고등법원 2022르23541 이혼 등
[제2가사부 2023. 6. 29. 선고] <가사> □ 사안 개요 - 원고와 피고는 1980년 혼인하여 성년자녀 2명을 둠. 원고는 의류디자이너 출신으로 1985년경 의류제조업을 창업, 피고는 1986년경 원고의 사업에 동참함 - 피고는 2009년 A와 부정행위를 함. 피고는 원고에게‘향후 외도하면 재산을 모두 포기한다.’는 각서를 작성하고, 사과의 뜻으로 피고 명의의 일부 부동산(쟁점 재산)을 증여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피고는 2020년 다시 B와 부정행위를 함. 원고는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1심은 이혼 및 일부 위자료 청구를 인용, 피고가 향후 분할대상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것을 고려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원고 47%, 피고 53%로 정함. 이에 대해 쌍방이 항소함 - 원고는 항소심에서 분할대상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분할방법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함 □ 쟁점 - 선행 부정행위와 관련된 재산권 이전이 분할대상재산의 범위와 분할비율 등에 미치는 영향 □ 판단 - 1심이 인정한 분할대상재산 중 피고 측 일부 재산을 제외해 달라는 피고 주장을 수용하고, 위와 같이 변경된 청구취지와 같은 분할방법을 선택함 - 아래 사정을 참작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원고 60%, 피고 40%로 정함 ① 혼인 초기 및 원고가 의류제조업체를 창업할 당시 원고 부모가 경제적 지원을 한 점, ② 원고가 주로 가사 및 양육을 담당한 점, ③ 사업 운영에 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도가 대응한 점, ④ (항소심 추가 고려사항) 피고가 2009년경 선행 부정행위에 대한 사과의 의미로 원고에게 쟁점 재산을 증여하였음에도, 그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는 쟁점 재산이 원고의 적극재산으로 편입되어 분할대상재산으로 인정된 점, 피고가 제1심부터 분할대상 부동산의 매각이 없다면 원고 분할비율을 60%로 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원고 분할비율을 60%로 상향함(원고 일부 승)
이혼
재산분할
부정행위
2023-08-26
가사·상속
손해배상(기)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이혼 시점에 확정, 평가될 수 있는 것이므로 통상 그 소멸시효는 이혼이 성립된 때에 시작된다고 한 사례.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정과 2004년 12월 23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자녀로 미성년인 2남이 있다. 나. 정은 2011년경 인테리어 사업을 시작한 후 사업상 접대 등을 이유로 유흥주점 등 출입이 늘었고 그 곳에서 만난 여성들과 개인적인 문자를 주고받곤 하였다. 특히 2013년 1월경 원고가 귀가하지 않는 정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우연히 정과 성명불상의 여성이 친밀하게 애정표현을 하는 소리를 들었고, 그 이후인 2014년 2월경에도 정이 같은 여성과 문자를 주고받은 것을 확인하고 그 여성이 주점을 운영하던 피고 을인 것을 알아내 직접 피고 을에게 정과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문자를 보냈다. 다. 한편, 피고 을은 2012년 8월 초순경 주점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소개받은 정이 개업이후에도 손님으로 자주 찾아오자 2013년 초순경부터 자주 연락하고 만나며 호감을 갖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 을은 정이 미혼이라고 알고 있다가 뒤늦게 정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자주 연락이 안 되거나 약속을 하고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행동 등에 실망하여 2013년 11월경 정과의 관계를 정리하였다가 2014년 1월경 새해 안부를 물으며 다시 연락을 하고 있었다. 라. 원고는 정의 음주문제, 늦은 귀가, 외도 등 사유로 정과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2014년 11월경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원고는 자녀들을 생각해 마음을 바꾸고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중략) 사. 정은 2016년 9월 추석 무렵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아예 집을 나갔고, 2016년 12월 7일 원고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다. 아. 원고는 갑상선암 수술(2016년 8월경)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정이 이혼을 요구하며 2016년 11월경부터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차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이사와 전학, 경제적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자, 2017년 3월경 자녀들을 정에게 보냈다. 2. 판단 가. 주장 및 판단 1) 피고 을 관련 피고 을은 정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관계를 정리하였고, 그 때로부터 이미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을과 정의 관계는 원고가 직접 피고 을에게 문자를 보낼 무렵인 2014년 2월경까지 이어지고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와 정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여러 다른 요소도 개입되어 있지만, 정과 피고 을의 부정행위 역시 부부의 혼인관계에 악영향을 미쳐 혼인파탄의 원인 중 하나가 되었을 것이라는 점도 부정할 수 없다. 나아가 원고의 피고 을에 대한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이혼 시점에 확정, 평가될 수 있는 것이므로 통상 그 소멸시효는 이혼이 성립된 때에 시작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을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멸시효
손해배상
이혼
2018-12-27
가사·상속
이혼 및 재산분할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각서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인용한 사안 1. 이혼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가 1999년 11월 7일 혼인관계를 실질적으로 종료한다는 생각으로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한 점, 원고는 각서를 작성하기 전부터 다른 여성과 동거하고 있었고, 현재도 그 여성과 동거하고 있는 점, 피고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원고의 외도를 문제 삼지 않고 각서에 서명하였고, 이후 현재까지 원고와 교류 없이 생활한 점, 피고도 이혼에 동의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할 무렵에 이미 파탄상태에 있었으며, 혼인관계가 회복될 여지도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에게는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2.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재산분할청구권의 존부 피고는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함으로써 구체적인 재산분할약정이 성립하였으며, 원고에게 유리한 내용의 재산분할약정이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협의상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의 약정을 하였으나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재산분할의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14061 판결 등 참조). 또한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1. 25. 자 2015스451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와 피고가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취지에서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약정으로 볼 수 있는데,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재산분할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각서에는 “3. 집 관계 비용 3천 삼백만 원은 집 판매와 동시에 아빠에게 줄 것. 7. 집이 판매됐을 때는 반드시 아빠에게 판매된 경위를 보고할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 시기나 매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의 정산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합의가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한 점을 고려하면 재산분할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함으로써 재산분할에 대한 구체적인 권리·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이혼을 청구하면서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혼
재산분할
각서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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