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한 국외여행자납부금제도는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 및 관광외화수입의 증대라는 과제를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을 마련하는 동시에,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간접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내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내국인 중 국외여행자라는 특정집단으로부터 재정충당 및 유도적 성격을 지닌 특별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2. 헌법은 제37조 제2항에서 일반적 법률유보 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그 형식을 법률로 규정하고 입법목적이 정당한 경우, 재정충당 및 유도적 성격을 지닌 특별부담금제도의 도입자체는 허용된다. 다만, 그 구체적 내용이 과잉금지원칙이나 평등원칙과 같은 헌법상의 원칙들을 준수해야 한다.
3. 재정충당 및 유도적 성격을 지닌 특별부담금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내국인 국외여행자’는 공통의 조건이나 이익상태 등에 의하여 일반인이나 다른 집단과 구별되는 사회적으로 동질성을 가지는 특정집단으로서 이 사건 납부금의 부과를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공익적 과제 등에 관하여 집단적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금의 운용을 통한 관광시설의 개선 등 국내 관광사업의 발전과도 객관적인 관련성이 있다. 한편, 현재 전체 인구 중 20%를 넘지 않는 상대적으로 소수(少數)인 내국인 국외여행자가 관광수지적자를 유발하는 데에 직접적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국내 관광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금의 재원확대가 필요한 경우, 입법자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세의 방법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그 중 일부인 내국인 국외여행자만을 부과대상으로 한정한 현행 납부금제도를 선택한 것은 나름대로 합리성을 가진다.
또한, 이 사건 납부금은 국가의 일반적인 재정수입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기금을 조성하는 재원으로 활용되고, 위 기금은 각종 관광시설의 건설 등 한정된 용도에 사용되며, 만일 지정된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되는 경우 문화관광부장관이 이를 회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현행 납부금제도는 규제의 형식, 규제를 받는 대상자의 선정, 부담금의 징수 및 그 용도 등 모든 측면에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정한 수단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일반적으로 국제선 항공료 등이 이 사건 납부금 보다 훨씬 고액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납부금의 상한액이 내국인 국외여행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정도에 해당하여 이른바 ‘침해의 최소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고, 나아가 이 사건 납부금으로 인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내국인 여행자의 재산권 등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법익균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내국인 국외여행자의 재산권 등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규정의 형식이나 내용에서 내국인이 장기거주하고 있는 국가에 따른 차별을 예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사 법 시행령 등에 차별적인 규정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재판관 하경철, 재판관 권성,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송인준의 반대의견국외여행자납부금이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간접적으로 규제하려는 유도적 목적을 가지는 것으로 보는 것은 법문상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실효성이나 법익형량의 면에서 헌법적으로 정당화되기도 어렵다. 따라서 국외여행자납부금은 관광진흥기금 마련을 위한 재정충당적 목적만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헌법상 예산총계주의원칙은 국가재정의 모든 수지를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그 전체를 분명하게 함과 동시에 국회와 국민에 의한 재정상의 감독을 용이하게 하자는 데 그 의의가 있는데, 정부가 관리·운영하는 각종 기금들은 이에 관한 중대한 예외가 된다.
이러한 기금은 재정체계를 복잡하게 하고 그 효율적 운용을 저해할 수 있으며, 그 조성규모에 관계없이 기금마련을 위한 부담금을 계속 징수하는 경향이 있어 국민들의 재산권 및 조세평등 등을 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특별부담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국민들 사이의 공과금 부담의 형평성 내지 조세평등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반인과 구별되고 동질성을 지니는 특정 집단으로서 부담금의 부과를 통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특정한 경제적·사회적 과제와 특별히 객관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위 과제수행에 관하여 조세 외적 부담을 질 만한 집단적인 책임성이 인정되는 집단에 대해서만 부담금이 부과되어야 한다. 나아가, 부담금의 수입이 부담금 납부의무자의 집단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될 경우에는 그 정당성이 더욱 제고된다.
그런데 오늘날 국외여행은 일반국민들 사이에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고 그 출국 목적도 다양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내국인 국외여행자들을 일반인과 구별되고 동질성을 지니는 특정 집단으로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에서 국외여행자납부금 부과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공적 과제를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 및 관광외화수입의 증대’로 한정하는 경우, 이러한 과제들과 내국인 국외여행자들 사이에 특별히 객관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즉 내국인들의 국외여행으로 말미암아 관광수지적자가 발생하는지 여부는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 및 관광외화수입의 증대라는 공적 과제와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 그러므로 내국인 국외여행자들에게 부과되는 이 사건 납부금은 국민들 사이의 공과금 부담의 형평성을 위해 갖추어야 할 특별부담금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민들 간의 공과금 부담의 형평성을 침해하여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위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