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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부당이득금반환
◇ 법인이 매출액을 장부의 매출계정이 아니라 부채계정에 기장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으로서 사외유출되었는지 여부(긍정) ◇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등의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누630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4053 판결 등 참조). ☞ 갑 주식회사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일부 매출액을 매출계정이 아닌 외화물품예수금 계정에 계상함으로써 발생한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2008년경 갑 주식회사의 계좌에서 위 금액이 출금된 시점에 사외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그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 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자, 원고가 2013년 9월 30일 그에 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다음 위 금액의 사외유출 시점은 각각의 매출누락 시이고 위와 같은 신고·납부 시에 이미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에 따라 당해 소득이 귀속된 2004 내지 2007년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위 신고·납부가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위와 같이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원심의 판단에 매출누락액의 사외유출 시점에 관한 법리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행위의 무효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
법인
매출
부채계정
2020-08-27
형사일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미신고 자본거래의 의미 ◇ 관련 규정의 연혁 및 내용을 형벌법규 해석의 원칙,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미신고 자본거래는, 금액을 일부러 나누어 거래하는 이른바 ‘분할거래 방식’의 자본거래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본거래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 피고인들이 한 총 31회의 미신고 외화예금거래 중 10억 원을 초과하는 거래는 한 건도 없고, 일정 거래금액을 합하면 비로소 그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게 되는 사건에서, 관련 규정의 연혁 및 내용을 형벌법규 해석의 원칙,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미신고 자본거래는, 금액을 일부러 나누어 거래하는 이른바 ‘분할거래 방식’의 자본거래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본거래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전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외국환거래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미신고자본거래
2019-02-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에서는 영리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2 제4항을 위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자를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위와 같이 처벌함에 있어서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 등을 처벌하는 취지는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조세포탈을 유발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를 실제로 조세를 포탈한 자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를 위장한 허위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더라도 허위 손금산입에 의한 법인세 등 포탈의 위험은 상존하는 점,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원칙적으로 100분의 10이고,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영세율 규정은 수출하는 재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특별규정이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의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를 위장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피고인에 대하여도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기초로 벌금형을 병과하여야 할 것이다.
2010-10-18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제3항 위헌소원
1.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한 국외여행자납부금제도는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 및 관광외화수입의 증대라는 과제를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을 마련하는 동시에,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간접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내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내국인 중 국외여행자라는 특정집단으로부터 재정충당 및 유도적 성격을 지닌 특별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2. 헌법은 제37조 제2항에서 일반적 법률유보 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그 형식을 법률로 규정하고 입법목적이 정당한 경우, 재정충당 및 유도적 성격을 지닌 특별부담금제도의 도입자체는 허용된다. 다만, 그 구체적 내용이 과잉금지원칙이나 평등원칙과 같은 헌법상의 원칙들을 준수해야 한다. 3. 재정충당 및 유도적 성격을 지닌 특별부담금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내국인 국외여행자’는 공통의 조건이나 이익상태 등에 의하여 일반인이나 다른 집단과 구별되는 사회적으로 동질성을 가지는 특정집단으로서 이 사건 납부금의 부과를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공익적 과제 등에 관하여 집단적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금의 운용을 통한 관광시설의 개선 등 국내 관광사업의 발전과도 객관적인 관련성이 있다. 한편, 현재 전체 인구 중 20%를 넘지 않는 상대적으로 소수(少數)인 내국인 국외여행자가 관광수지적자를 유발하는 데에 직접적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국내 관광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금의 재원확대가 필요한 경우, 입법자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세의 방법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그 중 일부인 내국인 국외여행자만을 부과대상으로 한정한 현행 납부금제도를 선택한 것은 나름대로 합리성을 가진다. 또한, 이 사건 납부금은 국가의 일반적인 재정수입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기금을 조성하는 재원으로 활용되고, 위 기금은 각종 관광시설의 건설 등 한정된 용도에 사용되며, 만일 지정된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되는 경우 문화관광부장관이 이를 회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현행 납부금제도는 규제의 형식, 규제를 받는 대상자의 선정, 부담금의 징수 및 그 용도 등 모든 측면에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정한 수단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일반적으로 국제선 항공료 등이 이 사건 납부금 보다 훨씬 고액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납부금의 상한액이 내국인 국외여행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정도에 해당하여 이른바 ‘침해의 최소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고, 나아가 이 사건 납부금으로 인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내국인 여행자의 재산권 등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법익균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내국인 국외여행자의 재산권 등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규정의 형식이나 내용에서 내국인이 장기거주하고 있는 국가에 따른 차별을 예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사 법 시행령 등에 차별적인 규정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재판관 하경철, 재판관 권성,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송인준의 반대의견국외여행자납부금이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간접적으로 규제하려는 유도적 목적을 가지는 것으로 보는 것은 법문상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실효성이나 법익형량의 면에서 헌법적으로 정당화되기도 어렵다. 따라서 국외여행자납부금은 관광진흥기금 마련을 위한 재정충당적 목적만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헌법상 예산총계주의원칙은 국가재정의 모든 수지를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그 전체를 분명하게 함과 동시에 국회와 국민에 의한 재정상의 감독을 용이하게 하자는 데 그 의의가 있는데, 정부가 관리·운영하는 각종 기금들은 이에 관한 중대한 예외가 된다. 이러한 기금은 재정체계를 복잡하게 하고 그 효율적 운용을 저해할 수 있으며, 그 조성규모에 관계없이 기금마련을 위한 부담금을 계속 징수하는 경향이 있어 국민들의 재산권 및 조세평등 등을 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특별부담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국민들 사이의 공과금 부담의 형평성 내지 조세평등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반인과 구별되고 동질성을 지니는 특정 집단으로서 부담금의 부과를 통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특정한 경제적·사회적 과제와 특별히 객관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위 과제수행에 관하여 조세 외적 부담을 질 만한 집단적인 책임성이 인정되는 집단에 대해서만 부담금이 부과되어야 한다. 나아가, 부담금의 수입이 부담금 납부의무자의 집단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될 경우에는 그 정당성이 더욱 제고된다. 그런데 오늘날 국외여행은 일반국민들 사이에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고 그 출국 목적도 다양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내국인 국외여행자들을 일반인과 구별되고 동질성을 지니는 특정 집단으로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에서 국외여행자납부금 부과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공적 과제를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 및 관광외화수입의 증대’로 한정하는 경우, 이러한 과제들과 내국인 국외여행자들 사이에 특별히 객관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즉 내국인들의 국외여행으로 말미암아 관광수지적자가 발생하는지 여부는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 및 관광외화수입의 증대라는 공적 과제와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 그러므로 내국인 국외여행자들에게 부과되는 이 사건 납부금은 국민들 사이의 공과금 부담의 형평성을 위해 갖추어야 할 특별부담금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민들 간의 공과금 부담의 형평성을 침해하여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위헌이다.
200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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