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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
채무자가 채권양도에 대하여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는 승낙을 하였더라도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서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할 뿐이고(민법 제451조), 채권의 내용이나 양수인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초래할 만한 사정을 조사, 확인할 책임은 원칙적으로 양수인 자신에게 있으므로, 채무자는 양수인이 대상 채권의 내용이나 그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음을 전제로 채권양도를 승낙할지를 결정하면 되고 양수인이 채권의 내용 등을 실제와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지까지 확인하여 그 위험을 경고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채무자가 양도되는 채권의 성립이나 소멸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에 관하여 양수인에게 알려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 선박의 용선료 채권을 양수한 양수인이 선박의 정기용선자를 상대로 용선료채권의 양도를 승낙하면서도 거기에 하자가 있다는 점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
2016-01-0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1항은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제82조는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거래의 명의자 외에 그 행위 또는 거래가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그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 원고가 해외에 설립한 명목회사(Paper Company)가 제3의 회사로부터 선박을 나용선하되 약정한 용선료를 완납하면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나용선계약을 체결한 다음, 원고가 다시 위 명목회사로부터 위 선박을 정기용선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위 선박을 자신의 해운사업에 사용한 사안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상 원고를 위 나용선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명목회사를 나용선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로 보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1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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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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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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