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1항은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제82조는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거래의 명의자 외에 그 행위 또는 거래가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그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 원고가 해외에 설립한 명목회사(Paper Company)가 제3의 회사로부터 선박을 나용선하되 약정한 용선료를 완납하면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나용선계약을 체결한 다음, 원고가 다시 위 명목회사로부터 위 선박을 정기용선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위 선박을 자신의 해운사업에 사용한 사안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상 원고를 위 나용선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명목회사를 나용선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로 보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